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지나가는 혈액 속의 적혈구가, 체내에서 모아 운반해 온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 다시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인 호흡작용을 통한 가스교환을 담당하는 폐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 기관지의 이상으로 흐름이 좋지 않거나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인 폐암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선암은 폐암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기관지 말단부에 생기는 암이고,

편평상피세포암은 폐의 기관지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하여 생기며,

폐 표면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며 큰 암세포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암으로 대세포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 사례 중 탄광 근로 및 암을 유발한 위험요인 노출이 지속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폐암 승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 6개월의 광업소 탄광부 근무, 시내버스 운전원 등으로 위험 요인 노출에 의한 산재 발생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버스운전기사로 디젤 엔진배출물질 및 외부 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청인은 20대 때 탄광에서 3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쇄골상부, 목 결절이 확인되어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으로 항암치료 및 지속적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

신청인의 과거 직력 조사에서 탄광 채탄후산부로 3년 6개월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버스운전 기사로 6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이를 통해 업무관련전문성 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피요하다는 결정이 났는데, 병리검사에서 전이성 폐암이 확인되었으며, 폐암과 관련된 탄광에서의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결과, 근무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채탄업무는 고용량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6년 이상 근무한 버스운전 과정에서도 디젤연소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병 진단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 접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근무이력이 짧은 것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은 광산이 폐광하였지만 광산과 같이 고농도의 위험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 속 다른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데,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짧아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노출만으로도 산재 여부 확인 과정에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 접수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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