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표면과 흉부의 내면을 뒤덮는 장막을 흉막이라고 합니다.
흉막은 뒤 덮는 부위에 따라서 폐를 뒤덮는 폐흉막과 흉막을 뒤덮는 벽측 흉막으로 나뉘며,
종격을 뒤덮는 종격흉막, 흉벽의 내면을 뒤덮는 늑골흉막, 횡격막을 뒤덮는 횡격흉막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흉막은 폐를 중심으로 해서 흉학내에서 이중으로 감사고 있는 것이 되고 이들 사이를 흉막강이라고 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외에도 복막, 고환초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므로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흉막에 발생하는 흉막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종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인데, 실제 악성중피종 환장 중
많은 환자들이 과거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성 노출과, 각종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나
석면 광산이 있는 곳 주위에 거주하는 경우 소량의 석면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환경성 또는
비직업성 노출로 나뉩니다.
오늘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한 석면 노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 악성중피종 진단 이후 과거 석면 노출에 의한 산재 주장.
고인은 신사옥 건축, 구 건물 철거 및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작업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흉막 조직 검사에서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산재를 주장하여 접수.
진료 당시 질병의 악화가능성 및 사망가능성을 설명할 정도로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 였으며,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서 흉막반이 관찰되었고, 흉막반은 피재자의
석면 노출 경력을 지지함. 이후 검사에서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폐실질밴드 관찰로 석면폐증이
의심됨.
고인은 채석장에서 근무한 이력과, 건축물 시설관리, 이후 용역직원으로 건물 철거 및 신사옥
건축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슬레이트 사용이 빈번했으며, 슬레이트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석면 분진을 흡입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에도 고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낮은 노출 수준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흉막의 악성중피종이 확인 및 폐에 석면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때,
석면 노출 이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에 의한 발병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로 석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유족 및 생전 출판한 자서전, 비직업적인 석면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악성중피종의 잠재기, 악성중피종이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이
드물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 참석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해당 사례는 석면 작업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인정된 사례로 산재보험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이력, 업무수행 내역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고인의 생전
자서전, 유족 진술,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일관성있는 업무 내역 등이 개연성 있게 주장 된바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1차적으로 먼저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원활한 과정이겠지만, 산재임이 확실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 혹은 유족이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바 산재 승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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