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통증으로 견관절 전방 통증, 어깨를 올리는 행동에 나타나는 통증, 야간 통증, 팔을 등 뒤로 할 때나 뒤로 뻗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이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하고,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은 외상성, 내인성, 외인성 및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강하게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요인,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및 흡연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어깨 사용이 완전히 제한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혹여 오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 생각하여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 부상 ·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로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승인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형특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 부담 누적으로 회전근개파열 진단.
신청인은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며, 어깨 통증에 밤잠을 설치며 업무를 지속해오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고, 오랜 작업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생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30년의 근무이력을 주장하며 그 동안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었다 주장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어깨부분 염좌, 긴장, 신경염 등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 내역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MRI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소견 및 수술 이후 6개월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객관적인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근무력 확인 결과 고용보험,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신청인 주장보다 적은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됨. 수행 업무는 형틀목공이 확인되며, 벽, 천장 등에 형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로 취급되는 형틀 재료를 인양하는 작업도 수행함.
직업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 후 30년간 진행한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방식의 신체부담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확인됨. 20kg의 형틀을 운반/설치/해체 해야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형틀 제작을 위한 재료 150개를 취급하기에 어깨 부담이 심각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근무력만으로도 신청 상병을 유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 건강상태, 수행 업무, 근무 이력,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양손으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증가하는 등 150개의 형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30년 경력을 주장하였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10년 미만으로 주장한 경력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 재해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근무력도 10년에 가까운 장기 근무력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 중에 근무력이 갑자기 적게 인정된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것이 우선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여러 사정으로 찾기 어려울 때 직장 동료의 증언이나 업무 수행 당시의 근무 사진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본적인 업무도 신체에 부담을 준다 (5) | 2024.09.30 |
---|---|
무용수 발목 관절증 산재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호 받을 수 있는 권익 (8) | 2024.09.24 |
용접공 경추추간판탈출증 산재 업무 특성상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9) | 2024.09.02 |
육가공업 반달연골파열 산재 중량물 취급 시 주의해야 (4) | 2024.08.21 |
방아쇠수지증후군 산재 승인 입증 과정 (0) | 2024.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