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속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 원인을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제한되기 이전에는 정돈된 규제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이어졌고,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특히 지금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여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 공기 오염을 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장시간 호흡을 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천식 · 기관지염 · 폐기종 · 폐암 등의 호흡기병이 유발되었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의 오염은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갈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장 별 유해요인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배출 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규제들은 환경을 지키고 주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부 유해물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이 적지않습니다. 특히 오래전, 정화 시설등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근무한 근로자들은 고농도 노출, 잠복기를 거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통해 분진에 의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작업으로 인한 호흡기 유해물질 흡입,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산재 신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부분 재료를 가공하는 등의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며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 시 문제가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며 작업환경관리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업, 금속정련업 등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사례의 재해자 역시 광업에 종사하며 가공 과정에서 분쇄, 분류, 연마, 연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리규산을 함유한 암석을 다룬 만큼 재해발생 이전 부터 지속적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였는데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의 절차와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광업으로 분류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흡입하였다 주장하며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주장함.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업무에 의한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부터 폐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내원한 사실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특진 결과 일초량 및 일초율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해당되며 주치의, 자문의 역시 진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등의 검사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한다는 의견 제출

단기 근로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객관적 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소득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돌 가공 작업, 기계제조 등을 하였고, 재해발생이전까지 가공업무를 했던것으로 판단되었고, 건설업 이력에서도 석공, 조경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무기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함.

폐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노력성폐활량, 주치의의 의학적 진단,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업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특진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되고, 석재가공 업무 자체가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결과도 높게 평가된 만큼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일용직 근무이지만 직무 특성상 장기간 노출되며 폐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질환은 긴 시간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흡연 및 노화에 따라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 노화 및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분진 노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폐질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