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표면과 흉부의 내면을 뒤덮는 장막을 흉막이라고 합니다.

흉막은 뒤 덮는 부위에 따라서 폐를 뒤덮는 폐흉막과 흉막을 뒤덮는 벽측 흉막으로 나뉘며,

종격을 뒤덮는 종격흉막, 흉벽의 내면을 뒤덮는 늑골흉막, 횡격막을 뒤덮는 횡격흉막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흉막은 폐를 중심으로 해서 흉학내에서 이중으로 감사고 있는 것이 되고 이들 사이를 흉막강이라고 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외에도 복막, 고환초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므로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흉막에 발생하는 흉막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종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인데, 실제 악성중피종 환장 중

많은 환자들이 과거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성 노출과, 각종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나

석면 광산이 있는 곳 주위에 거주하는 경우 소량의 석면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환경성 또는

비직업성 노출로 나뉩니다.

 

오늘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한 석면 노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 악성중피종 진단 이후 과거 석면 노출에 의한 산재 주장.

고인은 신사옥 건축, 구 건물 철거 및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작업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흉막 조직 검사에서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산재를 주장하여 접수.

진료 당시 질병의 악화가능성 및 사망가능성을 설명할 정도로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 였으며,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서 흉막반이 관찰되었고, 흉막반은 피재자의
석면 노출 경력을 지지함. 이후 검사에서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폐실질밴드 관찰로 석면폐증이
의심됨. 

고인은 채석장에서 근무한 이력과, 건축물 시설관리, 이후 용역직원으로 건물 철거 및 신사옥
건축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슬레이트 사용이 빈번했으며, 슬레이트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석면 분진을 흡입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에도 고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낮은 노출 수준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흉막의 악성중피종이 확인 및 폐에 석면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때,
석면 노출 이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에 의한 발병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로 석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유족 및 생전 출판한 자서전, 비직업적인 석면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악성중피종의 잠재기, 악성중피종이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이
드물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 참석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해당 사례는 석면 작업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인정된 사례로 산재보험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이력, 업무수행 내역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고인의 생전

자서전, 유족 진술,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일관성있는 업무 내역 등이 개연성 있게 주장 된바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1차적으로 먼저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원활한 과정이겠지만, 산재임이 확실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 혹은 유족이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바 산재 승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호흡은 모든 생물에서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호흡 과정에서

산소 섭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섭취와 배출 과정에서 사람은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며 조절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생장이나 운동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이 과정은 입과 코를 통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산소는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환된 산소는 조직 세포를 통해 영양소를 산화하는데

필요한 신체 기관에  혈액을 통해 옮겨지면서 산소가 사용된 혈액은 심장으로 돌아와

폐를 통해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교환하여 이 과정이 반복해서 순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인 폐를 통해 진행되는데, 폐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 번 손상된 폐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업무상의 이유로 폐에 무리가 되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흡입하는 경우 폐에 쌓이게 되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

산재 보험을 활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용접공 페인트신너, 보온재 유리섬유, 용접흄,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

신청인은 배관작업할 때 페인트신너에 노출된 후 보온재에서 나온 유리섬유에 노출되었으며,
결로 방지용으로 도포된 석면을 긁어내고, 보호구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과
알미늄공장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근무이력으로 기침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특발성폐섬유증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폐와 관련된 질환을 검진받은 기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여 특발섬폐섬유증을 진단받음.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진단을 통해 직업적인 노출력으로 배관 및 용접작업 중 노출된 금속분진 및 용접흄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며, 증상의 심각도로 봤을 때 업무에 의한 증상으로 보임.

신청상병에 주된 영향을 준 용접공 업무를 수행했음이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처음 검진에서 간질폐렴 증상이
확인되었으나, 흉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30여 년 전부터 용접작업을
포함한 배관공이나 기계설비관리자로 일하면서 금속성분의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로 신청 상병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30년 넘게 용접 업무를 해왔으며, 주로 기계실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용접흄 노출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석면을 보온재로
사용하였고, 보호구 없이 석면을 뜯어내는 등의 노출 역시도 신청 상병을 악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환을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처음 겪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몸에 안좋은 물질이라고 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암물질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말하지만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영양분이 결핍된 음식 섭취, 심적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요인들이 발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 체제의 붕괴를 통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국제 보건 기구 산하의 국제 암 연구 기관에서는

사람에게 발생한 암을 모니터하고 암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하여 발암 물질에 관한 화합물들을 열거하고 목록으로 만들어진 발암물질들이

다양한 산업체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물, 차량, 거주지 및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들로 나열되어 있으며,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요리, 흡연, 용접 등이

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일터에서 사람에게 직접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환경부에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 및 등록한 후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실무에서 모든 물질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시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질환 발생 시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늘은 그 중에서 도장공의 폐 질환에 대한 사례를

통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장 도장공 23년의 직업력, 지속적인 금속분진 등의 노출로 COPD 산재 발생

신청인은 주물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호흡에 불편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로 COPD 유발 원인이면서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으로 내원하여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환자로 특별진찰을 진행한 결과 1초율 44%, 1초량 48%로 COPD
진단.

