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는 여름철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 주요 강수현상으로,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약 한 달의 장마기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30%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더운 여름철의 날씨와 많은 강수량이 내리는 장마기간을 통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장마 기간에는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해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음식물이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은데,
장티푸스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티푸스는 10~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열이 40~4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한 ,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고, 설사 또는 변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방백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질
용변 등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발병되며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복통, 고열, 구토, 식욕부진, 용변 시의 통증이 특징으로 어린 환자의 경우 경련, 두통, 환각 등의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흔한 합병증인 탈수로 인한 신부전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습기가 높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적어지면 감정이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여름철 장마기간이 시작되면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줄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수면 및 진정작용으로 침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장마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기간은 단순히 비 피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유의해야할 시기 입니다.
오랜기간 비가 내리는 것으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원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한 경비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작업반장이 신청인에게 상사의 위치에서 갑질 및 막말을 삼는 것에 부담함을 느꼈고, 신청인이 휴무이렝 1인시위 플랜카드 제작 문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어지롭고 왼쪽 팔에 힘이 빠져 119를 통해 후송되어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준수에 의한 과로 누적', '작업반장의 인격모독 및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산재임을 주장.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특이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난청의심 및 이상지질혈증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재해 발생일 119구급 증명서를 통해 얼굴 마비감, 동공 주시편위 등의 뇌경색 증상이 확인되었고, 자문의 소견을 통해 상지 운동마비,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로 영상자료상 뇌경색이 확인됨.
규칙적인 근무 교대를 수행하며 1주 평균 55시간의 근무활동을 하였고,
담당업무는 건물 내외부 순찰, 민원인 안내 등 경비 업무로 재해발생현장은 사업종료로 경비일지를
찾기 어려웠으나 소속기관을 통해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을
확인함.
근로자의 재해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단서, 업무 수행 내역, 근로자의 건강 내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뇌경색증이 과로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성 · 단기적 · 만성적 업무상 부담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과로에 해당되는 업무상 부담은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교대제 근무외에도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시위를 위한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상황을 고려해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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