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속에서 근로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산재보험의 보상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재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가리키며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원인으로서 폭풍 · 호우 · 대설 · 홍수 · 해일 · 지진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 · 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 조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에 의한 산업재해임이 입증 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례 중 육체적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연골이 소실되고 그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관절을 이루느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인대 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안쪽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뼈 돌기가 자라고, 연골 밑뼈가

단단하게 경화되는데, 관절염의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관절의 경우 정상 관절로 복구하기 특히나 어려운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요법 등을 통해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여

생활 습관이나 과체중 등의 관절염 악화 요인을 개선하며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인채 생활이 가능하지만,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가 어렵고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 근로자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신체부담 업무의 지속이 미친 영향

 

신청인은 20년간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참으며 업무를 수행한 결과 병원 내원 당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고, 업무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을 신청

최근 몇 년사이 신청인은 무릎관절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염좌와 관련된 보존치료를
지속한 것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도
방사선 검사상 수술을 필요로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20년 이상은
아니지만 15년 이상의 형틀목공 담당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충분한 근로기간이 확인됨.
실제 수행 업무들로는 기둥 철근 작업, 바닥 철근 작업, 청소 및 운반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고층의 건물을 걸어 올라가야 했던 만큼 무릎관절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인정됨.

업무내용, 재해자의 건강상태,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 역시도
신청 상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이 됨.

 

신청인은 기존 20년이라는 근무이력을 강조하며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제 근무이력이 10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 산재 접수를

하다보면은 근무기간이 부족하여 산재 인정을 못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실제 근무 내역을 여러 방향으로 찾기 위해

월급봉투, 근무 당시 사진, 동료 근로자의 업무수행 사실 증명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산재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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