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초복이 지난 오늘, 지난 장마기간 예고된 비보다 적게 내린 곳은 이번주부터
다시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습한 날씨만 지속되고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 피해 소식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상이후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조심하시고, 습한 날씨로 인한 세균, 곰팡이 등의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過(지날 과) 勞(일할 로) 지나치게 노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과로는
사람의 피로를 유발시켜 나른함 · 식욕부진 · 작업능률 저하 등을 야기하며
적절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하룻밤의 수면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생리적 피로라고 하며, 하룻밤으로는 회복되지 않지만
며칠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을 급성피로, 과로는 이 급성피로가 완전히 가시기 전에
다음 급성피로가 겹친 것이므로 거듭되는 피로의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통증과 마찬가지로 생체방위현상으로 피로에 대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데, 과로로 인한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
휴식의 욕구가 과도하게 고조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음의 형태를 띄는
휴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로가 심하여 급성피로로 인해 급성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피로회복을 취해야 합니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의한 과로로 신체에 이상을 유발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원인 심근경색,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휴무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1주일 평균 57.3시간의 장시간 근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52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체검안성 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며 자문의사 역시 심전도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됨을 밝힘
고인은 수산물을 선별,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어선이 들어오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고기가 담긴 상자를 하역,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위판장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위판량에 따라 일용근로자 수가
변동되기는 하지만 고정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위판량이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위판량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됨.
이로인해 발병 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31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근무일수를 확인한 결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심근경색은 과로로 인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원인 중 하나로 과로로 인해 신변의 변화가 발생하여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과정이 필요한대, 개인별 업무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과로 입증을 위한 자료로 업무시간을 주로 활용하며,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량, 업무 부담 등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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