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갑작기 무리한 동작을 취하거나 장기간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등
개개인의 근골격계의 한계를 넘어 반복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부상의 노출이 잦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주5일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걱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겪게된 재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상 발생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예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아쇠수지증후군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장기간 토치 작업을 하였고, 파이프 체결시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작업하다 방아쇠수지증후군 발생
신청인은 25년 넘게 오토토치 작업을 수행하며 손바닥 및 손가락의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종사하며 손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과 저림이 느껴짐에도 업무를 지속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검사 결과 방아쇠수지 증후군 진단을 받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환이라 판단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신청인은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통해 약물 치료 이력이 있었으며,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역시 신청 상병에 의한 통증으로 A1환자절재술을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병에 대한 업무부담작업의 조사를 요함
신청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부품 조립 업체에서 토치 공정을 2교대 근무를 하며
파이프 체결 후 용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에서 시행한 업무관련성 평가에 따르면
신청인은 24년여 동안 토치 공정에서 파이프를 잡으며 용접하는 공정을 하루 천오백여회
지속한 것이 담당 업무를 통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손바닥과 손가락에 무리한 힘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상병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높다고 판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를 통해 신청인이
신청 상병의 치료와 수술 이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함을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24년 이상 수행한 업무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청상병의
사유가 업무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무리한힘 외에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진동작업을 하거나
신체부담 작업이 있다면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부담작업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관절염이나 근육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신체부위의 통증이 업무의 사유로 사용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재보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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