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당명한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정상적인 정서 반응 중 하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불안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직장 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자체가 질환이 된 것들로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포함됩니다.

 

불안증세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는 신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유발시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유발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인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뇌 · 심혈관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오늘은 산재 사례 중 업무 책임감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주막하출혈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3종으로 구분되는데,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이 중간에 있는 막이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하여 지주막 혹은 거미막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때문에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 및 업무상 책임의 증가 등 업무 사유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질환 발생 주장
신청인인 고인의 유족은 재해자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적, 업체 관리 및
본사와의 대면을 직접 담당하던 도중 협력 업체의 문제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재해자의 정신적 압박이 심해졌고, 자택에서 쓰러져 이송된 뒤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고인은 사망 이전 건강검진에서 원인 불명의 혈압상승이 확인되었고, 재해 발생일
당일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사망 진단서 상 원인으로
심폐부전이 직접사인으로 언급되며 이 원인으로 뇌압상승, 뇌부종, 뇌출혈로 확인됨

고인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이동전화시설공사 업체에서 광전송 장비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 발생이전 특이사항으로 협력업체 전직원
퇴사로 인한 공사 지연, 민원 및 발주처 압박, 공사 업무량 증가, 발주처 접대,
관리 감독직으로 임명된 후 전화 응대가 주말까지 증가하였다.

*고인의 업무 내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서 과로에 해당 되는 업무내용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발병당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발생한 공사지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단기 과로 사실이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사지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시간 증가 등이 확인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소개드린 사례는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중 뇌심혈관 질환 사례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시간, 주변 동료의 증언을

통해 승인된 사례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승인 결과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자는 입증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재해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재해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산재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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