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잠시동안 선선해졌던 날씨가 다시 더워지면서 습한 공기는 줄어들었지만
뜨거운 햇빛에 완전히 여름 날씨가 지나가지는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입추가 한참 지난 9월임에도 30도가 그냥 넘어가는 무더위 날씨와 예측이 어려운 비 소식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날씨 속에 9월에는 보기 드물었던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 열사병이 대표적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탈수 증상이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체내 수분 보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가 많이 생겨 탈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어렵지 않게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가능해졌는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온열 질환의 경우
뜨거운 날씨로 인한 질환이 강조되고 있어 오늘은 탈수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탈수증에는 수분만의 부족에 의한 수분결핍성 탈수증과 전해질 부족에 의한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으로
나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수분결핍성 탈수증으로 쇠약이 심하거나
연하 곤란 · 오심에 의하여 물을 마실 수 없을 때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수술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갈 · 발열, 혀와 피부의 건조, 오줌량 감소가 있으며
불안 · 불면 · 환각 등의 정신증세와 전신경련 등의 신경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은 다량의 땀 발생, 피부 창상에서의 삼출, 여러 번의 설사 · 구토, 위내용의 흡인, 신장장애 등이 있을 때 전해질, 주로 나트륨이 부족하여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세로서는 권태감 · 주의력 산만 · 기립시 허탈 · 현기증 · 오심
· 구토 · 혈압강하가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탁하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경구섭취가 가능하면 소금이 함유된 식이 · 과즙 등을 투여하고 불가능하면 링거액 등을 혈중의 전해질 값에 맞게 계산하여 정맥으로 주사한다.
온열질환과 탈수증 등은 야외 근무가 많은 근로자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온열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온열질환 및 탈수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온이 내려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하며,
오늘 알아볼 급성대뇌경색증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작업을 수행한던 근로자, 팔다리 무기력 증상으로 퇴근 후에도 증상이 악화하여 내원
신청인은 현장 작업 중 오후에 양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게 느껴져 퇴근 후 휴식을 취했지만, 새벽에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대뇌경색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전 주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사지의 힘이 빠지는게 느껴졌지만, 업무를 지속하였고,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경색 진단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 중 자문의 소견으로는 영상자료를 통해 기존 혈관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는 질판위가 상정하는 것이 타당.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산재보험법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적용해본 결과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27분보다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확인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자문의 및 주치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 형틀목공은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이며 기저질환의 악화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이 진단받은 '급성대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업무상의 사유라는 전제조건이 확실한 보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험급여 수령에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 전문 노무사들이 산재 처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산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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