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 ○ ○  ○ ○로 겪은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피해를 말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위 문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 및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 사용자(사업주)의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부예규에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상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중의 재해나 작업시간 외 재해, 출장 중 재해, 행사 중 재해, 기타 재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는 각각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는 근로계에서 예정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근로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업무에 속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도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업무상 사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는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며,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면제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에 대해 구체적 인정기준을 열거함으로 업무에 기인하는 것과의

명확한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질병에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소음성 난청,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가지를 열거하는 것에 더해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잇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러한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교통편을 지정하는 것'처럼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업장에서 인적 ·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인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보험급여 종류로 제정되어 있으며 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 유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인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재해자는 반드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질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지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요양비를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장해급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등급에 따른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태겡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를 사회로 이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성격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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