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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과적 도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없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질병또는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악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현상 중에는 외상 등의 동통이나 염증과 같이 생리반응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에 의한 사지의 결손의 경우 처음에는 질병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기형이기는 하여도 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상의학상으로 급성 · 만성 또는 형태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기능성의 것, 변화를 수반하는 기질성의 것으로 대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 및 병의 종류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을 논하기 위해서는 질병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던 병에 대한 고증이 부족한 만큼 완전한 질병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금가지 발간된 질병사 중 일부가운데 추려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나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유전적 요인은 선청성 질병들이 염색체 수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로 고혈압 · 당뇨병 · 혈우병 · 통풍 등의 질병 발생도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병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병의 발생의 삼대요소로서 숙주 · 병원체 · 환경인 만큼 환경적 요인은 영양소, 생물병원체,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건강습관과 건강위해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족의 형태와 건강상태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의 발달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이제 컴퓨터와 전자사회, 핵의 시대가 혼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장차 우주시대가 우리의 미래에 있다면 그 시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의 잦은 중량물 취급에 의해 허리 통증,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서상 중량물 취급이 잦았는데,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치의 역시 신청인이 내원 당시 허리 및 왼쪽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기에 정밀검사상 사병명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치료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자문의도 진단 내역 및 MRI 소견을 확인함.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위해 배합, 도장, 도장물 위치 변경,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며 취급 중량만 수천 kg으로 중량물 취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업무를 11년 2개월 해오면서 건축물 자재 도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장을 위한 배합, 도장, 피도장물 위치 변경 작업 및 완료된 제품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요추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꺽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또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허리 하단의 피도물을 도장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꺾임 자세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 고도의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업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음을 확인하고 진단받은 상병 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 등 공정 대부분에서 허리 전(측)방 굴곡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 물품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중량물 취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별 차이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중량물이 아니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산재전문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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