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된 건물을 보면 외관에 옛날 홍콩 영화에서 대나무를 이어 창살처럼 만들듯 아파트 외관에도 철봉을 엮어 무엇인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건축 과정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을 뜻하는 비계라는 것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설치, 철수 하는 근로자를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비계를 수세기 동안 건설 작업에 널리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은 대나무 비계가 랜드마크로 오래 사용되었는데, 안전을 위해 최근에는 대부분 철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계공은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안전한 비계 설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견고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한 힘 사용이 잦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만큼 설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한 비계 설치를 위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전근개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묶어 말하는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노화로 인해서도 서서히 끊어지며 파열될 수 있는데, 이 힘줄이 계속 충격을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회전근개 힘줄파열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인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통증 발생으로 내원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위한 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운반을 시작으로 평균 1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파이프 렌치 등을 사용해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견관절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입사 이전 일용직으로 함마드릴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어깨 부담을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비계공 및 일용직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한 만큼 어깨부분에 관절통과 긴장, 염좌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내원 당시에는 1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학과 진료를 통해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내원 당일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진단을 통해 회전근개 힘줄 2곳이 완전파열되었고, 탈구 소견도 있어 봉합술을 시행함. 특진 결과에서도 힘줄 파열이 확인됨.

신청인은  파이프 설치 및 운반을 담당한 비계공으로 3년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파이프 설치 및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고정하기 위한 렌치를 사용 중 어깨 관절이 굴곡-외전 한 사실을 주장함.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신청인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근무기간이지만, 비계공 업무는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점, 과거 직업력에도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점, 업무외의 원인으로 외상을 입은적이 없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비계공으로 업무수행 중 견관절의 반복 사용, 중량물 취급, 거상 동작 등으로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 및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로자분들이 산재 접수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기간 일해온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꺼려하는 것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에 대한 부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에서도 보험가입자인 사업장의 주장에 의하면 재해 발생일 당시의 근무 이력이 없음. 작업 이전에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밝힌적 없음, 업무 시작전 스트레칭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측에서도 노력을 했음을 밝히며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산재 발생의 원인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는 무책임의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산재보험의 대상자라면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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