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예측이란 미리 헤아려 짐작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앞을 알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예측이 흐름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며 예측이 어긋나 발생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사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을 통해 그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의 과로가 재해로 이어져 뇌질환을 유발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기저핵 출혈'

소개해 드릴 산재보험 승인 사례의 병명은 뇌 기저핵 출혈입니다.

뇌 질환의 경우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경우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심혈관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박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해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영향을 주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기준을 고시하여 산재보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출근 중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연장, 야간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2주 동안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해보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담당하고, 신입직원의 업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압박감과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구토 증세 및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회사 본인 자리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가던 중 회사동료의 신고로 내원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뇌실외 배액술 시행하며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인 환자로 수 일간의 추가적 집중치료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뇌기저핵 출혈로 편마비와 의식저하가 있는 상태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며 업무상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는 상병 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청

신청인은 회계,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회계장부 작성, 거래처의 직원 갑근세
· 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일반적인 세무상담 등 부가세 확정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이 있는 월에는 연장근로가 잦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이력,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 뇌질환인 뇌 기절핵 출혈은 과로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어야하는 만큼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 급성, 단기, 만성 과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 단기, 만성 과로가 해당되며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86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평균업무시간 58시간 37분보다 30%이상 증가, 만성과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20분, 60시간 5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걸로 조사 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됨.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것이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를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과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이므로 이 외에도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역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여러 방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방향을 두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산재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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