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혈관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통로로 심장과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 나누는데, 동맥은 허파를 거쳐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을

왼심실로부터 온몸의 조직으로 전달하고 세동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세동맥과 세정맥 사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혈관으로 정맥은 조직에서 사용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모이게 하는 혈관입니다.

 

동맥의 굵기는 2~3cm인 대동맥에서부터 수 mm 이하까지 다양한데, 동맥의 벽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가장 안쪽부터 내막, 중막, 그리고 가장 바깥의 외막으로 구성됩니다. 내막은 혈관 안쪽을 흐르는 혈액과

접촉하는 얇은 내피 세포가 이루는 한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탄성판에 의해 중막과 구분됩니다.

중막은 밀집된 평활근세포층들과 탄력섬유 및 콜라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막 중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외막은 주로 섬유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동맥들의 외막에는 혈관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혈관 중 동맥은 심장에서 몸의 각 기관이나 조직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으로 동맥과 관련된

질환으로 동맥경화성 질환, 관상동맥협착증, 뇌혈관질환, 신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가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사망원인에 업무상 재해가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정신을 잃은 고인, 만성적 과로 및 정신적 긴장에 의한 심장정지 주장.

고인의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이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운전 중 정신을 잃어 119에 신고하였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청구인은 고인이 정신을 잃은 이유인 심장정지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50분으로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고 고인의 업무특성상
정신적 긴장을 요하며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볼때, 산재라고 주장. 

신청인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혈액 검사 과정에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자문의에 따르면
직접 사인으로 가능한 원인은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함.

신청인은 냉동고 성능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기능개선 요구를 받고
성능 확인에 필요한 온도가 설정된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온도변화가
잦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성능개선 과정이 1대 당 평균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됨.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해한 작업환경은 물론 정신적 긴장이 컸다고
주장하였는데, 상사의 심한 질책과 개선 기한의 촉박함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살펴본 결과 만성과로 기준인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23분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은 당뇨,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있던 것으로 보이나 실험실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함되는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해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심장정지의 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흔히들 농담삼아 업무의 강도가 중한 경우 '과로로 산재 신청해야겠다.'를 한번씩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과로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상질병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위 재해 발생 사업주와 같이

업무상 과로가 일반적인 회사들이라면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는 흔한일로 치부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므로, 산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사병, 열사병은 물론 탈수의 위험이 있는 요즘 같은 날씨는

특히 야외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없는 상태이며,

열사병이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난다.

일사병, 열사병의 주된 증상으로 어지럼증과 두통,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보이는데,

열사병으로 이어져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실신을 할 수 있으며 정신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늘이나 실내와 같이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적절한 수분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의 용적이 감소하게 되고,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업무 중간 휴식시간을 통해 그늘이나 냉방기기가

작동되는 실내에서 열을 식힐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 중간이라도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 증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강 제조 생산 공장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 및 과로에 의한 뇌내출혈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철강 재료를 다루며 절단 및 용접 등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노출 및
보호 시설이 없는 야외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증세가 있었으나 참고 업무를 마무리 한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에 이상이 느껴져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뇌내출혈
진단. 재해 발생 전주 더운 날씨 이후 비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상 질병 주장.

신청인은 재해 발생 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후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지만 일상 수행에 있어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며 구음장애가
있음이 두부 CT를 통해 확인됨.

확인된 담당 업무로는 철강제품 가공 제작, 조립, 접합 등으로 철물을 절단하고 설계된 내용대로
특정 형태로 만들어 용접하여 다듬어 상품화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47분으로 만성과로 기준
52시간에 초과하는 것이 확인됨.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야외에서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및
철강을 다루는 업무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질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신청인의 과로 기준에서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과 함께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로 인한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 역시 제출된 의학영상으로 신청인의
뇌내출혈을 확인한 만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과로의 기준에 해당 해야합니다.

과로의 기준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을

하고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업무 환경, 업무 부담 중에서 업무 시간을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외에도 업무 부담에 가중요인이 되는 요인들을 통해

과로의 기준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인 근로시간이 기준에

부족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명확하다면 과로로 인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날씨 속 가벼운

밭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들로 고온의 날씨 속에서 잠시 일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최근 기온이 너무 높은 탓에 그늘에서도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 심한 경우 체온이 41도인 상태에서 온열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있었는데, 제대로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사일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온 자체나 너무 높기 때문에 휴식 공간 마련은 물론 냉방기기를

구비하는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휴식 및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우면서도 습한 날씨 탓에 땀을 많이 배출하게되고 이로인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열악한 업무환경이 조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열악환 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책임자, 업무 스트레스와 무더운 날씨 & 철강의 열로 저하된 체력으로 재해 발생

고인은 생산직 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무더운 날씨와 업무상 고열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환경에서 주야근무로 지친상태로 사업장내 탈의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부검감정서 상에서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손상,
중독 등의 외인사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추정되며, 그 원인으로 급성심장사가 고려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탈의실에서 이미 사망한채 병원에 이송된 고인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사망 원인이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됨.

