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는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나 구성요소로 쓰게 되는 방식인데, 사용된 구성요소나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물질 가운데 생물체에 필요없거나 해가 되는 물질을 노폐물이라고 하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암모니아, 요소, 요산 등의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동물은 이러한 물질대사 결과 체내에서 생긴 여러 노폐물을 수용액의 형태로 축적하여 저장한 용액으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양이 한계치에 달하면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오줌이라고 합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방광은 근육기관으로 정상 성인은 400~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 및 요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방광과 관련된 질병인 방광암, 방광결석, 방광염 등이 유발됐을 때는 정상적인 노폐물 배출이 안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 방광질환 중 방광암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60~70대에 주로 발생하는 유전적, 노화와 관련이 큰 암이지만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재해자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과정에 노출된 방광암 유발 인자에 노출되어 사망을 주장

고인은 고무제품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어지러움, 혈뇨 등의 이상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방광암을 진단 받았는데, 고인의 유족들은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해 방광암이 발병하였다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던 고인은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특이병력이 없는 분으로 2달전부터 소변이 시뻘겋게 나왔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어졌는데, 내원을 미루다가 재해발생일 급격히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 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 하였고 요관 절제술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외장 이용정위성 신방광 조형술 시행 예정하에 치료중 사망.

신청인은 고무제품 사출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광암의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고무 제조산업 및 산업에 사용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여 기존 고무제조산업이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공정이라고 알려진 원인을 중단한 이후에는 방광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작업장 내에서 명확한 배출원 확인이 어려워 노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과거 근무한 고무제조업 공장에서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임.

고인의 사망원인 진단내역,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무제조업이 방광암 원인인 베타-타느탈아민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품 사용을 중단한 것과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광암이 흡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 이력이 확인 되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이 고인이 고무산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당시 적은 양이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수산업이 여전히 직업성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방광암 발생 연령보다 젊은 연령에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사용된 시기 잠복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퇴직 후에도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의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안검종양은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안와라고 하며 뼈로 뚤러싸여 눈 주위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종양은 신체 다른 곳 있던 종양이 안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와 내에 종양이 발생하면 눈이 밀러나와 안구가 돌출되고, 종양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눈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고,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윗눈꺼풀 이상으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돌출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종양의 성장이 빠를수록, 통증이 있으면 양성보다는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그 예후 및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성종양은 안와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악성종양은 안와 내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다른 부위를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치료의 경우 양성 종양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며,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업무 중 발생한 눈꺼풀 타격 후 안검종양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먼지를 쓸어내며 작업을 해왔는데, 형틀목공의 장비와 재료의 소음,진동이 심한 것에 더해 현장에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날렸으며, 작업 중 눈꺼풀에 목재분진이 묻은 콘크리트파편이 눈에 강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악성안검종양이 발생했다 주장 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아랫눈꺼풀에 이질감을 느껴 안과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큰 병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와 함께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지샘암인 악성 안검종양을 진단 받음.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눈꺼풀 종괴에 대한 피지샘암 진단 이후 안검종양제거술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자문의 소견에서는 눈꺼풀에 발생한 종괴 제거술을 확인하였으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형틀목공 근무를 15년간 하였다고 했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장 근무 연도에 최대 79일, 최소 3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 현장은 공사 종료되어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목재분진,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려 앞이 안보이는현장이라는 주장만 확인됨, 안검의 종양은 안검에 반복된 염증과 자외선, 방사선 노출로 생긴다고 아려져 있는데, 분진의 경우 안검 내부에 누적되어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 노출조사를 토대로 자외선, 방사선 노출을 추정할 수 있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양적 노출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게 현 조사 가능 범위내의 내용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및 의학적 정보,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상에서 적은 근무일수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신청인의 진술 및 일용근로내역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근무력이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안구와 관련된 진료를 여러차례 받으며 안검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었던 점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염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악성 안검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업무와 상병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본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행 업무, 근무이력, 진단 내용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뢰성 있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에 상병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이 된 만큼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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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일터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서는 평가 및 등록한 후 고시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합니다.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하며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을 분류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만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금지된 물질들이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를 유해 인자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화학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을 지닌 것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하며, 물리적 위험성은 폭발성 · 금속 부식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급성 독성 · 호흡기과민성 ·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에는 혈액 매개 감염인자 ·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인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는 화학물질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 암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에 의해 유해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발생

신청인은 생산기술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확한 농도나 흡입정도는 알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노출 위치를 코로 냄새를 찾아야 했던 만큼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

