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 ○ ○ ○ ○로 겪은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피해를 말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위 문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 및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 사용자(사업주)의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부예규에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상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중의 재해나 작업시간 외 재해, 출장 중 재해, 행사 중 재해, 기타 재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는 각각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는 근로계에서 예정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근로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업무에 속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도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업무상 사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는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며,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면제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에 대해 구체적 인정기준을 열거함으로 업무에 기인하는 것과의
명확한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질병에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소음성 난청,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가지를 열거하는 것에 더해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잇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러한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교통편을 지정하는 것'처럼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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