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혈관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로 심장과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누는데, 동맥은 허파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왼심실로부터 온몸의 조직으로 전달하고 세동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세동맥과 세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혈관으로 정맥은 조직에서 사용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혈관입니다.

 

동맥의 굵기는 2~3cm인 대동맥에서부터 수 mm 이하까지 다양한데, 동맥의 벽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가장 안쪽부터 내막, 중막, 그리고 가장 바깥의 외막으로 구성됩니다. 내막은 혈관 안쪽을 흐르는 혈액과

접촉하는 얇은 내피 세포가 이루는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탄성판에 의해 중막과 구분됩니다.

중막은 밀집된 평활근세포층들과 탄력섬유 및 콜라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막 중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외막은 주로 섬유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동맥들의 외막에는 혈관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혈관 중 동맥은 심장에서 몸의 각 기관이나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으로 동맥과 관련된

질환으로 동맥경화성 질환, 관상동맥협착증, 뇌혈관질환, 신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가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사망원인에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고인, 만성적 과로 및 정신적 긴장에 의한 심장정지 주장.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운전 중 정신을 잃어 119에 신고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청구인은 고인이 정신을 잃은 이유인 심장정지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50분으로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고 고인의 업무특성상
정신적 긴장을 요하며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산재라고 주장. 

신청인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혈액 검사 과정에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자문의에 따르면
직접 사인으로 가능한 원인은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함.

신청인은 냉동고 성능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기능개선 요구를 받고
성능 확인에 필요한 온도가 설정된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온도변화가
잦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성능개선 과정이 1대 당 평균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됨.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해한 작업환경은 물론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사의 심한 질책과 개선 기한의 촉박함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살펴본 결과 만성과로 기준인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23분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당뇨,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실험실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함되는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심장정지의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흔히들 농담삼아 업무의 강도가 중한 경우 '과로로 산재 신청해야겠다.'를 한번씩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로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상질병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위 재해 발생 사업주와 같이

업무상 과로가 일반적인 회사들이라면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는 흔한일로 치부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므로, 산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눈은 빛에 반응하여 시각 정보를 만드는 감각기관으로 세개의 막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광학적으로 수양액, 렌즈 및 유리체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부터 알아보면 투명한 각막과 불투명한 공막이 있고, 중간에 있는 맥락막은

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망막입니다. 섬모체와 홍채는 망막과 이어져 있는

섬모 상피와 홍채 상피로 덮여 있고, 눈을 앞에서 볼때 각막은 투명하므로 각막 안쪽에 있는 홍체가

보이며, 그 가운데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자체에서도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막 구조가 힘을 합쳐 시력을 책임지는데,

눈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에 의해 시력 감퇴와 상실을 일컫는 질환으로 시신경 손상은

눈의 각막과 렌즈 사이의 공간에 있는 수양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서 눈 압력 증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 부분인 황반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높은 해상도를 갖는 망막 부위가 손상되므로 독서, 얼굴 인식, 운전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단백질이 축적되어 렌즈가 흐려지는 것인데, 맑은 시야를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진행되면서 나타나지만, 선천적인 경우가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질환 도는 이뇨제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의 질환은 외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눈 손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눈에 반복된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업무상 발생한 눈 질환의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부 및 용접, 중장비 세척 등의 작업으로 업무상 눈 자극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백내장 진단 주장

신청인은 조선관련 업종에서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크릴 멘이라는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취부 및 용접작업을 20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시 밝은 불빛과 용접 불빛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와 도장 스프레이 페인트로 인해 눈이 따가울 때도 많았으며, 트랜스포트 정비를
위해 세차를 하다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자주 호소하였고,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구리스가
눈에 튄 적이 있는데, 이후 안경을 맞추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안과에 갔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현재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눈에 가해진
자극이 많은 환자로 용접 및 독성제제에 노출된 상황으로 눈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임.
검사 당시 외상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은 배제 되었으며,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신청인은 백내장의 원인인 자외선을 발생하는 용접 작업을 진행했으나
두건과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었음. 하지만 신청인이
22년 4개월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자외선 A에 노출 정도가
작업 전후로 보호장비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노출이 되었던 것들이 쌓여
백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2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 및 적외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장비를 착용 했음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는점,
백내장 발병시킬 개인적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눈 질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눈에 반복적인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자극이 있었다면,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산재 승인 절차를 통해 백내장 역시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가면서 냉방기기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곳이 많은데,

매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은 특히 더웠고, 밤 최저기온이 25℃인 날을

말하는 열대야가 34일 동안 연속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반도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뜨겁기만 한 날씨가 아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진 이번 여름 날씨는

덥고 습한 날씨로 성인남자도 빠르게 지칠 정도의 날씨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노인들의 경우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실내에서 냉방기기의 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야외에서 더운 날씨에 노출되어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와