신청인은 진단 받은 상병과 관련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로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어지러움, 호흡곤란, 출혈, 반복 지속되는 감염 소견 등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소견 밝힘 

신청인은 전자관 제조업에서 부품효율파트를 담당하였고, 추가적으로 설비와 관련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잦았는데, 배기 가스 누출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 냄새를 찾아가며 누출 위치를 찾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해자는 측정 당시 사무직 근무자로 대상에서 제외됨.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기 및 발병 시기, 상병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기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내용 및 이력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수행한 유지 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되며 클린룸에서 23년 근무하며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기와 발병 시기, 상병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일상생활보다는 덜 화제가 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효율, 생산 목적으로 유해물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제한적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사용되도록 하지만 그 개인차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산재보험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비정상 물질만을 분비하여 증상이 없는데, 이 경우 무증상골수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은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지만,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혈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의 전단계 병변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된 병변 역시도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1% 정도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원인 및 고령, 면역억제, 방사선 노출, 벤젠 및 유기용제, 제초제 및 살충제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위험요인 중 벤젠과 같은 유해요인에 업무의 사유로 노출되어 발생한 다발골수종을 산재보험 급여 수령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및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의 가중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은 뒤 산재 접수

신청인은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19년 넘게 근무한 뒤 임원으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함. 임원 계약직 만료 이후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고 최종적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는데,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클린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 주장.

신청인이 진단받은 내용으로는 MRI 촬영을 통해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은 뒤 세부 검사 결과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아 항암치료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추적관찰중임. 주치의 소견으로는 현재 치료를 통해 어느정도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다발골수종 진단은 확실함.

신청인은 전자제품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품질관리 및 불량 원인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중 x선 검사 및 여러 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 이후 임원으로 계약 근무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현장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 주장으로는 현장 작업을 했다고 진술, 직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총 30년 이상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하며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디캡 작업 시 취급한 질산 및 황산에도 노출된 것이 확인됨. 또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당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출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 이력에 따른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의 불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무를 하며 품질관리 등 사업부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30년 넘게 근무이력이 확인됨. 과거 제조 업무를 수행할 당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이 알려져 있는 점, 협력업체 관리직 근무 당시 교육 과정에서 현장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했던 점 신청인이 근무 당시가 과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다발공수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암은 유전적 요인, 노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산재와 연관 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재해가 발생된 뒤 밝혀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신청인은 재해를 극복하는 도중에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정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에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발생한 재해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 및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모두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럼 산업재해 역시 어느 순간 어느 근로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산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초 뜨거웠던 중대재해처벌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만, 중대재해에 피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루 빨리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 생계를 위해 업무를 지속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나 똑같은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폐암산재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의 경우 폐에 발생한 원발성 암으로 폐에 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외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여러 금속 분진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영제품을 공정 전 제품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을 진단 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검진 과정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 종괴가 관찰되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폐암 확진되어 폐암 수술 시행.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시 금형제조업에서 자동차 금형 사상작업을 담당하여 1년이 채 안되는 근무기간이었지만,
과거 사상 작업을 오랜기간 지속해온 사실이 4대보험을 통해 확인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신청인은 사상공 27년, 프레스공 7년을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프레스 작업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병행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이 적어 폐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27년이라는 오랜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된 만큼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위험요인 노출 이력이 오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중금속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탈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금형을 취급하는 과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용접 과정의 용접흄 노출 등 그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암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산재라고 모든 신청이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겪고 있는 와중에라도 산재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위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출경력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재해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부분으로, 이러한 산재 승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가면서 냉방기기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곳이 많은데,

매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은 특히 더웠고, 밤 최저기온이 25℃인 날을

말하는 열대야가 34일 동안 연속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반도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뜨겁기만 한 날씨가 아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진 이번 여름 날씨는

덥고 습한 날씨로 성인남자도 빠르게 지칠 정도의 날씨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노인들의 경우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실내에서 냉방기기의 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야외에서 더운 날씨에 노출되어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와

갑자기 찬 바람을 맞게 되면서 여름철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냉방기기가 가동중인 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냉방병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냉방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을 말하는데, 주된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 위장 장애,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 만성 질병의 악화 등이 있어

냉방 온도를 조절하며 긴옷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축농증인줄 알았으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축농증이 아닌

암을 진단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산재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축농증이 생겨 방문한 의료기관, 암 진단 받고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노출된 화학약품을 의심

