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예측이란 미리 헤아려 짐작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앞을 알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예측이 흐름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며 예측이 어긋나 발생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사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을 통해 그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의 과로가 재해로 이어져 뇌질환을 유발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기저핵 출혈'

소개해 드릴 산재보험 승인 사례의 병명은 뇌 기저핵 출혈입니다.

뇌 질환의 경우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경우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심혈관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박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해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영향을 주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기준을 고시하여 산재보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출근 중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연장, 야간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2주 동안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해보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담당하고, 신입직원의 업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압박감과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구토 증세 및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회사 본인 자리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가던 중 회사동료의 신고로 내원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뇌실외 배액술 시행하며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인 환자로 수 일간의 추가적 집중치료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뇌기저핵 출혈로 편마비와 의식저하가 있는 상태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며 업무상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는 상병 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청

신청인은 회계,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회계장부 작성, 거래처의 직원 갑근세
· 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일반적인 세무상담 등 부가세 확정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이 있는 월에는 연장근로가 잦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이력,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 뇌질환인 뇌 기절핵 출혈은 과로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어야하는 만큼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 급성, 단기, 만성 과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 단기, 만성 과로가 해당되며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86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평균업무시간 58시간 37분보다 30%이상 증가, 만성과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20분, 60시간 5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걸로 조사 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됨.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것이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를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과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이므로 이 외에도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역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여러 방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방향을 두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산재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심장은 정상적인 경우 분당 60~100번 정도의 규칙적인 펌프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박동이 여러 원인으로 문제가 생겨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부정맥,

심장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는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심장 내에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부정맥을 일차성 부정맥이라 하며, 심근경색, 심근병증, 선천성심장질환 또는 심부전 등에서와 같이 심각한 심장병 환자에서 합병되어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된 경우를 이차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차성 부정맥의 경우 원인 심장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심장 상태가 안 좋을수록 부정맥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맥으로는 심실빈맥이나 심방세동 등이 있는데 이는 일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차성 부정맥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차성 부정맥은 심장초음파 등 기본적인 심장검사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관찰 되지 않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부정맥으로 심방세동과 심실빈맥 이외에도 기외수축 또는 발작성 빈맥증 등이 있으며, 유전성 질환에 의한 일차성 부정맥의 경우에서와 같이 치사성 빈맥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정맥이 적절하게 치료되면 대부분 심장 기능에 큰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갑작스런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지만 마찬가지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은 업무 양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의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상황을 말하며 사례를 통해 심근경색이 산재로 승인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발생한 가슴통증 응급실 내원 후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 진단.

신청인은 아침에 동료와 출근 중 극심한 가슴통증을 느꼈고, 교대 근무 특성상 다른 직원에게 출근을 부탁한 뒤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음. 이에 신청인은 기계설치 과정의 스트레스로 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길어졌고, 철야근무와 야근 등 과도한 업무시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상병을 진단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재해발생일 이전 심근경색을 유발할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간질환외에 음주 및 흡연만 확인되었으며, 산재보험을 통한 소음성 난청 조사 및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파악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당시 심근경색이 확인되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이력이 있으며 급성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재해발생 이후 평생 정기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이전 병변의 문제로 발생한 재해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현재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기계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속기 수리 및 설치 등 돌발로 인한 기계정지 등 보수 작업시 사상관련 작업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바탕으로 만성관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 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경우 소음 사업장으로 조사 당시 80dB 이상의 소음이 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확인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 2개가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주장,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기저질환이 있던 재해자이지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철야근무 및 중량의 부속품 교체작업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평가하는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가중요인이 확인된 만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반적인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인해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 과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총 7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부담이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졌을 때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중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의 사례로는 냉장시설이 계속해서 가동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상온과 냉장 설비 가동 시설을 자주 오가며 환경 변화가 잦은 경우, 75dB 이상의 소음의 노출된 작업환경,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고온의 작업환경 속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이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출장지에서 폭염 속 업무를 수행하다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에 의한 뇌경생 발병 주장