갑자기 찬 바람을 맞게 되면서 여름철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냉방기기가 가동중인 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냉방병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냉방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을 말하는데, 주된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 위장 장애,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 만성 질병의 악화 등이 있어

냉방 온도를 조절하며 긴옷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축농증인줄 알았으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축농증이 아닌

암을 진단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산재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축농증이 생겨 방문한 의료기관, 암 진단 받고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노출된 화학약품을 의심

신청인은 퇴사 후 단순 부비동염(축농증)이 생겨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검진 결과 암을 진단 받음.
신청인은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다룬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물질을 다룬 것이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을 전신 마취를 통해 상악골 내측 절제가 필요하며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 상악동암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질병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재해자의 위험 요인은 직업적 독성물질밖에 없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다룬 수산화나트륨은 발암성이 확인되바 없으나, 염료나 매염제에 벤젠계의 염료 등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직물염색 및 가공업체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을 요구할 때
염료를 배합, 혼합하여 원하는 칼라를 매칭해주는 작업을 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이
맞을 경우 생산라인으로 데이터를 넘겨 생산을 함 연구외에도 품질관리 업무도 담당함.

신청인은 사업장의 과거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했을 때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제한적 발암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 정도의 노출수준으로
상병을 일으킬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상악동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실험실에서 직물염색 실험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기간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반복된 동작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재료 생산을 위해

여러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된 보호장비나 환풍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보상전문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호흡은 모든 생물에서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호흡 과정에서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섭취와 배출 과정에서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며 조절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생장이나 운동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이 과정은 입과 코를 통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환된 산소는 조직 세포를 통해 영양소를 산화하는데

필요한 신체 기관에  혈액을 통해 옮겨지면서 산소가 사용된 혈액은 심장으로 돌아와

폐를 통해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환하여 이 과정이 반복해서 순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인 폐를 통해 진행되는데, 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손상된 폐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폐에 무리가 되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하는 경우 폐에 쌓이게 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산재 보험을 활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용접공 페인트신너, 보온재 유리섬유, 용접흄,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

신청인은 배관작업할 때 페인트신너에 노출된 후 보온재에서 나온 유리섬유에 노출되었으며,
결로 방지용으로 도포된 석면을 긁어내고, 보호구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과
알미늄공장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무이력으로 기침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특발성폐섬유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폐와 관련된 질환을 검진받은 기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여 특발섬폐섬유증을 진단받음.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진단을 통해 직업적인 노출력으로 배관 및 용접작업 중 노출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증상의 심각도로 봤을 때 업무에 의한 증상으로 보임.

신청상병에 주된 영향을 준 용접공 업무를 수행했음이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처음 검진에서 간질폐렴 증상이
확인되었으나, 흉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30여 년 전부터 용접작업을
포함한 배관공이나 기계설비관리자로 일하면서 금속성분의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로 신청 상병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30년 넘게 용접 업무를 해왔으며, 주로 기계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용접흄 노출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석면을 보온재로
사용하였고, 보호구 없이 석면을 뜯어내는 등의 노출 역시도 신청 상병을 악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환을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골격계는 근육, 신경, 인대, 뼈와 주변조직을 말합니다.

근골격계는 비교적 다른 신체부위보다 단단하며 신체 활동에 필요한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동작을 취하거나 반복된 동작이 지속되는 경우 근골격계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근골격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 허리, 팔, 다리 등 우리 몸 다양한 곳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동작, 압박과 진동 같은 자극,

잘못된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상 정도의 질환은

휴식 및 찜질,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시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재건술, 신경감압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는 운동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반달연골파열 산재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중량물을 다루는데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육류 배송직,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된 무릎의 부담으로 반연골판 파열

신청인은 4년 넘게 육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육류 박스를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반열골파열을 진단 받고 배송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신청.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MRI상 복합파열 소견이 있어 반월상연공 절제술 시행 후
12주 통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힘
특진 과정에서도 영상의학자료로 상병 확인이 되며 자문의는 퇴행성 파열로 확인함.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에서 상병 확인 및 일일취급 총중량, 시간당 신체부담점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높게 측정된 점,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부위가 일치하는 점,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인과성을 높게 판단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참석 위원들과 확인한 결과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확인하였고,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품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운반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림과 뒤틀림 등이 확인되어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함. 이를 통해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글곡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동작,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인지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결론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산재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산채 처리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산재전문보상센터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를 주신다면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전문 지식을 통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사병, 열사병은 물론 탈수의 위험이 있는 요즘 같은 날씨는

특히 야외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없는 상태이며,

열사병이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난다.