신청인은 퇴사 후 단순 부비동염(축농증)이 생겨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검진 결과 암을 진단 받음.
신청인은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다룬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물질을 다룬 것이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을 전신 마취를 통해 상악골 내측 절제가 필요하며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 상악동암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질병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재해자의 위험 요인은 직업적 독성물질밖에 없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다룬 수산화나트륨은 발암성이 확인되바 없으나, 염료나 매염제에 벤젠계의 염료 등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직물염색 및 가공업체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을 요구할 때
염료를 배합, 혼합하여 원하는 칼라를 매칭해주는 작업을 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이
맞을 경우 생산라인으로 데이터를 넘겨 생산을 함 연구외에도 품질관리 업무도 담당함.

신청인은 사업장의 과거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했을 때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제한적 발암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 정도의 노출수준으로
상병을 일으킬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상악동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실험실에서 직물염색 실험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기간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반복된 동작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재료 생산을 위해

여러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된 보호장비나 환풍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보상전문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발생 암 순위 중 전체 3위, 남자에게 1위로 발생한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며

유발되는 질병으로 성장이 빠르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세포로 구성된 암이 우리 몸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정상세포의 경우 성장 억제 신호를 통해 일정 수준 성장하면 이후는 성장이 저해되지만,

암세포의 경우 억제 신호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며

세포가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멸과정을 통해 스스로 죽이는 과정을 거치지만

암세포는 이 역시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암세포가 공간적, 영양적 문제로

성장이 힘든 환경에서도 혈관을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세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며

생명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이 폐 자체에서 발생하면 '원발성 폐암' 또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아는 폐암의 80~85%는 비소세포폐암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폐에 이러한 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호흡기에 가장 직접적인 발암 원인으로 흡연이 있으며 이로인한 남성의 폐암 비중이 높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산업에 근무 비중이 높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비율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오늘 산재 사례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후산부 근무 약 4년 결정형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할 물질 노출로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광업소 근무 당시의
결정형유리규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외부공기오염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신청인이 기침, 호흡곤란, 목 결절 만져짐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가 진단되었고, 20대 때 3년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4기 암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인이 채탄후산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노출, 과거 버스에서 에어컨 설비의 부재로
문을 열고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배출된 다량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업무관련성평가의 경우 신청인이 폐암 진단이 확실하며 3년 이상의 채탄 후산부 근무이력,
버스 및 트럭 운전 과정의 디젤연소 물질 노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및 상병의 일치, 진단 내역,
업무관련성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역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며 일부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의견이 있었으나, 채탄업무 3년 6개월 이후
디젤연소물질 추가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것은 석면, 니켈 화합물, 유리규산, 6가 크롬,

검댕, 비소 등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디젤연소물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폐로 흡입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일부 인정되어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재해자께서 자체적으로

혹시나, 시간 낭비 할까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재해를 그대로 감내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은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등 시공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을 유발하는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일으키는 확실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과거부터 석면을

다룬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폐질환에 걸려 사망한 기록이 많았으며,

경구섭취나 피부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낮으나 호흡기를 통해 흉막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는 방어기전을 펼치지만 석면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용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한번 흡입한 석면은 평생 달고 살아야할 정도로 위험성이 큽니다.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특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석면에 의해 발생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에 생기는 종양으로 흉막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드물지만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 그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박 전장 공사 작업자, 선박 내부 석면 재료 노출이 지속되었고 가슴 답답한 증상을 느낌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내부 벽과
천정 보온용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 작업장 주변에 있는 석면 재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선박 내부에서 전장 공사 시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가슴 답답함을 느낀 어느날 병원에 내원하여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업무중 노출된
석면 분진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산재를 주장.

신청인은 1달 동안 가슴 답답함을 느껴 내원하게 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내원 당시 촬영한 CXR상에서 악성중피종이 확인되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시행 중이며, 항암 치료 및 통증 관리 재발/진행 여부 관찰 중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임이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 되었으며,
근무 기간은 33년 2개월로 주로 선박 내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33년간 조선소 선박 내부 전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석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발생가능하고, 잠복기를 가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석면 제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석면 재료 노출들 역시 객관적인 정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작업 환경, 건강 상태, 노출된 유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이 신청인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 확인되며 그 기간 역시 적지 않은 기간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 인정되는 점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석면의 위험성은 뉴스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여러 재해자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석면이 잠복기가 있는

유해요인이다 보니 나중에라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페인트와 같은 곳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간 노출된다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이기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나,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보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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