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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뇌 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는 질병으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되는 뇌경색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면서 융해됩니다. 이는 뇌연화증으로 뇌의 세포들이 죽어 연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연화가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는 뇌연화증과 뇌경색은 다른 질환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 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분류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의 뇌가 담당하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발생하며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런 시야장애 및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배원 업무 수행 중 왼쪽 눈이 뿌렿게 되며 보이지 않자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동맥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편 배달지까지 직접 찾아가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파트 등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직접 방문하여 우편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67시간이 나올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며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한 뒤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불규칙한 빠른 맥박하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및 빈맥 소견, 심초음파에서 심부전 소견을 보임,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로 뇌경색 진단을 하였으며 응급 혈간조영술을 시행하여 색전정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함 자문의 소견에서는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양역 및 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

신청인의 업무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26분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51시간 29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과 발변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 해당을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 진단내용, 과로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발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뇌동맥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최근에는 의학지식이 많아졌다보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언제 발생하더라도 안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산재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뇌심혈관 질환 역시도 과로 등의 업무상 사유로 급격한 신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산재로 승인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면 우선적으로 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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