일사병, 열사병의 주된 증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보이는데,

열사병으로 이어져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실신을 할 수 있으며 정신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늘이나 실내와 같이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적절한 수분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의 용적이 감소하게 되고,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업무 중간 휴식시간을 통해 그늘이나 냉방기기가

작동되는 실내에서 열을 식힐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 중간이라도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 증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제조 생산 공장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 및 과로에 의한 뇌내출혈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철강 재료를 다루며 절단 및 용접 등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노출 및
보호 시설이 없는 야외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증세가 있었으나 참고 업무를 마무리 한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에 이상이 느껴져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뇌내출혈
진단. 재해 발생 전주 더운 날씨 이후 비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 주장.

신청인은 재해 발생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지만 일상 수행에 있어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며 구음장애가
있음이 두부 CT를 통해 확인됨.

확인된 담당 업무로는 철강제품 가공 제작, 조립, 접합 등으로 철물을 절단하고 설계된 내용대로
특정 형태로 만들어 용접하여 다듬어 상품화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47분으로 만성과로 기준
52시간에 초과하는 것이 확인됨.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야외에서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및
철강을 다루는 업무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질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신청인의 과로 기준에서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과 함께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 역시 제출된 의학영상으로 신청인의
뇌내출혈을 확인한 만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로의 기준에 해당 해야합니다.

과로의 기준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을

하고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업무 환경, 업무 부담 중에서 업무 시간을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외에도 업무 부담에 가중요인이 되는 요인들을 통해

과로의 기준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인 근로시간이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명확하다면 과로로 인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갔지만, 요즘에는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어서

해가 진 밤이라도 외출 시 무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데, 여름철 전기료가 무섭더라도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밤에 걷다보면

단지가 큰 아파트에서는 매미 소리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더위는 30도 이상의 대기기온으로 무더운 날씨이면서도 습도가 높아서

쉽게 설명하면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데, 땀이 흐르고, 더위를 대비하여

들어가는 한증막과 달리 우리나라 날씨는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신체 활동

유지를 위해 땀으로 열을 식히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되면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는데, 고온의 환경 속에서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탈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우는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폭염에 노출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 & 열사병

 

무더운 날씨속에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일사병이라고 하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사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장례인부, 야외에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쓰러져 일사병 진단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묘지 이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을
주로 수행하였고, 묘지 이장 등 작업량이 많아졌음에도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결과 일사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환자는 일사병/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야외 작업자로 작업하면서 작업중 열이 나더라도 저녁에 쉬면 완화되는 과정이 20일 지속되었는데,
작업 당시 횡문근융행증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산재 신청 상병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며,
열탈진에 의한 일사병이 업무와 관련 있음.

신청인은 주간 고정 근무자로 공원묘지에서 장례인부 업무를 수행하며 땅을 파고,
잔디 관리, 석축쌓기 등의 묘소관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수행 당시 기온 평균 30도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야외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 묘지 땅파기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주로 하였으며, 땅파기 외에도 비석 설치, 터파기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 주로 진행되면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무리가
진행되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사람의 온도는 36.5도를 기준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무더운 환경 속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람의 체온은 40도를 넘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올라간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며,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땀 배출이 많아져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으므로 그늘에서 적절히 체온을 낮추며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발생 암 순위 중 전체 3위, 남자에게 1위로 발생한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며

유발되는 질병으로 성장이 빠르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세포로 구성된 암이 우리 몸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정상세포의 경우 성장 억제 신호를 통해 일정 수준 성장하면 이후는 성장이 저해되지만,

암세포의 경우 억제 신호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며

세포가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멸과정을 통해 스스로 죽이는 과정을 거치지만

암세포는 이 역시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암세포가 공간적, 영양적 문제로

성장이 힘든 환경에서도 혈관을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세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며

생명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이 폐 자체에서 발생하면 '원발성 폐암' 또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아는 폐암의 80~85%는 비소세포폐암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폐에 이러한 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호흡기에 가장 직접적인 발암 원인으로 흡연이 있으며 이로인한 남성의 폐암 비중이 높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산업에 근무 비중이 높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비율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오늘 산재 사례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후산부 근무 약 4년 결정형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할 물질 노출로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광업소 근무 당시의
결정형유리규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외부공기오염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신청인이 기침, 호흡곤란, 목 결절 만져짐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가 진단되었고, 20대 때 3년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4기 암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인이 채탄후산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노출, 과거 버스에서 에어컨 설비의 부재로
문을 열고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배출된 다량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업무관련성평가의 경우 신청인이 폐암 진단이 확실하며 3년 이상의 채탄 후산부 근무이력,
버스 및 트럭 운전 과정의 디젤연소 물질 노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및 상병의 일치, 진단 내역,
업무관련성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역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며 일부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의견이 있었으나, 채탄업무 3년 6개월 이후
디젤연소물질 추가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것은 석면, 니켈 화합물, 유리규산, 6가 크롬,

검댕, 비소 등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디젤연소물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폐로 흡입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일부 인정되어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재해자께서 자체적으로

혹시나, 시간 낭비 할까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재해를 그대로 감내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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