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순환계의 중심인 심장은 한국 성인 기준 250~350g의 근육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맥박수로 분당 60~100회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계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면서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육 그 자체인 심장은 스스로 뛰면서 신선한 혈액이 온몸에 퍼지도록,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실은 혈액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퍼트리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 없이 잘 뚫려 있어야 하는데 만약 어떠한 이유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선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포 괴사가 진행되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게 되며 이런 질환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근경색을 정확히 요약하면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심근경색의 심한 정도별로 전층심근경색증, 심내막하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로로 발생한 전층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근무 중 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와중 쓰러져 후송,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흡연, 업무지시 이행 및 전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것이라 주장하며 그 동안 신규대원 업무 지시 및 행동요령 전달, 출입 차량 확인 등의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 업체에서 계약 만료를 주장하지만 이미 서류 작성은 완료되어 있으며, 재해로 인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의무기록 검토상 심장 효소 수치 상승, 심전도 소견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우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 진단이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평균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의 교대근무제로 진행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근경색과 함께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과로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보고 고용노동부가 과로 시간 고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급성, 단기, 만성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75시간 1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심의회의 위원들은 신청인의 경우 만성 과로 기준에 확실히 해당하는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75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초과하며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전층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뇌혈관, 심혈관의 비정상적인 기능 이상이 유발된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 경비원의 근로 시간 확인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으로 과로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단순히 만성 과로 기준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인해서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 기준을 고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과로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합당한 보상 및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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