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은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는 부위이면서 신경계의 중추가 되는 기관인 뇌의 신호가 전달되는 연결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목에는 목뼈와 여러 근육, 결합조직이 중요 기관인 후두, 기도, 식도, 갑상샘, 혈관,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 부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목 주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세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일명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북목은 목이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를 흐트려 부적절한 자세에서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는 긴장형 두통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 조이는 듯한 느낌, 띠를 두른 듯한 느낌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과 발작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세 교정을 통해 목 주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내부의 신경 또는 경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자세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조리를 위해 낮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한 조리원 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신청인은 1일 350~450인분 정도되는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낮은 작업대에 의해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여 목에 부담되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결과 어깨와 목이 뻐근한 증상이 발새하여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경추 및 요추 통증을 호소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MRI를 통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추추간판 파열성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파열 및 척수 압박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림
신청인은 쌀 운반, 쌀 씻기, 밥 퍼 담기 등과 재료 손질, 음식 조리 등을 담당하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45도 굽은 자세를 지속해야 했음. 신청인은 가끔식 타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 때에도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재해자의 연령과 작업 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퇴행성으로 취약해진 경추부 구조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중된 부담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수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많은 음식량과 조리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도구 세척과 홀정 리 작업 등 음식점 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 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강도, 신체부담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목을 숙이는 공통된 자세가 확인되었고, 이는 경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작업으로 해당 부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치료비 지원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보험은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고도 재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셔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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