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16개소 사무실에서 동일 산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디스크를 의학 용어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는 척추 디스크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신경을 압박하여 느끼는 통증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 혹은 추간판 주위 근육의 약화로 겪게되는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늘어나게 되는 부적절한 자세, 원래의 추간판 곡선이 무너지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허리디스크, 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있으며, 추간판이 원래 자리에서 탈출하여 신경근을 자극하여 다리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대소변 기능 장애나 하지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수술없이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 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보조기 착용 등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거나 시간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술적 치료 역시 추간판 절제 수술인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중심축이며 많은 신경계가 모여있는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디스크 유발 원인인 부적절한 자세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대요.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산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 승인 과정을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린스 제조 근무자 업무수행 중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이 허리디스크 유발 원인으로 주장'

 

허리디스크 산재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신 신청인은 10년간 샴푸/린스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하가 있었고, 이로인해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초기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던 탓에 업무를 지속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 내원한 결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업무에 의한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보험 접수를 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조사 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상병 진단 후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산재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떻게 허리에 부담이 되었는지를 진술하게 되는데, 샴푸/린스 제조 및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별 정량을 하는 작업과 생산 공정에 원료를 투입하기 위해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하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일일 취급 총중량이 3,500kg 가량으로 직업의학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 내역을 살펴봤을 때 요추 부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소견,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허리 부위의 반복된 작업 수행으로 부담이 지속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례와 같이 신청한 상병의 부위와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 입증 증 등이 필요하며 이후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까지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산재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이 많은 만큼 산재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아무리 꾸준한 몸관리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대비한 운동선수들이라도 경기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복된 동작을 수행하면서 단련된 근육이더라도 갑작스런 무리한 힘이 가해져 근육 파열이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한 손상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당 부위에 힘을 가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움직임 및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효율적인 움직임과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는 가장 완벽한 도구인 손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제품 생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업방식을 익히는 도중 부적절한 자세이지만 업무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료 결합 또는 교체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등 모두 손과 팔,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재해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치료비, 유족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인정을 위한 입증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주물 작업자 조립을 위한 손 사용이 반복되며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으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조물사조형원으로 현장에서 쇠주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립을 위해 손으로 재료를 들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주물공장의 업무 특성상 쇳덩어디 등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했으며, 이를 강조하여 내원 당시 관련 부위를 진단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을 밝혔으며, MRI 상 외상과염 및 공통전신건 부분파열이 확인되어 특진 결과에서도 자문의의 신청 상병 확진을 받음.

신청인의 직종인 합형원은  거푸집을 제작하고, 용광로에서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여 형태를 갖춘 후 후처리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업무로 근골격계, 소음, 고온, 분진 등에 노출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형 과정에서는 허리와 팔을 뻗어 쇳물을 받은 뒤 주형에 넣어 쇳물을 부어주는 위치인 주입대야를 손으로 들어 주형에 올려두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따르면 상병 및 직업력 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일치가 확인되며,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가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 내역, 업무관련성 조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장기간 합형원으로 근무를 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에서반복적으로 주관절 부위에 힘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 신청 상병 부위를 확인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합당한 기준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재해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재해자는 이미 재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는 느낌으로 제대로된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산재전문보상세터로 연락을 주시면 실제 발생한 산재의 승인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처리 및 산재 입증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된 건물을 보면 외관에 옛날 홍콩 영화에서 대나무를 이어 창살처럼 만들듯 아파트 외관에도 철봉을 엮어 무엇인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건축 과정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을 뜻하는 비계라는 것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설치, 철수 하는 근로자를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비계를 수세기 동안 건설 작업에 널리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은 대나무 비계가 랜드마크로 오래 사용되었는데, 안전을 위해 최근에는 대부분 철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계공은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안전한 비계 설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견고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한 힘 사용이 잦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만큼 설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한 비계 설치를 위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전근개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묶어 말하는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노화로 인해서도 서서히 끊어지며 파열될 수 있는데, 이 힘줄이 계속 충격을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회전근개 힘줄파열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인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통증 발생으로 내원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위한 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운반을 시작으로 평균 1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파이프 렌치 등을 사용해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견관절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입사 이전 일용직으로 함마드릴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어깨 부담을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비계공 및 일용직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한 만큼 어깨부분에 관절통과 긴장, 염좌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내원 당시에는 1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학과 진료를 통해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내원 당일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진단을 통해 회전근개 힘줄 2곳이 완전파열되었고, 탈구 소견도 있어 봉합술을 시행함. 특진 결과에서도 힘줄 파열이 확인됨.

