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각막결막염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결막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으로, 눈의 읜자위인 구결막과 윗눈꺼풀을 뒤집거나
아래눈꺼풀을 당겼을 때 진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검결막으로 나뉩니다. 결막염이란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긴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염성 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여러 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비감염성 결막염은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 이물감, 눈곱, 눈물, 가려움증 등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충혈, 결막부종, 결막하출혈, 여포, 위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막결막염은 일상 생활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산재 사례 중 각막결막염이 신청 상병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릴 사례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결막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분변이나 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 종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류 별로
호흡기, 눈, 장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방광, 간, 췌장, 심장근육, 뇌 등에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직원의 눈병호소, 감염병에 의한 전염으로 각막결막염 발생
신청인의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하는데, 해당 직원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서로의 자리로
이동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를 직접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5일간 해당 직원과 야간근무를
같이 하여 동료가 보균 중이던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진단받고 산재를
주장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무장소에 700명이 근무하였으나 동일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없으며 신체접촉 발생이 없었기에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각막결막염이라고 주장.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충혈, 눈곱, 동통 등을 호소하며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로 인한
각막혼탁 등의 증상으로 시력저하 예방치료가 필요함. 자문의 역시
치료의 필요성 확인 및 유행성 각 결막염이 확인됨.
신청인은 정규직 상담원으로 밀폐된 사무공간에서 보균 직원과 근접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직접 접촉이 있었다. 유행성 결막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 후 동료직원의 같은 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초기부터 해당 동료직원과 업무 때문에 접촉을 하는 일이
잦았고,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한 이후 신청인이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이라
주장. 의무기록 및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보균자와
접촉이 많았으며, 동료직원이 결막염에 걸려 치료가 진행중이었던 점, 업무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므로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결막염은 본인의 위생상태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으며, 사례와 같은 유행성 결막염 시기에도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가 개인 부담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대한
보상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유는
감염병에 노출된 과정이 업무상에 의함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흔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보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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