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은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는 부위이면서 신경계의 중추가 되는 기관인 뇌의 신호가 전달되는 연결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목에는 목뼈와 여러 근육, 결합조직이 중요 기관인 후두, 기도, 식도, 갑상샘, 혈관,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 부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목 주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세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일명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북목은 목이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를 흐트려 부적절한 자세에서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는 긴장형 두통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 조이는 듯한 느낌, 띠를 두른 듯한 느낌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과 발작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세 교정을 통해 목 주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내부의 신경 또는 경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자세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조리를 위해 낮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한 조리원 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신청인은 1일 350~450인분 정도되는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낮은 작업대에 의해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여 목에 부담되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결과 어깨와 목이 뻐근한 증상이 발새하여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경추 및 요추 통증을 호소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MRI를 통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추추간판 파열성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파열 및 척수 압박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림

신청인은 쌀 운반, 쌀 씻기, 밥 퍼 담기 등과 재료 손질, 음식 조리 등을 담당하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45도 굽은 자세를 지속해야 했음. 신청인은 가끔식 타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 때에도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재해자의 연령과 작업 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퇴행성으로 취약해진 경추부 구조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중된 부담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수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많은 음식량과 조리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도구 세척과 홀정 리 작업 등 음식점 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 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강도, 신체부담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목을 숙이는 공통된 자세가 확인되었고, 이는 경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작업으로 해당 부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치료비 지원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보험은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고도 재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셔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어느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동작 또는 자극, 잘못된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힘줄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힘줄은 인대와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뼈에 골격근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골격근의 장력을 뼈로 전달할 수 있어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힘줄과 인대는 규칙적인 배열을 한 조밀결합조직으로 두 구조물 모두 콜라겐이 주요 구성 분자이고, 이들이 모여 섬유, 섬유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줄의 구조물에 있는 세포는 힘줄모세포나 힘줄세포 등이 있으며 힘줄모세포는 섬유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힘줄 내의 세포외 기질의 재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줄과 인대의 기본 성분은 힘줄 건조물의 90% 이상은 콜라겐 섬유질이며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은 다른 형태의 콜라겐도 있지만 주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줄이 근육과 연결되는 곳을 살펴보면, 근육 속 힘살 사이로 '근육내 힘줄'이 깃털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 있고, 깃털모양은 근육다발막과 근육내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근육내 힘줄은 근육다발막의 콜라겐 연결체로써 근육과 힘줄사이의 기계적 연결을 도와주는 기반 구조로, 사람의 몸에 있는 힘줄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여 어떤 힘줄은 표면에 얕은 홈이 나있고, 어떤 경우는 속폐쇄근의 힘줄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힘줄은 아킬레스 건이며 이 힘줄은 팔꿈치뼈 부착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폄근의 힘줄은 편평한 편이고 굽힘근의 힘줄은 동그랗거나 난형이며 가장 긴 힘줄은 손과 발에있는 힘줄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 부위 통증, 진단 결과 드퀘르벵 진단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입사 후 반복적인 업무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드퀘르벵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신청인은 윤활막 및 힘줄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몇 개월전부터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을 진단받음.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 역시 드퀘르벵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업무부담에 의한 증상 발현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신청인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13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고무 제품의 성형 및 재료 교체 업무를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성형 업무 및 비드 장착 업무에서 반복적인 엄지의 신전 및 잡기 동작이 현장 조사에서 관찰되었으며, 재료 교체 등의 업무로 인해 손에 중량물을 직접 들고 운반을 하는 등의 압박이나 성형 업무 중 손가락의 전반적인 신전 압박도 관찰됨, 따라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평가는 업무부담이 높다고 판단.

