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업장에서 인적 ·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인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보험급여 종류로 제정되어 있으며 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 유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인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재해자는 반드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질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지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요양비를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장해급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등급에 따른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태겡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를 사회로 이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성격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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