주물 공장에서 연마와 도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가장 오래한 근무지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물공장에서 연마작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퍼티 및 금속 분진과 도료 입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1초율 44%, 1초량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평가됨.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서는 약 30년간 도장 전 연마 및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하면서 퍼티 및 금속 분진, 도료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직업성 폐질환이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채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담배연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에

노출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의 노출정도가 일상 생활과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유해물질이

산업재해로 이어져, 질환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재해 예방에 신경써야 하며,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가 겪고 있는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재해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장마가 끝났다고 알리면서 이제는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체온을 높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 두통,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리며, 냉방기기를 통해 적정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업재해 사례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된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입니다.

 

석면은 이전부터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로

건축자재, 공업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석면 광산 및 제조 공장의

근로자들을 시작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석면폐, 폐암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석면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석면 사용 금지 및 석면이 사용된 곳의 교체가 진행되고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석면이 남아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석면 섬유가 폐에 축적되며, 헐떡임, 호흡 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며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을 진단

신청인은 시멘트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업무를 담당.
호흡에 불편함을 느낀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간질성폐질환과 함께
석면폐증은 진단받고 업무에 의한 발생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호흡 불편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폐 X-ray를 촬영한
결과 폐에서 이상 음영이 확인되었고, CT 촬영을 통해 석면폐증과 연관된 석면증과
다발성의 석회화된 석면과 연관된 흉막석회 소견이 관찰됨.
환자는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므로 분진흡입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이 발생
단순 노출만으로는 환자의 검사 결과와 같은 폐의 침병이 나타나지는 않음.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신청인이 석면 스레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9년동안
일하면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석면폐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게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내용, 주치의 소견, 업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과거 석면 노출을 통해 석면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석면폐증의 발생과 가능성이 확인된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예전에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함 때문에 유해물질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해당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른 질환이

노화와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다룬 사람들은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증상이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서울은 지난 장마 예보 때 비가 적게 내려 올해 장마는 별다른 비 피해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어제 오늘 꾸준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가정집이나 업소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비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 매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비피해 소식이 적게 들리길 바랍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 열악한 근무환경 속 결핵환자에 의한 감염

 

폐결핵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을 가진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간호사들

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지만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은 폐, 진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결핵을 떠올렸을 때

'폐결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됩니다.

폐결핵을 진단받은 신청인은 병원의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환자들은
거의 와상이거나 급성기로 간호의 어려움이 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직 이후 신체건강 검진에서 폐 병변이 확인되 폐결핵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을 받아 산재라고 판단되어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폐와 관련된 증상은 확인된바 없으며, 폐결핵 진단 당시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객담 결핵균 배양 양성으로 폐결핵 인정 및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재해자가 근무한 환경이 폐결핵 진단환자들과 같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결핵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결핵의 경우 결핵균을 보유한 가족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근로자의 업무환경 역시 거동이 불가한 결핵환자들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입사 이후 건강검진에서 폐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담당한 업무가 결핵균을 보유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사유로 결핵균 노출에 된 근무이력이 확인되어 질병을 유발한
원인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상병 '폐결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해당 사례의 경우 병원균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쉬운 사례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 다른 병원균 보균자를 전수조사해야하는 등

재해를 겪는 와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겪는 재해자가 산재 입증을 위한 어려움을 겪어

산재보험 수급이 어려우게 되면 재해로 인한 생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산재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통해 산업재해의 고통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장마기간이지만 예고된 비소식이 찾아오질 않아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혹시나 모를 비 때문에

우산까지 들고다녀야 하기에 짜증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는 기관 양쪽에 있는 2개의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 및 형태는 동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 가스교환을 하기 위한 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호흡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가스가 체 · 내외를 오가는 외호흡과,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으로 구분합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외부 요인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폐렴, 폐암, 폐섬유증, 진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섬유성 결합직의 증식이 일어나 정상 폐구조의 파괴,

폐조직의 경화 · 황폐를 초래한 상태를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노년층에서 폐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통상간질폐렴의 형태를 보입니다.

 

뚜렷한 원인은 입증된 것이 없지만 가장 인정되는 가설은 알수 없는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환경, 바이러스, 유전 등의 인자가 중요한 역할이고, 흡연 역시도 중요한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 중 담당 업무의 사유로 폐에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폐질환 중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업소 굴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분진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후 사망
고인은 2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객담 등
호흡기에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고인은 호흡기계 질환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진단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탄광일을 한 탓에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으며 검은 가래가 나오기도 했다.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은 공통적으로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의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인됨.

