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산재전문보상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석재는 건축 · 토목 · 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 돌로, 구조용으로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석재 제품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마모 · 풍화에 강한만큼 가공이 어려운 담점이 있는데, 가공할 수 있는 기계의 발전으로 석재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석재를 가공하며 발생한 석재 분진은 암석분진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분진은 암석을 연마, 분쇄, 절삭, 천공 등의 작업공정에서 암석이 가공되면서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를 말하는데, 분진은 광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인데, 오늘은 분진 중에서도 유리규산을 함유하는 토석 · 암석 · 광물 · 석면의 분진이 폐포에 침착하여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한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한 폐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비중 및 사망률이 상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폐암보다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숨을 못 쉬는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자세하게는 기도와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져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체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는 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 권익 보호에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석제품 가공 근로자 반복된 암석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제품을 절단, 연마하여 바닥이나 벽 등에 장식하는 석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는데, 신청인은 애연가로 장시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조각, 절단, 연마 등의 작업을 했지만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사업장 측에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지 않았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건강보험 내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지속적인 폐질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 과정에서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율 63%, 1초량 71%이 확인됨.

 

산재보험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상병을 유발할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청인은 석공으로 석재 그라인더 절단 · 연마, 앵커 및 시멘트 부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내역을 통해서 별도의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는데,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상병을 유발할 작업을 수행했는지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실제 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석공 업무 자체가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 발생 업무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업무와 상병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최종적인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특진을 통해 확인된 1초율 63%, 1초량 71%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역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라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x-ray 검사를 통해 증상을 의심하며 특진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폐질환은 흡연의 영향이 큰 만큼 사업장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와 같이 분진 노출 사업장과 함께 유의미한 분진 노출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질환의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장해등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평균 임금과 같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속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 원인을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제한되기 이전에는 정돈된 규제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이어졌고,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특히 지금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여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 공기 오염을 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장시간 호흡을 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천식 · 기관지염 · 폐기종 · 폐암 등의 호흡기병이 유발되었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의 오염은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갈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장 별 유해요인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배출 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규제들은 환경을 지키고 주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부 유해물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이 적지않습니다. 특히 오래전, 정화 시설등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근무한 근로자들은 고농도 노출, 잠복기를 거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통해 분진에 의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작업으로 인한 호흡기 유해물질 흡입,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산재 신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부분 재료를 가공하는 등의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며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 시 문제가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며 작업환경관리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업, 금속정련업 등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사례의 재해자 역시 광업에 종사하며 가공 과정에서 분쇄, 분류, 연마, 연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리규산을 함유한 암석을 다룬 만큼 재해발생 이전 부터 지속적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였는데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의 절차와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광업으로 분류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흡입하였다 주장하며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주장함.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업무에 의한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부터 폐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내원한 사실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특진 결과 일초량 및 일초율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해당되며 주치의, 자문의 역시 진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등의 검사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한다는 의견 제출

단기 근로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객관적 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소득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돌 가공 작업, 기계제조 등을 하였고, 재해발생이전까지 가공업무를 했던것으로 판단되었고, 건설업 이력에서도 석공, 조경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무기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함.

폐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노력성폐활량, 주치의의 의학적 진단,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업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특진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되고, 석재가공 업무 자체가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결과도 높게 평가된 만큼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일용직 근무이지만 직무 특성상 장기간 노출되며 폐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질환은 긴 시간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흡연 및 노화에 따라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 노화 및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분진 노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폐질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노화로 발생하는 노인성 폐기종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 폐포 벽이 파괴되면서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포 공간이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이 감소하고 가스 교환이 어려워져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되는 증상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으며, 그 외에는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직업성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대기오염의 경우 석탄 연소, 디젤 엔진,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종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폐기종 발병에 열향을 미치는 원인인데, 가족 중에 폐기종 환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성별로는 남서잉 여성보다 폐기종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되는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느 폐질환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으로는 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탄광부폐증이 있습니다.