신청인의 상병 확인 및 업무 내용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이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조인트 작업 및 비드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엄지 손가락의 신전과 압박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작업 강도 및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신청상병 드퀘르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도 힘줄은 근수축 장력을 골격에게 전달해주는 힘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복된 동작, 무리한 힘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치료와 함께 산재보험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과적 도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없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질병또는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악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현상 중에는 외상 등의 동통이나 염증과 같이 생리반응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에 의한 사지의 결손의 경우 처음에는 질병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기형이기는 하여도 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상의학상으로 급성 · 만성 또는 형태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기능성의 것, 변화를 수반하는 기질성의 것으로 대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 및 병의 종류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을 논하기 위해서는 질병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던 병에 대한 고증이 부족한 만큼 완전한 질병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금가지 발간된 질병사 중 일부가운데 추려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나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유전적 요인은 선청성 질병들이 염색체 수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로 고혈압 · 당뇨병 · 혈우병 · 통풍 등의 질병 발생도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병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병의 발생의 삼대요소로서 숙주 · 병원체 · 환경인 만큼 환경적 요인은 영양소, 생물병원체,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건강습관과 건강위해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족의 형태와 건강상태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의 발달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이제 컴퓨터와 전자사회, 핵의 시대가 혼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장차 우주시대가 우리의 미래에 있다면 그 시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의 잦은 중량물 취급에 의해 허리 통증,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서상 중량물 취급이 잦았는데,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치의 역시 신청인이 내원 당시 허리 및 왼쪽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기에 정밀검사상 사병명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치료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자문의도 진단 내역 및 MRI 소견을 확인함.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위해 배합, 도장, 도장물 위치 변경,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며 취급 중량만 수천 kg으로 중량물 취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업무를 11년 2개월 해오면서 건축물 자재 도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장을 위한 배합, 도장, 피도장물 위치 변경 작업 및 완료된 제품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요추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꺽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또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허리 하단의 피도물을 도장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꺾임 자세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 고도의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업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음을 확인하고 진단받은 상병 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 등 공정 대부분에서 허리 전(측)방 굴곡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 물품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중량물 취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별 차이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중량물이 아니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산재전문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마찰은 물체끼리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나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접촉면에서 운동을 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개의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연골이 윤활 역할을 하게되는데, 뼈와 뼈 역시도 마찰을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이나 과도한 힘으로 인해 마찰이 심한 경우 윤활 및 완충역할을 해주던 연골이 빠르게 닳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차성이라고 진단되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차성과 이차성이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발목 과절에 관절증이 생기는 경우는 골절 또는 주변 인대 손상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 이는 많은 활동을 해야하는 야외 근로자나 운동선수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무용수의 발목 관절증 산재를 통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수와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불안정한 자세를 지속하며 발목 관절증 발생으로 산재 신청

신청인은 무요수와 지도위원 등으로 공연단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위험한 동작 등 신체에 부담되는 동작들을 많이 수행하였고,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뚝 소리와 함게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로 통증이 생겼고, 발목 부위가 부어 내원하였으며,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MRI 검사를 통해 발목관절증을 확인하였고, 관절경적 골극 제거 및 변연 절제술 예정임. 작업환경의학 자문의는 무용단원에서 22년 6개월간 무용수 및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통해 반복적인 점프와 발레 동작으로 발목인대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공연작품 지도 및 트레이닝 작업에서 무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180도까지 동작되는 등의 자세가 많았음을 주장함. 이 외에도 점프, 걷기 등 발목에 충격가는 작업이 2시간 동안 수백회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발목이 틀어지는 작업, 작업시 착지해야 하는 작업도 확인됨 이를 통해 22년 6개월 동안의 근무이력으로 인한 상병 발병이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서 역시 높다고 판단.

신청인은 장기간 발레단 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레 동작이나 점프 등 발못에 충격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었고 작업 강도와 기간이 20년을 넘긴 만큼 발목에 누적되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기 중에도 마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찰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우리는 노화를 통해 신체에 불편함을 언제가는 느끼게 될 것인데, 그 사유가 업무에 의한 사유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무용수라고 한다면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례와 같이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근로자 신분이라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통증으로 견관절 전방 통증, 어깨를 올리는 행동에 나타나는 통증, 야간 통증, 팔을 등 뒤로 할 때나 뒤로 뻗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이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하고,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은 외상성, 내인성, 외인성 및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강하게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요인,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및 흡연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어깨 사용이 완전히 제한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혹여 오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 생각하여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 부상 ·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로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승인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형특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 부담 누적으로 회전근개파열 진단.

신청인은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며, 어깨 통증에 밤잠을 설치며 업무를 지속해오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고, 오랜 작업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생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30년의 근무이력을 주장하며 그 동안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었다 주장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어깨부분 염좌, 긴장, 신경염 등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 내역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MRI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소견 및 수술 이후 6개월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객관적인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근무력 확인 결과 고용보험,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신청인 주장보다 적은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됨. 수행 업무는 형틀목공이 확인되며, 벽, 천장 등에 형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로 취급되는 형틀 재료를 인양하는 작업도 수행함.
직업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 후 30년간 진행한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방식의 신체부담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확인됨. 20kg의 형틀을 운반/설치/해체 해야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형틀 제작을 위한 재료 150개를 취급하기에 어깨 부담이 심각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근무력만으로도 신청 상병을 유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 건강상태, 수행 업무, 근무 이력,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양손으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증가하는 등 150개의 형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30년 경력을 주장하였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10년 미만으로 주장한 경력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 재해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근무력도 10년에 가까운 장기 근무력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 중에 근무력이 갑자기 적게 인정된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것이 우선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여러 사정으로 찾기 어려울 때 직장 동료의 증언이나 업무 수행 당시의 근무 사진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경은 신체의 외부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 감각신경계를 통해 척수, 뇌로 전달합니다.