고인은 무연탄광업소에서 갱도에 들어가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굴진공으로 근무한 내역이 고용보험을 통해 6년 7개월이 확인됨.

고용보험을 통해 고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탄 분진 노출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이 이미 조사 결과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없이 업무관련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탄광 근로자의 폐질환 발생은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고인의
직업력 6년 7개월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광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및
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로 보여드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특히나 분진 노출이 많았던 만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탄광이 많이 줄어든 만큼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화학약품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 접수 방법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속에는 두 개의 풍선이 매 순간 부풀어올랐다가 줄어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은 공기를 받아들여 공기중에 있는 21%의 산소를 몸 속에 흡수하고,

나머지 필요없는 공기를 뱉어내는 과정을 통해 생명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풍선이 바로 '' 입니다.

 

''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공기의 둘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갈비뼈에 보호를 받으며 오른쪽,왼쪽으로 한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사람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폐 섬유화 현상 '진폐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세포의 반응으로 폐에 일어난 섬유화 상태를 말합니다.

폐 섬유화 상태는 폐에 나타난 염증 증세가 가라앉으며 흉터로 남은 것을 말하며,

폐 조직 반응은 이 섬유화 증상과 함께 폐 세포의 염증을 말합니다. 진폐증은 주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해서

진폐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을 유발하는 분진이란 돌, 석면, 석탄, 금속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진에 아무리 오래 노출되어도 진폐증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분진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② 분진의 농도 및 크기

③ 작업 강도, 환기 시설, 보호구 등에 따라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산화규소에 의해 발생된 진폐증을 '규폐증', 석면 '석면폐증', 석탄 '탄광부 진폐증',

금속 베릴륨 '베릴륨폐증' 등으로 진폐를 유발한 원인 물질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물보수업자 '석면폐증' 진단
근로자 xxx씨는 50년 가까이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이후 '석면폐증'을 진단.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약 18년간 가공장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진행 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의 재료를 다루며, 작업중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xxx씨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내원하여 폐섬유화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검사 과정에서 석면폐증 및 폐암 증상이 확인되어 최종 진단은
'석면폐증' 및 '폐암'으로 진단됨.

업무관련성 평가는 진단 상병과 업무관련성의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을 다루는 업무였으며,
그 근로 기간이 약 50년 그 중에서 직접 노출이 약 20년 가량 되는 만큼 상병을 유발할
원인 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으며 석면폐증의 잠복기 또한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수행업무, 근무기간 및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

 

진폐증의 공통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쓸개즙 생상 및 배출곤란, 가슴 흉통 등으로

이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분진 노출 작업이

확인되더라도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진폐증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진폐증 외에도 직업에 대한 정보는 직업병과 관련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진폐증은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만큼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증상과 직업을 연관하였을 때 그 증상을 빠르게 진단 받고,

산업재해임이 확인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진폐증 혹은 다른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산이란 인류 생활에 유용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장으로 석탄을 개발하는 곳을 탄광,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곳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업은 경제 계획 개발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광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1987년 석탄 합리화 사업 이후

국내 광산물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사람들은 석탄보다는 석유 혹은 청정연료를 선호하게 되고,

석탄을 계속 채굴하면서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생산 비용이 높아지며, 저렴한 무연탄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면서 그 결과 탄광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국내 탄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았고, 이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제의 낙후로 이어지게 되어 이에 정부 차원으로 비경제적인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현재까지 진행되며 탄광이 집중되어 있던 강원도의 태백, 정선, 삼척, 도계 등의 도시들이

급속히 황폐화되어 갔는데, 석탄 사업의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박물관 등을 통해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 하고자

노력하기는 하지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던 광업소 역시도 7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은 강아지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던 탄광 주변 지역은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마을을 비웠지만, 탄광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는 탄광에서 근무했던 흔적까지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고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탄광 근로자들은 업무중 발생한 탄 분진으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탄광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신청인은 광원 업무를 시작하여 퇴사할때 까지 10년 이상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고
채탄 및 채굴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한 질환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급성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진단과 함께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량 75%, 1초율 59%의 결과를 받음.

신청인의 근로내역은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 내용은 채탄업무와 채굴업무, 작업 환경은 돌가루,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유해가스 등이
다량으로 노출되는 사업주로 주 작업공간이 밀폐된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특진 결과 1초량 75%, 1초율 59%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무 이력을 확인, 탄광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지난 산재보상 사례를 통해 분진 노출이 많아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없음

업무이력, 신청인 건강상태, 신청 상병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암석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에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나타났고,
특진 결과 1초율 70% 미만인 59%, 1초량 80% 미만인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충족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시작됐던 광업은 폐광으로 인해 현재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광업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은 광업으로 인한 직업병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탄광과 같은 분진 노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외에도 진폐 혹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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