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건강을 자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고 할만큼 언제 어디서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질지 모르므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주 전까지만해도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열사병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점점 날씨가 시원해질수록 덥고 습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 기분은 좋지만 지쳤던 지난 날 속에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쉽게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앞으로 몇 개월간은 계속 추워지는 날씨 탓에 갑작스러운 혈관질환이 발생할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질환은 심혈관, 뇌혈관에 발생하게 되는데, 찬바람이 불면 특히 뇌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하며,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을 조심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률은 잘못된 상식과 대처 방법으로 높게 측정되는데, 뇌졸중은 발병하면 심각한 후율증을 남기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병을 '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없이 뇌졸중, 뇌혈관질환, 중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사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치료 후에도 뇌졸중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는 무서운 질병으로 암, 심장 질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겨울 앞두고 건강검진 및 야외 활동에 나서기 전에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재 사례는 마찬가지로 혈관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관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원인임을 밝혀야 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승인이 안될것 같다는 기우가 많은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을 관리하던 근로자임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작 후 10분 후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기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 호송

신청인인 유족은 재해발생일 당시 고인은 야외 근무자로 컨베이어벨트, 폐기물 파쇄, 디제 로더 소음 등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과 폐기물 파쇄, 배출물질로 인한 분진, 중량물 취급, 불규칙한 휴일 및 연속근무로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로 사망하여 업무에 의한 사망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신청

고인은 오랜 기간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혈압조절 약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외에도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진단됨. 사망진단서에서 고혈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명시되었으며 자문의 역시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됨.

고인은 현장 노무직으로 파쇄기 운전 및 현장 내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심혈관질환을 유발할만한 과로가 있었는지, 고용노동부고시 과로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정도로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추가 확인 결과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한랭작업 공간에 노출, 소음 작업개시 전 74dB, 작업개시 후 84dB~90dB 파쇄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진 발생, 작업자 인접 공간에서 사고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긴장이 지속,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인은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확실하나 과로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모두 확인한 결과 과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통해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뇌심혈관 기능에 영햘을 초래할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산업재해를 겪으신 근로자분들은 산재로 인해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산재보험이라는 근로자 권익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신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본인이 감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근로자가 항상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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