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경우가 많지만, 의외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해 부상, 장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물질의 경우 장기간 의식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사례를 알아보기 앞서 악성중피종이 무엇인지, 어떤 입증 방식으로 인증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인 악성중피종은 종양이 발생한 원발성 종양과 다른 장기의 악성 종양이 흉막에 전이되어 생기는 이차성 또는 전이성 흉막종양으로 나뉩니다. 발생 빈도로만 보면, 전이성 흉막종양은 흔한 반면 원발성 흉막종양은 특별한 발생인자가 있지 않은 이상 드문 종양인데, 원발성 흉막종양에는 악성 종양인 악성중피종, 림프종 등이 있고, 양성 종양으로는 고립성 흉막섬유종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재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중피세포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주로 흉막에 발생하여 흉막종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중피세포는 흉막 외에도 복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도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중피종은 80%가 흉막에서 발생하고 20% 미만은 복막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석면은 악성중피종의 원인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며 직접적인 위험성이 강조되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루는 재료의 원료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리업 업무 수행 중 석면을 재료로한 보온용 석면에 노출, 악성중피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선박 수리업을 하면서 선박 내 벽과 천정 보온용의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면 분진에 조금씩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일부 작업시에는 석면 작업이 된 재료를 정리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이 큰 원인인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산재접수.

신청인은 고혈압 외에 발병이전 별다른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중으로 통증 관리 및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신청인은 선박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33년 2개월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며 선박 내에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며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 여부는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내부에서 전장공사를 시행하며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신청인이 근무하던 시기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석면을 활용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선박 내부를 특히 석면이 사용된 곳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신청인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정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사실,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신청인의 근무 당시 조선소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많았으며, 석면 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였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담당업무는 전장 수리업무로 석면에 노출될 빈도가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업무 환경에 의해 석면 노출이 잦았고, 장기간 노출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사례와 같이 상병을 진단 받은 뒤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 및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당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으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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