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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용접은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강한 고체 재료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제작에 도움을 주는 가공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물체가 연소하면서 연기를 내뿜게 되는데, 용접시에 발생하는 흄은 그 성분이 대부분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흄으로 장기간 흡입하게 되는 경우,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흄과 같은 금속분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산재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재 발생 비중이 높은 직군인 용접공의 폐암 산재 처리 사례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폐암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비소세포폐암으로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외에 소세포폐암은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암입니다.

 

고인이 된 근로자 용접, 연마, 절단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흄이 사망 원인을 유발했다고 주장

고인의 유족 청구인은 고인이 23년 넘는 기간동안 분지장에서 용접, 금속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등의 금속분진을 흡입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폐암을 진단받고 진료하였으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직접사인 폐암을 선고받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진행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 결과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며,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요함.

직업환경측정을 위해 조사를 시작할 당시 근무한 현장이 폐업하여 정밀한 조사는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봤을 때 고인은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니켈 등의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호흡기계 증상에 시달렸으며, 고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공통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금속분진에 직/간접 노출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고인의 용접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만큼 진술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근무한 용접공의 폐암 위험요소가 큰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에서 용접공 및 금속 연마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흄 노출 및 용접흄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원인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흄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구분된 만큼 상기 재해자의 근무이력이면 산재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합당한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조건을 통해 산정되는만큼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을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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