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일터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서는 평가 및 등록한 후 고시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합니다.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하며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을 분류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만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금지된 물질들이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를 유해 인자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화학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을 지닌 것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하며, 물리적 위험성은 폭발성 · 금속 부식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급성 독성 · 호흡기과민성 ·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에는 혈액 매개 감염인자 ·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인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는 화학물질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 암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에 의해 유해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발생

신청인은 생산기술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확한 농도나 흡입정도는 알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노출 위치를 코로 냄새를 찾아야 했던 만큼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

신청인은 진단 받은 상병과 관련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로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어지러움, 호흡곤란, 출혈, 반복 지속되는 감염 소견 등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소견 밝힘 

신청인은 전자관 제조업에서 부품효율파트를 담당하였고, 추가적으로 설비와 관련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잦았는데, 배기 가스 누출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 냄새를 찾아가며 누출 위치를 찾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해자는 측정 당시 사무직 근무자로 대상에서 제외됨.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기 및 발병 시기, 상병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기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내용 및 이력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수행한 유지 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되며 클린룸에서 23년 근무하며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기와 발병 시기, 상병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일상생활보다는 덜 화제가 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효율, 생산 목적으로 유해물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제한적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사용되도록 하지만 그 개인차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산재보험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