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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람의 신체 질환 중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내에 섬유질 결합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흉터조직이 주변의 피부와 차이가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나 장기 내에서는 섬유화로 인해 장기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보일 수 있는데요.

 

폐섬유화증은 환경적 요인이나 감염 또는 원인미상의 이유로 인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특발성 폐 섬유증의 경우 유전적 근거가 일부 제시되기도 합니다.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55세로 초기에는 마른기침, 운동 할 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관절통, 피로 등의 전신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약물요법을 통해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폐 질환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대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되거나 그 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한 폐 질환을 직업성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각종 분진이나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스, 흄 등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보다는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휴직 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며 발생한 폐섬유화증의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부로 근무하며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 발병하였다.

신청인은 15년 동안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마른 기침과 객담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어 휴식을 취하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됨. 어느 날 계속되는 기침과 흉통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평균 연령보다 낮은 나이대에 진단 받은 질환으로 채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접수를 진행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 흉통과 기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고,x-ray 검사상 폐 부위 음영이 다수 발견되어 CT 촬영 결과 폐섬유화 진행이 많이된 상태로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도 함께 확인되어 폐질환 악화 소견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됨.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지를 통한 검토로 간질성폐질환의 징후인 폐섬유화를 확인함.

신청인은 오래전 탄광부에서 근무를 한 만큼 분진 객관적인 근무 이력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 진술,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분진작업사실 등의 보증서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은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연구문헌 및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청인이 퇴직한지 시간이 흘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장기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자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이 있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 내용과 함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을 조사한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5년동안 광부로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분진 작업장으로 분류된 탄광을 통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신청인의 상병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우리나라는 한 차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많은 탄광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얼마 남지 않은 폐광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탄광 산업을 한 사실은 점점 역사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폐질환이 적지않게 발병하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노화로, 흡연으로 발생한 폐질환이라 치부하여 그 고통을 근로자 당신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서 폐질환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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