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요즘 갑작스레 쏟아붓는 비바람으로 날씨 때문에 당황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열대 지방에 거주하시던 분이나 여행을 자주하셨던 분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비바람과

많은 피가 내리는 '스콜'을 경험하시고 스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스콜은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인 돌풍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돌풍보다 부는 시간이

좀 더 길면서 바람의 방향도 급변하는 형태의 대기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강수나

뇌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 현상을 스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스콜이

강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고, 강수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오늘 날씨와 같은 먹구름이나

강수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민감한 분들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우울한 날씨면 더 기분이 가라 앉고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업재해에서는 반복적인 행동 및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근육이나 뼈에 발생하는 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 근골격계질환이 있지만, 오늘은 흔한 허리 통증 질환 중 하나인

요추추간판탈출증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통해 어떤 직군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산재가 승인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배송기사 업무, 지속적인 물류 및 장거리 운전으로 발생한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은 영업사원 근무에도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배송기사 업무에 투입되어
냉동식품 물류업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지속하였고, 이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요추 염좌 및 긴장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을
활용한 내역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였고,
특진에서도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신청 상병을 확인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높게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의 근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역/적재 종사원,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6년 8개월로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4년간 물류일을 하며
냉동식품류 상하차 및 장거리 배송을 한 것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확인됨. 신청인은 고도비만이 확인되나,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여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됨.

신청인과 같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근골격과 질환은 업무 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함.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제품 운반 과정의 중량물 취급 및 상하차 과정의 반복적인 요추 굴곡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단순히 직업병임에도 근로자가 부담하고 끝낸다면 업무 수행으로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반복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생각되시거나 산업재해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속에서 근로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산재보험의 보상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재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가리키며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원인으로서 폭풍 · 호우 · 대설 · 홍수 · 해일 · 지진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 · 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 조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에 의한 산업재해임이 입증 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례 중 육체적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연골이 소실되고 그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관절을 이루느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인대 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안쪽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뼈 돌기가 자라고, 연골 밑뼈가

단단하게 경화되는데, 관절염의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관절의 경우 정상 관절로 복구하기 특히나 어려운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요법 등을 통해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여

생활 습관이나 과체중 등의 관절염 악화 요인을 개선하며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인채 생활이 가능하지만,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가 어렵고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 근로자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신체부담 업무의 지속이 미친 영향

 

신청인은 20년간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참으며 업무를 수행한 결과 병원 내원 당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고, 업무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을 신청

최근 몇 년사이 신청인은 무릎관절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염좌와 관련된 보존치료를
지속한 것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도
방사선 검사상 수술을 필요로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20년 이상은
아니지만 15년 이상의 형틀목공 담당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충분한 근로기간이 확인됨.
실제 수행 업무들로는 기둥 철근 작업, 바닥 철근 작업, 청소 및 운반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고층의 건물을 걸어 올라가야 했던 만큼 무릎관절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인정됨.

업무내용, 재해자의 건강상태,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 역시도
신청 상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이 됨.

 

신청인은 기존 20년이라는 근무이력을 강조하며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제 근무이력이 10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 산재 접수를

하다보면은 근무기간이 부족하여 산재 인정을 못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실제 근무 내역을 여러 방향으로 찾기 위해

월급봉투, 근무 당시 사진, 동료 근로자의 업무수행 사실 증명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산재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우리 신체는 뼈들이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뼈들은 관절로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깨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모양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움직임의 반경도 넓습니다.

 

이는 다른 관절과 비교했을 때 앞, 뒤, 옆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유일하게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뼈와 근육, 신경, 혈관 등이 복잡하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동성을 책임지고 있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발생할 수 있는 탈도 많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깨회전근개에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팔의 회전 운동 관여,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회전근개가 운동이나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발생하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어깨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어깨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 내인성, 외인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상의 경우 신체에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

골절 혹은 근육 찢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힘이 아닌

오랜 세월 어깨의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전달해볼까 합니다.

 

음식점 조리원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

주 6일 출근하여 70테이블 250명 이상의 식사를 위해 매주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만들고, 재료손질부터 조리까지 반찬 여러 종류, 고정 반찬을
매일 만드는 등 많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 접수를 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부위 관절염 및 윤활막염 진단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이번 내원 진단 결과 견관절 통증과 근력 약화 소견을 보이며,
MRI 소견상 회전근개파열이 관찰되어 우측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진행 중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고용보험과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조리업무를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음식점에서 식자재 및 조리된 음식을 옮기며
어깨 부담이 누적되었고, 조리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작업이 진행된점,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범위가 일치하여
업무관련성이 높게 평가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조리 담당 직원으로
1일 100명 내외의 음식 조리를 위해 식재료를 버무리고 절이는 과정 등의
자세와 양팔의 내외전 동작, 반복적인 식자재 운반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장기간임이 확인되는 만큼
업무에 의한 부담으로 질병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이전의 상병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면 이는 업무의 사유로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병 부위의 자극이 반복되는 업무인지, 근무 이력이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방법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초복이 다음주인 만큼