신청인은 중국 현지에 출장을 통해 기계설비 설치작업을 해오던 중 극심한 폭염 속 크레인 작업을 지속하였고, 그무일 24일 중 1일 밖에 쉬지 못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겹쳐 구토증상이 멈추질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과 함께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고혈당증 및 혈압과 관련된 지병이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심한 언어장애, 우측 편위약, 경도의 인지약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전측두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설비반입 및 설치의 현장 책임자로 사업장에서 제작한 기계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 및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 총괄하여 책임자로 근무함 신청인이 진단받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만성과로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49시간 36분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도중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간 업무시간 64시간에 미달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부담이 일부 확인되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을 고려했을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고통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신적, 신체적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재해자가 겪었을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시간을 토대로 과로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과로를 유발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업무량이 적고 근무 시간이 적었다고 하여 과로 산재 신청을 주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일례로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과로 신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수료해야한다는 지시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산재 승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만큼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순환계의 중심인 심장은 한국 성인 기준 250~350g의 근육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맥박수로 분당 60~100회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계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면서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육 그 자체인 심장은 스스로 뛰면서 신선한 혈액이 온몸에 퍼지도록,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실은 혈액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퍼트리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 없이 잘 뚫려 있어야 하는데 만약 어떠한 이유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선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포 괴사가 진행되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게 되며 이런 질환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근경색을 정확히 요약하면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심근경색의 심한 정도별로 전층심근경색증, 심내막하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로로 발생한 전층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근무 중 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와중 쓰러져 후송,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흡연, 업무지시 이행 및 전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것이라 주장하며 그 동안 신규대원 업무 지시 및 행동요령 전달, 출입 차량 확인 등의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 업체에서 계약 만료를 주장하지만 이미 서류 작성은 완료되어 있으며, 재해로 인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의무기록 검토상 심장 효소 수치 상승, 심전도 소견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우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 진단이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평균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의 교대근무제로 진행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근경색과 함께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과로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보고 고용노동부가 과로 시간 고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급성, 단기, 만성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75시간 1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심의회의 위원들은 신청인의 경우 만성 과로 기준에 확실히 해당하는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75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초과하며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전층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뇌혈관, 심혈관의 비정상적인 기능 이상이 유발된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 경비원의 근로 시간 확인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으로 과로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단순히 만성 과로 기준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인해서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 기준을 고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과로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합당한 보상 및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작은 돌발적으로 심한 병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발작, 심근경색, 뇌출혈, 뇌전색, 간질, 담석 등으로 인한 어떤 종류의 마비 증세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대개 환자 자신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주위 사람들의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안정하도록 하여 쉬게 해주고, 옷을 헐겁게 풀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혀를 깨물거나 혀가 말려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작의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신체가 임계치를 넘는 내부자극으로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자극을 받았을 때 대뇌가 통제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한 무의식 상태의 행동이나 반응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증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 구강거품,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신체활동이 동반됩니다. 이 증상은 원일을 알 수없는 원발성, 원인이 있는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발성 실신발작은 다시 물리적 충격, 화학적 충격, 정신적 충격,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은 무기나 기구 등의 타격에 의한 충격, 극고온이나 극저온과 같은 극한의 온도자극에 의한 실신발작, 전기충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충격은 특정 약물에 따른 알레르기성 실신발작, 뱀이나 벌 등의 독에 의한 실신발작, 극약복용으로 인한 실신발작, 지속적인 마약복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경기, 환각 및 환청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으며, 질병은 신장성 쇼크, 혈성 신장질환 및 부정맥 등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한 경우, 빈혈성, 패혈증, 간질성, 기생충, 뇌종양, 고혈압 및 저혈압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습니다.

 

발작의 증상이 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졸음증이라고도 불리는 기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발작은 밤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잠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간 졸음증은 단조롭거나 지루한 일을 하대 더 심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대화중이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발작, 탈력발작, 공황발작 등이 있는데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심장 발작이 유발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제조업체 영업이사, 퇴근 후 운동 중 쓰러져 사망, 고인의 유족은 극심한 업무에 의한 산재로 주장

청구인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사망 당시 고지혈과 고혈압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복약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사망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러 개 해당 되는 등 츅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로 인한 신체리듬 저하로 운동 중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

고인은 헬스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고 임상 양상을 고려할 대 심근경색 의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특별진찰 소견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19구급증명성에 의하면 병원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장질환의 가족력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심효소치 상승이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때 고인의 심정지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고인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 6일제 고정 주간 근무를 하며 거래처 대금 수금관리,  계약관리, 금형제작 일정, 견적서 작성 등의 영업관련 업무와 안전관련 업무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이 주장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고, 형, 삼촌, 외종사촌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확인됨.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의무기록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등을 참고했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7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업무시간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영업 업무특성 상 장거리 출장 및 거래업체와의 관계 등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한 것으로 보여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및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고인은 퇴근 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퇴근 이후라도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은 고인의 유족이 청구하여야 하는데,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뇌 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는 질병으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되는 뇌경색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면서 융해됩니다. 이는 뇌연화증으로 뇌의 세포들이 죽어 연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연화가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는 뇌연화증과 뇌경색은 다른 질환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 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분류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의 뇌가 담당하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발생하며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런 시야장애 및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배원 업무 수행 중 왼쪽 눈이 뿌렿게 되며 보이지 않자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동맥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편 배달지까지 직접 찾아가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파트 등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직접 방문하여 우편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67시간이 나올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며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한 뒤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불규칙한 빠른 맥박하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및 빈맥 소견, 심초음파에서 심부전 소견을 보임,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로 뇌경색 진단을 하였으며 응급 혈간조영술을 시행하여 색전정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함 자문의 소견에서는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양역 및 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