신청인은  파이프 설치 및 운반을 담당한 비계공으로 3년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파이프 설치 및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고정하기 위한 렌치를 사용 중 어깨 관절이 굴곡-외전 한 사실을 주장함.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신청인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근무기간이지만, 비계공 업무는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점, 과거 직업력에도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점, 업무외의 원인으로 외상을 입은적이 없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비계공으로 업무수행 중 견관절의 반복 사용, 중량물 취급, 거상 동작 등으로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 및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로자분들이 산재 접수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기간 일해온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꺼려하는 것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에 대한 부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에서도 보험가입자인 사업장의 주장에 의하면 재해 발생일 당시의 근무 이력이 없음. 작업 이전에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밝힌적 없음, 업무 시작전 스트레칭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측에서도 노력을 했음을 밝히며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산재 발생의 원인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는 무책임의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산재보험의 대상자라면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은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는 부위이면서 신경계의 중추가 되는 기관인 뇌의 신호가 전달되는 연결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목에는 목뼈와 여러 근육, 결합조직이 중요 기관인 후두, 기도, 식도, 갑상샘, 혈관,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 부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목 주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세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일명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북목은 목이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를 흐트려 부적절한 자세에서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는 긴장형 두통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 조이는 듯한 느낌, 띠를 두른 듯한 느낌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과 발작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세 교정을 통해 목 주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내부의 신경 또는 경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자세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조리를 위해 낮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한 조리원 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신청인은 1일 350~450인분 정도되는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낮은 작업대에 의해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여 목에 부담되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결과 어깨와 목이 뻐근한 증상이 발새하여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경추 및 요추 통증을 호소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MRI를 통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추추간판 파열성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파열 및 척수 압박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림

신청인은 쌀 운반, 쌀 씻기, 밥 퍼 담기 등과 재료 손질, 음식 조리 등을 담당하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45도 굽은 자세를 지속해야 했음. 신청인은 가끔식 타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 때에도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재해자의 연령과 작업 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퇴행성으로 취약해진 경추부 구조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중된 부담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수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많은 음식량과 조리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도구 세척과 홀정 리 작업 등 음식점 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 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강도, 신체부담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목을 숙이는 공통된 자세가 확인되었고, 이는 경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작업으로 해당 부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치료비 지원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보험은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고도 재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셔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어느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동작 또는 자극, 잘못된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힘줄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힘줄은 인대와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뼈에 골격근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골격근의 장력을 뼈로 전달할 수 있어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힘줄과 인대는 규칙적인 배열을 한 조밀결합조직으로 두 구조물 모두 콜라겐이 주요 구성 분자이고, 이들이 모여 섬유, 섬유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줄의 구조물에 있는 세포는 힘줄모세포나 힘줄세포 등이 있으며 힘줄모세포는 섬유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힘줄 내의 세포외 기질의 재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줄과 인대의 기본 성분은 힘줄 건조물의 90% 이상은 콜라겐 섬유질이며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은 다른 형태의 콜라겐도 있지만 주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줄이 근육과 연결되는 곳을 살펴보면, 근육 속 힘살 사이로 '근육내 힘줄'이 깃털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 있고, 깃털모양은 근육다발막과 근육내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근육내 힘줄은 근육다발막의 콜라겐 연결체로써 근육과 힘줄사이의 기계적 연결을 도와주는 기반 구조로, 사람의 몸에 있는 힘줄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여 어떤 힘줄은 표면에 얕은 홈이 나있고, 어떤 경우는 속폐쇄근의 힘줄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힘줄은 아킬레스 건이며 이 힘줄은 팔꿈치뼈 부착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폄근의 힘줄은 편평한 편이고 굽힘근의 힘줄은 동그랗거나 난형이며 가장 긴 힘줄은 손과 발에있는 힘줄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 부위 통증, 진단 결과 드퀘르벵 진단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입사 후 반복적인 업무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드퀘르벵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신청인은 윤활막 및 힘줄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몇 개월전부터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을 진단받음.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 역시 드퀘르벵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업무부담에 의한 증상 발현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신청인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13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고무 제품의 성형 및 재료 교체 업무를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성형 업무 및 비드 장착 업무에서 반복적인 엄지의 신전 및 잡기 동작이 현장 조사에서 관찰되었으며, 재료 교체 등의 업무로 인해 손에 중량물을 직접 들고 운반을 하는 등의 압박이나 성형 업무 중 손가락의 전반적인 신전 압박도 관찰됨, 따라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평가는 업무부담이 높다고 판단.