전달된 전기 신호는 중추신경계를 지나 자극에 맞는 명령을 운동신경계에 전달하는데,

신경은 내분비계와 함게 체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하여 내분비계가 호르몬을 이용하여

느리고 지속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다르게 신경은 전기, 화학적 신호를 통해 빠르고

순간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계 신경계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신경은 신경세포를 말하며, 신경계는 뇌,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신경을 통해 여러 감각을 느끼면서 신경세포 별로 느끼는 감각 또한 전부 다릅니다.

그중에서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힘을 오래 유지한다면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신경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신경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수 초~ 수 분 지속되는 신경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3차신경통, 설인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좁은 뜻으로는 신경학적 · 병리학적 소견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증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골변화나 종양 등의 기초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정도의 신경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3차신경통이란 신경통 중에서는 가장 많은데, 그 신경영역인 볼 · 턱 · 이마 등에 동통이 생겨

읍식물을 씹거나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유발되며,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에 따라 둔부에서

하지 후면, 족부로 퍼지는 동통으로 보행, 허리굽히기, 앉기, 기침 등의 동작으로 심해집니다.

 

이러한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중에 추간판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평소에는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을 지탱하던 인대 조직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뒤로 밀리며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추추간판탈출증을 통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의 보상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공 업무 특성상 부적절한 목 자세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단 결과 목디스크 진단.

1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고개를 앞으로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목 통증이 느껴졌고, 양어깨와 손가락 저림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통증에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워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재 접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추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MRI, X-ray 촬영을 진행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인공디스크 전치환술, 추체간유합술을 시행 할 예정으로
상태 호전을 위한 요양이 필요함.

신청인은 상용직으로 H빔을 주재료로 하는 철골구조 건축물을 가공하여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거나 서서 작업을 하는데, 고개를 과하게 숙여야 용접면이 보일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 직업환경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상병명 확인 및 근무기간 14년,
노출기간 등이 인정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의 위원들 의견에 따라 전체적인 작업 환경, 작업 내용, 작업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용접공으로 14년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일반적인 근육통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신경통의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잘못된 신경으로 인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만큼, 일상 생활은 물론,

숙면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며 치료 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 및 산재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골격계는 근육, 신경, 인대, 뼈와 주변조직을 말합니다.

근골격계는 비교적 다른 신체부위보다 단단하며 신체 활동에 필요한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동작을 취하거나 반복된 동작이 지속되는 경우 근골격계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근골격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 허리, 팔, 다리 등 우리 몸 다양한 곳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동작, 압박과 진동 같은 자극,

잘못된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상 정도의 질환은

휴식 및 찜질,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시도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재건술, 신경감압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갑작스러운 힘을 사용하는 운동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

반달연골파열 산재 사례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중량물을 다루는데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육류 배송직,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된 무릎의 부담으로 반연골판 파열

신청인은 4년 넘게 육류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육류 박스를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반열골파열을 진단 받고 배송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신청.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MRI상 복합파열 소견이 있어 반월상연공 절제술 시행 후
12주 통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힘
특진 과정에서도 영상의학자료로 상병 확인이 되며 자문의는 퇴행성 파열로 확인함.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에서 상병 확인 및 일일취급 총중량, 시간당 신체부담점수 등을
측정한 결과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높게 측정된 점,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부위가 일치하는 점,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인과성을 높게 판단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참석 위원들과 확인한 결과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확인하였고,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품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으로 운반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림과 뒤틀림 등이 확인되어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함. 이를 통해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 등이 글곡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동작,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업무인지를

확인하여 종합적인 결론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산재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증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산채 처리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산재전문보상센터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를 주신다면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전문 지식을 통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갑작기 무리한 동작을 취하거나 장기간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등

개개인의 근골격계의 한계를 넘어 반복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부상의 노출이 잦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주5일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걱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겪게된 재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상 발생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예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아쇠수지증후군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장기간 토치 작업을 하였고, 파이프 체결시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작업하다 방아쇠수지증후군 발생

신청인은 25년 넘게 오토토치 작업을 수행하며 손바닥 및 손가락의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종사하며 손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과 저림이 느껴짐에도 업무를 지속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검사 결과 방아쇠수지 증후군 진단을 받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환이라 판단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신청인은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통해 약물 치료 이력이 있었으며,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역시 신청 상병에 의한 통증으로 A1환자절재술을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병에 대한 업무부담작업의 조사를 요함

신청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부품 조립 업체에서 토치 공정을 2교대 근무를 하며
파이프 체결 후 용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에서 시행한 업무관련성 평가에 따르면
신청인은 24년여 동안 토치 공정에서 파이프를 잡으며 용접하는 공정을 하루 천오백여회
지속한 것이 담당 업무를 통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손바닥과 손가락에 무리한 힘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상병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높다고 판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를 통해 신청인이
신청 상병의 치료와 수술 이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함을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24년 이상 수행한 업무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청상병의
사유가 업무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무리한힘 외에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진동작업을 하거나

신체부담 작업이 있다면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부담작업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관절염이나 근육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신체부위의 통증이 업무의 사유로 사용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재보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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