직업성 폐질환으로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가 폐기종인데 용접공, 조선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석탄, 암석, 모래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직업군에서의 경력이 길수록 폐기종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장 및 방수 작업자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호흡기 통증 호소

신청인은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는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도장 및 방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폐기종'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통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수십년간 흡연 이력이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기관지염과 같은 폐질환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고, 잔기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초진소견에서 기침 및 호흡 곤란을 환자가 호소하였고, 진단 과정에서 페인트 도장 15년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며 얼마전부터 잔기침과 호흡곤라인이 있었던 점, 폐섬유증,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은 페인트공 및 석공으로 20여년 정도 일했다고 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일부 이력이 빠져있었고, 신청인의 페인트 작업 방법은 일반가정 및 관공서의 옥상의 방수 업무로 그라인더로 맨 시멘트 바닥을 갈아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진 노출 및 페인트 작업 시 수성, 유성,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페인트가 휘발성으로 호흡기를 자극하고 흡입되는 느낌이 있었음.
신청인의 업무 이력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석공,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장 작업시 방수도장을 하며 바닥할석작업을 수행하여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판단되고, 이는 특발성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렵고,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현재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직력 및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도장 및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의 유해 요인으로 인정되는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폐기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신체기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상 분진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폐질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여 보호장비 및 환기시설을 관리하는 등 사업자와 근로자의 주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혹여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분들의 산재 피해를 합당한 보상으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람의 신체 질환 중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내에 섬유질 결합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흉터조직이 주변의 피부와 차이가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나 장기 내에서는 섬유화로 인해 장기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보일 수 있는데요.

 

폐섬유화증은 환경적 요인이나 감염 또는 원인미상의 이유로 인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특발성 폐 섬유증의 경우 유전적 근거가 일부 제시되기도 합니다.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55세로 초기에는 마른기침, 운동 할 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관절통, 피로 등의 전신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약물요법을 통해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폐 질환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대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되거나 그 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한 폐 질환을 직업성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각종 분진이나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스, 흄 등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보다는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휴직 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며 발생한 폐섬유화증의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부로 근무하며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 발병하였다.

신청인은 15년 동안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마른 기침과 객담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어 휴식을 취하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됨. 어느 날 계속되는 기침과 흉통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평균 연령보다 낮은 나이대에 진단 받은 질환으로 채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접수를 진행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 흉통과 기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고,x-ray 검사상 폐 부위 음영이 다수 발견되어 CT 촬영 결과 폐섬유화 진행이 많이된 상태로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도 함께 확인되어 폐질환 악화 소견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됨.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지를 통한 검토로 간질성폐질환의 징후인 폐섬유화를 확인함.

신청인은 오래전 탄광부에서 근무를 한 만큼 분진 객관적인 근무 이력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 진술,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분진작업사실 등의 보증서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은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연구문헌 및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청인이 퇴직한지 시간이 흘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장기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자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이 있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 내용과 함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을 조사한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5년동안 광부로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분진 작업장으로 분류된 탄광을 통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신청인의 상병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우리나라는 한 차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많은 탄광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얼마 남지 않은 폐광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탄광 산업을 한 사실은 점점 역사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폐질환이 적지않게 발병하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노화로, 흡연으로 발생한 폐질환이라 치부하여 그 고통을 근로자 당신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서 폐질환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의 대규모 채굴은 제조업 및 건축업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입니다. 석면은 강한 내구성, 경제성, 흡음성, 내열성, 내화성, 절연성을 지니기에 절연재나 단열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부터는 석면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를 장기간 흡입시 폐암, 석면폐증 및 호흡기 · 늑막 · 복막 등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막판은 석면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 중 하나로 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무기분진과 관련하여 만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석면 등 섬유를 사용하는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노출에 적어도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은 2겹의 장막으로 흉벽, 횡경막 및 종격동의 표면을 둘러싸는 벽쪽 가슴막과 폐를 둘러싸는 허파쪽 가슴막이 있습니다. 이 두 흉막 사이를 흉막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느 하나의 잠재공간으로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폐 내압이나 대기압보다 항상 낮은 압력인 음압 상태이므로 흡기시 폐가 확장할 때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슴막 공간 안에는 소량의 윤활액이 있어서 호흡시 폐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흉막에 석면의 미세한 섬유가 노출된다면 석면에 의한 흉막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석면과 관련된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을 수령하기 위한 재해 입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진단.

 신청인은 오래전 석면 슬레트 생산공장의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석면기계정비를 담당하였는데,
은퇴한지 시간이 흘러 다량의 석면을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한 듯한 석면폐증,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호흡기계 질환의 진단을 재해발생일 이전부터 받아왔으며 기관지및 폐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영상검사 결과 소견상 흉막판 상병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의 업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석면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관련성 조사의 필요성은 불필요하다 판단. 이유로는 석면기계정비업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상병 흉막반은 석면에 의한 발생이 흔한것으로 알려진 상병으로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직업력상 고농도의 석면 노출가능성이 높았던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했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호흡기계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높은 암 사망률인 폐암과 함께 직업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계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석탄, 유리규산 등 미세한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과정은 장기간 혹은 고농도의 물질에 유발되어 발생하는 만큼 수행업무와 종사 기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노화 혹은 유전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분진은 공기 · 가스 속에 존재하는 고체미립자로 연소 · 연마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식물의 화분, 동물의 낙설,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입니다. 분진은 신체는 물론 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분진이 대량 발생하는 곳에서는 집진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호흡을 통해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을 거칩니다.

