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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작은 돌발적으로 심한 병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발작, 심근경색, 뇌출혈, 뇌전색, 간질, 담석 등으로 인한 어떤 종류의 마비 증세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대개 환자 자신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주위 사람들의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안정하도록 하여 쉬게 해주고, 옷을 헐겁게 풀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혀를 깨물거나 혀가 말려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작의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신체가 임계치를 넘는 내부자극으로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자극을 받았을 때 대뇌가 통제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한 무의식 상태의 행동이나 반응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증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 구강거품,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신체활동이 동반됩니다. 이 증상은 원일을 알 수없는 원발성, 원인이 있는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발성 실신발작은 다시 물리적 충격, 화학적 충격, 정신적 충격,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은 무기나 기구 등의 타격에 의한 충격, 극고온이나 극저온과 같은 극한의 온도자극에 의한 실신발작, 전기충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충격은 특정 약물에 따른 알레르기성 실신발작, 뱀이나 벌 등의 독에 의한 실신발작, 극약복용으로 인한 실신발작, 지속적인 마약복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경기, 환각 및 환청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으며, 질병은 신장성 쇼크, 혈성 신장질환 및 부정맥 등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한 경우, 빈혈성, 패혈증, 간질성, 기생충, 뇌종양, 고혈압 및 저혈압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습니다.

 

발작의 증상이 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졸음증이라고도 불리는 기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발작은 밤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잠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간 졸음증은 단조롭거나 지루한 일을 하대 더 심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대화중이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발작, 탈력발작, 공황발작 등이 있는데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심장 발작이 유발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제조업체 영업이사, 퇴근 후 운동 중 쓰러져 사망, 고인의 유족은 극심한 업무에 의한 산재로 주장

청구인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사망 당시 고지혈과 고혈압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복약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사망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러 개 해당 되는 등 츅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로 인한 신체리듬 저하로 운동 중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

고인은 헬스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고 임상 양상을 고려할 대 심근경색 의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특별진찰 소견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19구급증명성에 의하면 병원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장질환의 가족력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심효소치 상승이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때 고인의 심정지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고인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 6일제 고정 주간 근무를 하며 거래처 대금 수금관리,  계약관리, 금형제작 일정, 견적서 작성 등의 영업관련 업무와 안전관련 업무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이 주장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고, 형, 삼촌, 외종사촌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확인됨.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의무기록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등을 참고했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7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업무시간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영업 업무특성 상 장거리 출장 및 거래업체와의 관계 등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한 것으로 보여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및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고인은 퇴근 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퇴근 이후라도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은 고인의 유족이 청구하여야 하는데,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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