더운 날씨가 시작될 예정인데, 무더운 여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활동을 통해

생기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거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장마기간 동안 먹구름이 꼈던 하늘이 파란 하늘로 바뀌면서 구름 한점 없는 날에는

뜨거운 햇빛이 피부를 자극하는데, 신체유지를 위한 건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이 피부에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열질환에는 일사 ·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이 있으며,

날씨가 더운 날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을 나타내면 위급한 상황으로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온조절충주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더운 장소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경우 체온조절중추 능력이 상실되면서

우리 몸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하며

전조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원인이 체온이 높아지면서 신체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자의 체온을 내려주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하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온열질환을 치료한 이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체온을 낮추는 쉬운 방법

1. 옷을 벗기고 부채를 이용해 시원한 바람 쐬기

2. 분무기로 피부에 물을 뿌려주기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기

4.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로 이동하기

 




반복된 업무로 인한 팔꿈치 부상

 

오늘은 압출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산업재해로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한 사례를 통해 산재 처리과정 및 이를 위한 입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압출공정 작업 중 10kg 이상의 고무를 손으로 잡아 떼는

업무를 반복하며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는 것을 느꼈고, 고무 해체 작업 중

팔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외측상과염을 진단.

 

17년 넘게 진행된 업무로 팔 부위에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이 장기간 근무하며 손상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상에서 외측 상과염 증상이 확인됨.

 

신청인은 생산직 교대근무로 고무 압출공정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이력이 17년 지속된 것이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신청인이 압출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으로 고무를 잡아 뜯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며 반제품 해체 등의 업무시에도 주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며

고무를 분리하는 등의 반복 업무가 있었던 만큼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자문의, 주치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타이어 압출공정, 손으로 고무를

떼어내는 작업 등이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이 확인되며

장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장기간의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되고,

무리한 힘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이

오랜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이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의 사유로 생긴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산재 해당 여부 확인 및

접수에 도움에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을 할 수록 에너지는 잃게 되어 지치고 탈진되며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평소보다 낮은 강도의 활동이나 일을 했음에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휴식을 취한 후에도

피로가 느껴지는 경우 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도 높은 활동이나 일을 한 후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으나, 수면부족, 과로, 부적절한 식사 등의

생활양식 때문에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피로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갑상선 저하증, 당뇨, 뇌하수체 기능부전,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저하, 결핵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악성종양이나 심한 빈혈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피로가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피로의 정도는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완전한 탈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활동 이후 비정상적인

탈진 증사잉 나타나고,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는 반복적인 활동 특히 업무상의 이유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피로가 쌓이고 부상을 입게 되는데, 특히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손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잦은 사용으로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목건초염이 있는데, 손목건초염은 손목의 내측과 중앙, 외측에 있는 여러 개의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손목협착성 건막염' 또는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의사의 이름 따 '드퀘르벵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등이 힘들어지며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손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로 인한 손목건초염이 발생한 경우 산재 승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코일을 손으로 결속하며 손목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낌
신청인은 철코일을 포장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마감용 철자재를 결속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여 발로
내주링 고정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손을 따라 움직이며 철자재를 코일에 끼우는 동작에서 철코일에
내주링이 잘 들어가지 않자 손과 손목에 힘을 주어 결속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손목건초염'을 진단.

신청인은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관절증 등을 진단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을 통해 x-ray, MRI, 초음파 소견 상 손목건초염이 확인되며 수술 및
정기적인 외래 추시를 통한 경과 관찰 및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소견에서는 우측 손목 건초염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좌측 상대적으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음.

신청인은 4대보험을 통해 오랜 기간 손목부담이 많은 작업을 담당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철재코일이
입고되면 포장하는 작업을 통해 하루 평균 40개를 동그랗게 말아가며 포장해야 하는 만큼 마는 과정에서
손목 부담이 큰 작업을 진행함 또한 기계 노후로 포장을 위한 수동 밴딩 작업과정에서도 손과 손으로
밴드를 고정해야 하는 만큼 손목 부담이 컸던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평가 역시 자문의, 주치의 소견과 함께 작업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손목 부담 작업이 많은것이 확인되며, 이전 작업장에서의 손목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반복 동작이 많은지,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인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의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참석위원들은
업무 수행 내역과 임상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손목 부위의 누적된 부담 작업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

 

해당 손목건초염 산재 승인 사례는 신청인의 4대보험을 통한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의 업무 내역, 진단명 확인등을 통해 산재 승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던 만큼 산재 승인이 기대됐던 사례입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신청한 상병이 해당 인과관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인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상병을 통해 산재 접수를 진행한다면

산재 승인이 어려운만큼 산재 접수전 궁금한 부분이나, 산재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보상전문센터'를 통해 정보가 필요한 부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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