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통해 산업재해의 고통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장마기간이지만 예고된 비소식이 찾아오질 않아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혹시나 모를 비 때문에
우산까지 들고다녀야 하기에 짜증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
폐는 기관 양쪽에 있는 2개의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 및 형태는 동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 가스교환을 하기 위한 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호흡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가스가 체 · 내외를 오가는 외호흡과,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으로 구분합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외부 요인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폐렴, 폐암, 폐섬유증, 진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섬유성 결합직의 증식이 일어나 정상 폐구조의 파괴,
폐조직의 경화 · 황폐를 초래한 상태를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노년층에서 폐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통상간질폐렴의 형태를 보입니다.
뚜렷한 원인은 입증된 것이 없지만 가장 인정되는 가설은 알수 없는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환경, 바이러스, 유전 등의 인자가 중요한 역할이고, 흡연 역시도 중요한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 중 담당 업무의 사유로 폐에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폐질환 중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업소 굴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분진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후 사망
고인은 2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객담 등
호흡기에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고인은 호흡기계 질환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진단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탄광일을 한 탓에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으며 검은 가래가 나오기도 했다.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은 공통적으로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의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인됨.
고인은 무연탄광업소에서 갱도에 들어가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굴진공으로 근무한 내역이 고용보험을 통해 6년 7개월이 확인됨.
고용보험을 통해 고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탄 분진 노출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이 이미 조사 결과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없이 업무관련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탄광 근로자의 폐질환 발생은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고인의
직업력 6년 7개월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광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및
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로 보여드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특히나 분진 노출이 많았던 만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탄광이 많이 줄어든 만큼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화학약품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 접수 방법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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