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날씨 속 가벼운

밭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들로 고온의 날씨 속에서 잠시 일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최근 기온이 너무 높은 탓에 그늘에서도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 심한 경우 체온이 41도인 상태에서 온열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있었는데, 제대로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사일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온 자체나 너무 높기 때문에 휴식 공간 마련은 물론 냉방기기를

구비하는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휴식 및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우면서도 습한 날씨 탓에 땀을 많이 배출하게되고 이로인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열악한 업무환경이 조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열악환 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책임자, 업무 스트레스와 무더운 날씨 & 철강의 열로 저하된 체력으로 재해 발생

고인은 생산직 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무더운 날씨와 업무상 고열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환경에서 주야근무로 지친상태로 사업장내 탈의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부검감정서 상에서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손상,
중독 등의 외인사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추정되며, 그 원인으로 급성심장사가 고려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탈의실에서 이미 사망한채 병원에 이송된 고인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사망 원인이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됨.

고인은 파이프 포장 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하며 18년동안 사업장 변경이 한 차례 있었으나
업무 내용은 동일함. 고인은 파이프 포장을 위한 포장 기계의 소음 98dB~102dB에 노출되었으며,
포장한 제품을 마킹하며 코팅하는 작업 과정에서 코팅제, 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에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 기준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인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인인 심혈관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
과로의 기준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한 결과 과로 여부를 판단한기
위한 근무시간의 증가가 급성, 단기, 만성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업무부담가중요인을 확인한 결과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해한 작업환경의 경우 파이프 포장 작업에서의 소음 노출, 수행 작업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것이 확인됨.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고인은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관련된 뉴스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나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온열질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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