신청인의 상병 확인 및 업무 내용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이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조인트 작업 및 비드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엄지 손가락의 신전과 압박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작업 강도 및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신청상병 드퀘르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도 힘줄은 근수축 장력을 골격에게 전달해주는 힘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복된 동작, 무리한 힘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치료와 함께 산재보험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과적 도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없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질병또는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악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현상 중에는 외상 등의 동통이나 염증과 같이 생리반응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에 의한 사지의 결손의 경우 처음에는 질병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기형이기는 하여도 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상의학상으로 급성 · 만성 또는 형태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기능성의 것, 변화를 수반하는 기질성의 것으로 대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 및 병의 종류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을 논하기 위해서는 질병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던 병에 대한 고증이 부족한 만큼 완전한 질병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금가지 발간된 질병사 중 일부가운데 추려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나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유전적 요인은 선청성 질병들이 염색체 수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로 고혈압 · 당뇨병 · 혈우병 · 통풍 등의 질병 발생도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병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병의 발생의 삼대요소로서 숙주 · 병원체 · 환경인 만큼 환경적 요인은 영양소, 생물병원체,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건강습관과 건강위해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족의 형태와 건강상태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의 발달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이제 컴퓨터와 전자사회, 핵의 시대가 혼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장차 우주시대가 우리의 미래에 있다면 그 시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의 잦은 중량물 취급에 의해 허리 통증,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서상 중량물 취급이 잦았는데,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치의 역시 신청인이 내원 당시 허리 및 왼쪽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기에 정밀검사상 사병명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치료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자문의도 진단 내역 및 MRI 소견을 확인함.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위해 배합, 도장, 도장물 위치 변경,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며 취급 중량만 수천 kg으로 중량물 취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업무를 11년 2개월 해오면서 건축물 자재 도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장을 위한 배합, 도장, 피도장물 위치 변경 작업 및 완료된 제품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요추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꺽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또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허리 하단의 피도물을 도장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꺾임 자세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 고도의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업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음을 확인하고 진단받은 상병 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 등 공정 대부분에서 허리 전(측)방 굴곡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 물품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중량물 취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별 차이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중량물이 아니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산재전문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마찰은 물체끼리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나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접촉면에서 운동을 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개의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연골이 윤활 역할을 하게되는데, 뼈와 뼈 역시도 마찰을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이나 과도한 힘으로 인해 마찰이 심한 경우 윤활 및 완충역할을 해주던 연골이 빠르게 닳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차성이라고 진단되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차성과 이차성이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발목 과절에 관절증이 생기는 경우는 골절 또는 주변 인대 손상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 이는 많은 활동을 해야하는 야외 근로자나 운동선수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무용수의 발목 관절증 산재를 통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수와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불안정한 자세를 지속하며 발목 관절증 발생으로 산재 신청

신청인은 무요수와 지도위원 등으로 공연단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위험한 동작 등 신체에 부담되는 동작들을 많이 수행하였고,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뚝 소리와 함게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로 통증이 생겼고, 발목 부위가 부어 내원하였으며,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MRI 검사를 통해 발목관절증을 확인하였고, 관절경적 골극 제거 및 변연 절제술 예정임. 작업환경의학 자문의는 무용단원에서 22년 6개월간 무용수 및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통해 반복적인 점프와 발레 동작으로 발목인대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공연작품 지도 및 트레이닝 작업에서 무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180도까지 동작되는 등의 자세가 많았음을 주장함. 이 외에도 점프, 걷기 등 발목에 충격가는 작업이 2시간 동안 수백회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발목이 틀어지는 작업, 작업시 착지해야 하는 작업도 확인됨 이를 통해 22년 6개월 동안의 근무이력으로 인한 상병 발병이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서 역시 높다고 판단.

신청인은 장기간 발레단 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레 동작이나 점프 등 발못에 충격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었고 작업 강도와 기간이 20년을 넘긴 만큼 발목에 누적되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기 중에도 마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찰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우리는 노화를 통해 신체에 불편함을 언제가는 느끼게 될 것인데, 그 사유가 업무에 의한 사유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무용수라고 한다면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례와 같이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근로자 신분이라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통증으로 견관절 전방 통증, 어깨를 올리는 행동에 나타나는 통증, 야간 통증, 팔을 등 뒤로 할 때나 뒤로 뻗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이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하고,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은 외상성, 내인성, 외인성 및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강하게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요인,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및 흡연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어깨 사용이 완전히 제한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혹여 오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 생각하여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 부상 ·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로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승인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형특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 부담 누적으로 회전근개파열 진단.

신청인은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며, 어깨 통증에 밤잠을 설치며 업무를 지속해오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고, 오랜 작업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생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30년의 근무이력을 주장하며 그 동안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었다 주장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어깨부분 염좌, 긴장, 신경염 등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 내역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MRI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소견 및 수술 이후 6개월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객관적인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근무력 확인 결과 고용보험,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신청인 주장보다 적은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됨. 수행 업무는 형틀목공이 확인되며, 벽, 천장 등에 형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로 취급되는 형틀 재료를 인양하는 작업도 수행함.
직업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 후 30년간 진행한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방식의 신체부담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확인됨. 20kg의 형틀을 운반/설치/해체 해야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형틀 제작을 위한 재료 150개를 취급하기에 어깨 부담이 심각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근무력만으로도 신청 상병을 유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 건강상태, 수행 업무, 근무 이력,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양손으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증가하는 등 150개의 형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30년 경력을 주장하였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10년 미만으로 주장한 경력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 재해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근무력도 10년에 가까운 장기 근무력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 중에 근무력이 갑자기 적게 인정된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것이 우선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여러 사정으로 찾기 어려울 때 직장 동료의 증언이나 업무 수행 당시의 근무 사진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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