호흡은 숨을 쉬는 것으로 사람의 경우 폐를 통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산소를 섭취하고,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호흡을 통해 기도와 폐포의 이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폐손상과 폐 및 전신의 염증이 발생하고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기도 질환, 폐기종에 의해 만성적인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의 경우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노화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이력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으며, 흡연과 함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직업성 노출 물질들 입니다.

 

직업성 노출 물질들은 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에 노출된 것을 말하는데, 실내 · 외 공기 오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환기가 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조리와 난방으로 사용하는 유기물 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과 암석분진에 노출된 채탄공, 만성기침/호흡장애/객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신청인은 여러 탄광,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굴진 및 채탄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근무이력으로 인한 산재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당시 신청인은 이전부터 폐와 관련된 질환을 오랜기간 호소해 온 것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이 내원 당시 호소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며, 특별진찰 결과에서 1초율 61%, 1초량 60% 확인됨

탄광, 광업소에서 23년 근무한 신청인은 신청인 진술 및 세무서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관련성 조사의 필요 여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채탄과 굴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1%, 일초량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간헐적 작업이 있었음이 조사되어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별도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불필요하다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을 것을 통해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으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질병판전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분진은 연마, 분쇄, 절삭, 천공 등 분진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세 고체입자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만큼 집진장치 설치를 통해 문제를 완화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분진에 의한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분진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산업재해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셔서 산재보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지나가는 혈액 속의 적혈구가, 체내에서 모아 운반해 온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 다시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인 호흡작용을 통한 가스교환을 담당하는 폐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 기관지의 이상으로 흐름이 좋지 않거나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인 폐암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선암은 폐암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기관지 말단부에 생기는 암이고,

편평상피세포암은 폐의 기관지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하여 생기며,

폐 표면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며 큰 암세포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암으로 대세포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 사례 중 탄광 근로 및 암을 유발한 위험요인 노출이 지속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폐암 승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 6개월의 광업소 탄광부 근무, 시내버스 운전원 등으로 위험 요인 노출에 의한 산재 발생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버스운전기사로 디젤 엔진배출물질 및 외부 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청인은 20대 때 탄광에서 3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쇄골상부, 목 결절이 확인되어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으로 항암치료 및 지속적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

신청인의 과거 직력 조사에서 탄광 채탄후산부로 3년 6개월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버스운전 기사로 6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이를 통해 업무관련전문성 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피요하다는 결정이 났는데, 병리검사에서 전이성 폐암이 확인되었으며, 폐암과 관련된 탄광에서의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결과, 근무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채탄업무는 고용량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6년 이상 근무한 버스운전 과정에서도 디젤연소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병 진단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 접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근무이력이 짧은 것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은 광산이 폐광하였지만 광산과 같이 고농도의 위험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 속 다른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데,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짧아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노출만으로도 산재 여부 확인 과정에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 접수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간질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섬유화가 동반되어 폐에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 역시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일부 환자에게서는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침할 대 동반되는 가슴의 통증은 교원성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 질환이 동반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을 때에는 기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야 하고, 쌕쌕거니는 숨소리가  폐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인해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대,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육아종성 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원인이 밝혀진 경우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한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산재로 승인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광업소 굴진공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기 증상에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

재해자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26년간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로
호흡곤란, 객담으로 고생 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으며, 간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이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고인은 생전 기관지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이를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오랜 탄광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웠고, 가래가 계속 나오며 가래에 거무스름하고 누런게 섞여나옴.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진단과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은
합당한 소견으로 사료됨.

현재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했던 고인의 담당 업무는 갱도내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약 6년 7개월의 객관적 자료만 확인되지만, 분진 노출과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아 직업력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 질술 등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정.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 및 유족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와 함께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이 확인된 직업력만 탄광에서 6년 7개월이 넘고 유족의 지술은 그 이사잉 되는 만큼 채탄 광부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당장의 증상 발현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폐에 누적된 분진이 발생한 염증 반응 등으로 호흡곤락과 객담이 발생하여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는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데, 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체기관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보다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또는 위 사례처럼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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