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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노화로 발생하는 노인성 폐기종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 폐포 벽이 파괴되면서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포 공간이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이 감소하고 가스 교환이 어려워져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되는 증상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으며, 그 외에는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직업성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대기오염의 경우 석탄 연소, 디젤 엔진,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종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폐기종 발병에 열향을 미치는 원인인데, 가족 중에 폐기종 환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성별로는 남서잉 여성보다 폐기종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되는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느 폐질환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으로는 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탄광부폐증이 있습니다.
직업성 폐질환으로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가 폐기종인데 용접공, 조선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석탄, 암석, 모래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직업군에서의 경력이 길수록 폐기종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장 및 방수 작업자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호흡기 통증 호소
신청인은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는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도장 및 방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폐기종'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통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수십년간 흡연 이력이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기관지염과 같은 폐질환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고, 잔기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초진소견에서 기침 및 호흡 곤란을 환자가 호소하였고, 진단 과정에서 페인트 도장 15년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며 얼마전부터 잔기침과 호흡곤라인이 있었던 점, 폐섬유증,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은 페인트공 및 석공으로 20여년 정도 일했다고 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일부 이력이 빠져있었고, 신청인의 페인트 작업 방법은 일반가정 및 관공서의 옥상의 방수 업무로 그라인더로 맨 시멘트 바닥을 갈아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진 노출 및 페인트 작업 시 수성, 유성,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페인트가 휘발성으로 호흡기를 자극하고 흡입되는 느낌이 있었음.
신청인의 업무 이력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석공,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장 작업시 방수도장을 하며 바닥할석작업을 수행하여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판단되고, 이는 특발성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렵고,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현재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직력 및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도장 및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의 유해 요인으로 인정되는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폐기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신체기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상 분진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폐질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여 보호장비 및 환기시설을 관리하는 등 사업자와 근로자의 주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혹여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분들의 산재 피해를 합당한 보상으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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