신청인의 업무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26분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51시간 29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과 발변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 해당을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 진단내용, 과로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발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뇌동맥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최근에는 의학지식이 많아졌다보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언제 발생하더라도 안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산재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뇌심혈관 질환 역시도 과로 등의 업무상 사유로 급격한 신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산재로 승인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면 우선적으로 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건강을 자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고 할만큼 언제 어디서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질지 모르므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주 전까지만해도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열사병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점점 날씨가 시원해질수록 덥고 습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 기분은 좋지만 지쳤던 지난 날 속에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쉽게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앞으로 몇 개월간은 계속 추워지는 날씨 탓에 갑작스러운 혈관질환이 발생할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질환은 심혈관, 뇌혈관에 발생하게 되는데, 찬바람이 불면 특히 뇌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하며,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을 조심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률은 잘못된 상식과 대처 방법으로 높게 측정되는데, 뇌졸중은 발병하면 심각한 후율증을 남기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병을 '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없이 뇌졸중, 뇌혈관질환, 중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사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치료 후에도 뇌졸중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는 무서운 질병으로 암, 심장 질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겨울 앞두고 건강검진 및 야외 활동에 나서기 전에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재 사례는 마찬가지로 혈관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관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원인임을 밝혀야 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승인이 안될것 같다는 기우가 많은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을 관리하던 근로자임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작 후 10분 후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기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 호송

신청인인 유족은 재해발생일 당시 고인은 야외 근무자로 컨베이어벨트, 폐기물 파쇄, 디제 로더 소음 등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과 폐기물 파쇄, 배출물질로 인한 분진, 중량물 취급, 불규칙한 휴일 및 연속근무로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로 사망하여 업무에 의한 사망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신청

고인은 오랜 기간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혈압조절 약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외에도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진단됨. 사망진단서에서 고혈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명시되었으며 자문의 역시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됨.

고인은 현장 노무직으로 파쇄기 운전 및 현장 내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심혈관질환을 유발할만한 과로가 있었는지, 고용노동부고시 과로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정도로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추가 확인 결과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한랭작업 공간에 노출, 소음 작업개시 전 74dB, 작업개시 후 84dB~90dB 파쇄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진 발생, 작업자 인접 공간에서 사고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긴장이 지속,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인은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확실하나 과로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모두 확인한 결과 과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통해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뇌심혈관 기능에 영햘을 초래할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산업재해를 겪으신 근로자분들은 산재로 인해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산재보험이라는 근로자 권익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신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본인이 감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근로자가 항상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잠시동안 선선해졌던 날씨가 다시 더워지면서 습한 공기는 줄어들었지만

뜨거운 햇빛에 완전히 여름 날씨가 지나가지는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입추가 한참 지난 9월임에도 30도가 그냥 넘어가는 무더위 날씨와 예측이 어려운 비 소식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날씨 속에 9월에는 보기 드물었던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 열사병이 대표적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탈수 증상이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체내 수분 보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가 많이 생겨 탈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어렵지 않게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가능해졌는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온열 질환의 경우

뜨거운 날씨로 인한 질환이 강조되고 있어 오늘은 탈수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탈수증에는 수분만의 부족에 의한 수분결핍성 탈수증과 전해질 부족에 의한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으로

나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수분결핍성 탈수증으로 쇠약이 심하거나

연하 곤란 · 오심에 의하여 물을 마실 수 없을 때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수술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갈 · 발열, 혀와 피부의 건조, 오줌량 감소가 있으며

불안 · 불면 · 환각 등의 정신증세와 전신경련 등의 신경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은 다량의 땀 발생, 피부 창상에서의 삼출, 여러 번의 설사 · 구토, 위내용의 흡인, 신장장애 등이 있을 때 전해질, 주로 나트륨이 부족하여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세로서는 권태감 · 주의력 산만 · 기립시 허탈 · 현기증 · 오심
· 구토 · 혈압강하가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탁하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경구섭취가 가능하면 소금이 함유된 식이 · 과즙 등을 투여하고 불가능하면 링거액 등을 혈중의 전해질 값에 맞게 계산하여 정맥으로 주사한다.

 

온열질환과 탈수증 등은 야외 근무가 많은 근로자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온열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온열질환 및 탈수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온이 내려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하며,
오늘 알아볼 급성대뇌경색증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작업을 수행한던 근로자, 팔다리 무기력 증상으로 퇴근 후에도 증상이 악화하여 내원

신청인은 현장 작업 중 오후에 양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게 느껴져 퇴근 후 휴식을 취했지만, 새벽에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대뇌경색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전 주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사지의 힘이 빠지는게 느껴졌지만, 업무를 지속하였고,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경색 진단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 중 자문의 소견으로는 영상자료를 통해 기존 혈관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는 질판위가 상정하는 것이 타당.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산재보험법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적용해본 결과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27분보다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확인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자문의 및 주치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 형틀목공은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이며 기저질환의 악화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이 진단받은 '급성대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업무상의 사유라는 전제조건이 확실한 보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험급여 수령에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 전문 노무사들이 산재 처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산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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