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심장은 정상적인 경우 분당 60~100번 정도의 규칙적인 펌프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박동이 여러 원인으로 문제가 생겨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부정맥,
심장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는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심장 내에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부정맥을 일차성 부정맥이라 하며, 심근경색, 심근병증, 선천성심장질환 또는 심부전 등에서와 같이 심각한 심장병 환자에서 합병되어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된 경우를 이차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차성 부정맥의 경우 원인 심장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심장 상태가 안 좋을수록 부정맥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맥으로는 심실빈맥이나 심방세동 등이 있는데 이는 일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차성 부정맥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차성 부정맥은 심장초음파 등 기본적인 심장검사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관찰 되지 않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부정맥으로 심방세동과 심실빈맥 이외에도 기외수축 또는 발작성 빈맥증 등이 있으며, 유전성 질환에 의한 일차성 부정맥의 경우에서와 같이 치사성 빈맥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정맥이 적절하게 치료되면 대부분 심장 기능에 큰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갑작스런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지만 마찬가지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은 업무 양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의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상황을 말하며 사례를 통해 심근경색이 산재로 승인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발생한 가슴통증 응급실 내원 후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 진단.
신청인은 아침에 동료와 출근 중 극심한 가슴통증을 느꼈고, 교대 근무 특성상 다른 직원에게 출근을 부탁한 뒤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음. 이에 신청인은 기계설치 과정의 스트레스로 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길어졌고, 철야근무와 야근 등 과도한 업무시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상병을 진단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재해발생일 이전 심근경색을 유발할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간질환외에 음주 및 흡연만 확인되었으며, 산재보험을 통한 소음성 난청 조사 및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파악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당시 심근경색이 확인되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이력이 있으며 급성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재해발생 이후 평생 정기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이전 병변의 문제로 발생한 재해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현재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기계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속기 수리 및 설치 등 돌발로 인한 기계정지 등 보수 작업시 사상관련 작업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바탕으로 만성관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 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경우 소음 사업장으로 조사 당시 80dB 이상의 소음이 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확인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 2개가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주장,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기저질환이 있던 재해자이지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철야근무 및 중량의 부속품 교체작업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평가하는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가중요인이 확인된 만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반적인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인해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 과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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