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혈관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로 심장과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누는데, 동맥은 허파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왼심실로부터 온몸의 조직으로 전달하고 세동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세동맥과 세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혈관으로 정맥은 조직에서 사용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혈관입니다.
동맥의 굵기는 2~3cm인 대동맥에서부터 수 mm 이하까지 다양한데, 동맥의 벽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가장 안쪽부터 내막, 중막, 그리고 가장 바깥의 외막으로 구성됩니다. 내막은 혈관 안쪽을 흐르는 혈액과
접촉하는 얇은 내피 세포가 이루는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탄성판에 의해 중막과 구분됩니다.
중막은 밀집된 평활근세포층들과 탄력섬유 및 콜라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막 중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외막은 주로 섬유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동맥들의 외막에는 혈관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혈관 중 동맥은 심장에서 몸의 각 기관이나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으로 동맥과 관련된
질환으로 동맥경화성 질환, 관상동맥협착증, 뇌혈관질환, 신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가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사망원인에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고인, 만성적 과로 및 정신적 긴장에 의한 심장정지 주장.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운전 중 정신을 잃어 119에 신고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청구인은 고인이 정신을 잃은 이유인 심장정지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50분으로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고 고인의 업무특성상
정신적 긴장을 요하며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산재라고 주장.
신청인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혈액 검사 과정에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자문의에 따르면
직접 사인으로 가능한 원인은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함.
신청인은 냉동고 성능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기능개선 요구를 받고
성능 확인에 필요한 온도가 설정된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온도변화가
잦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성능개선 과정이 1대 당 평균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됨.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해한 작업환경은 물론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사의 심한 질책과 개선 기한의 촉박함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살펴본 결과 만성과로 기준인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23분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당뇨,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실험실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함되는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심장정지의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흔히들 농담삼아 업무의 강도가 중한 경우 '과로로 산재 신청해야겠다.'를 한번씩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로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상질병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위 재해 발생 사업주와 같이
업무상 과로가 일반적인 회사들이라면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는 흔한일로 치부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므로, 산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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