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몸에 안좋은 물질이라고 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암물질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말하지만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영양분이 결핍된 음식 섭취, 심적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요인들이 발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 체제의 붕괴를 통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국제 보건 기구 산하의 국제 암 연구 기관에서는

사람에게 발생한 암을 모니터하고 암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하여 발암 물질에 관한 화합물들을 열거하고 목록으로 만들어진 발암물질들이

다양한 산업체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물, 차량, 거주지 및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들로 나열되어 있으며,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요리, 흡연, 용접 등이

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일터에서 사람에게 직접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환경부에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 및 등록한 후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실무에서 모든 물질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시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질환 발생 시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늘은 그 중에서 도장공의 폐 질환에 대한 사례를

통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장 도장공 23년의 직업력, 지속적인 금속분진 등의 노출로 COPD 산재 발생

신청인은 주물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호흡에 불편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로 COPD 유발 원인이면서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으로 내원하여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환자로 특별진찰을 진행한 결과 1초율 44%, 1초량 48%로 COPD
진단.

주물 공장에서 연마와 도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가장 오래한 근무지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물공장에서 연마작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퍼티 및 금속 분진과 도료 입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1초율 44%, 1초량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평가됨.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서는 약 30년간 도장 전 연마 및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하면서 퍼티 및 금속 분진, 도료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직업성 폐질환이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채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담배연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에

노출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의 노출정도가 일상 생활과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유해물질이

산업재해로 이어져, 질환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재해 예방에 신경써야 하며,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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