고인은 파이프 포장 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하며 18년동안 사업장 변경이 한 차례 있었으나
업무 내용은 동일함. 고인은 파이프 포장을 위한 포장 기계의 소음 98dB~102dB에 노출되었으며,
포장한 제품을 마킹하며 코팅하는 작업 과정에서 코팅제, 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에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 기준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인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인인 심혈관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
과로의 기준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한 결과 과로 여부를 판단한기
위한 근무시간의 증가가 급성, 단기, 만성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업무부담가중요인을 확인한 결과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해한 작업환경의 경우 파이프 포장 작업에서의 소음 노출, 수행 작업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것이 확인됨.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고인은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관련된 뉴스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나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온열질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당명한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정상적인 정서 반응 중 하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불안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직장 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자체가 질환이 된 것들로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포함됩니다.

 

불안증세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는 신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유발시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유발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인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뇌 · 심혈관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오늘은 산재 사례 중 업무 책임감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주막하출혈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3종으로 구분되는데,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이 중간에 있는 막이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하여 지주막 혹은 거미막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때문에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 및 업무상 책임의 증가 등 업무 사유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질환 발생 주장
신청인인 고인의 유족은 재해자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적, 업체 관리 및
본사와의 대면을 직접 담당하던 도중 협력 업체의 문제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재해자의 정신적 압박이 심해졌고, 자택에서 쓰러져 이송된 뒤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고인은 사망 이전 건강검진에서 원인 불명의 혈압상승이 확인되었고, 재해 발생일
당일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사망 진단서 상 원인으로
심폐부전이 직접사인으로 언급되며 이 원인으로 뇌압상승, 뇌부종, 뇌출혈로 확인됨

고인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이동전화시설공사 업체에서 광전송 장비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 발생이전 특이사항으로 협력업체 전직원
퇴사로 인한 공사 지연, 민원 및 발주처 압박, 공사 업무량 증가, 발주처 접대,
관리 감독직으로 임명된 후 전화 응대가 주말까지 증가하였다.

*고인의 업무 내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서 과로에 해당 되는 업무내용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발병당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발생한 공사지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단기 과로 사실이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사지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시간 증가 등이 확인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소개드린 사례는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중 뇌심혈관 질환 사례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시간, 주변 동료의 증언을

통해 승인된 사례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승인 결과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자는 입증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재해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재해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산재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초복이 지난 오늘, 지난 장마기간 예고된 비보다 적게 내린 곳은 이번주부터

다시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습한 날씨만 지속되고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 피해 소식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상이후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조심하시고, 습한 날씨로 인한 세균, 곰팡이 등의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過(지날 과) 勞(일할 로) 지나치게 노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과로는

사람의 피로를 유발시켜 나른함 · 식욕부진 · 작업능률 저하 등을 야기하며

적절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하룻밤의 수면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생리적 피로라고 하며, 하룻밤으로는 회복되지 않지만

며칠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을 급성피로, 과로는 이 급성피로가 완전히 가시기 전에

다음 급성피로가 겹친 것이므로 거듭되는 피로의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통증과 마찬가지로 생체방위현상으로 피로에 대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데, 과로로 인한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

휴식의 욕구가 과도하게 고조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음의 형태를 띄는

휴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로가 심하여 급성피로로 인해 급성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피로회복을 취해야 합니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의한 과로로 신체에 이상을 유발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원인 심근경색,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휴무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1주일 평균 57.3시간의 장시간 근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52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체검안성 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며 자문의사 역시 심전도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됨을 밝힘

고인은 수산물을 선별,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어선이 들어오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고기가 담긴 상자를 하역,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위판장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위판량에 따라 일용근로자 수가
변동되기는 하지만 고정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위판량이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위판량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됨.
이로인해 발병 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31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근무일수를 확인한 결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심근경색은 과로로 인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원인 중 하나로 과로로 인해 신변의 변화가 발생하여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과정이 필요한대, 개인별 업무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과로 입증을 위한 자료로 업무시간을 주로 활용하며,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량, 업무 부담 등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통해 재해 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장마기간이지만, 습도가 높은 공기가 지속되는 요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균 증식에 의한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하며, 땀 배출이 많아지는 만큼 수분 섭취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교대근무

 

교대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장시간의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업무로 근로자가 일정 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석유화학, 병원, 생산, 경비 등 지속적인 생산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2조 1교대, 3조 3교대, 4조 2교대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생체리듬을 깨뜨려 근로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소화기 장애, 위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분진, 병원체 외에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역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포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산재 사례

 

뇌졸중의 하나인 뇌경색은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는 뇌조직이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많은 양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며 괴사로 인한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산재, 교대근무의 위험성과 갑작스런 육체노동의 위험성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신청인은 청소, 분리수거, 야간순찰, 민원인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주간 근무를 수행하던 시기 평소하지 않았던 놀이터 흙갈이 작업을 수행한 뒤
다음날 오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을 진단 받아 갑작스럽게 장시간 동안 진행된
육체노동을 통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된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 및 어지럼증이 확인되며, 재해 당일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 없었고, 왼쪽 팔, 얼굴까지 힘이 빠지고 감각이 없어져 119에 신고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편마비로 혈전용해제 투여 및 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혈전제거를 하였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단지 청소 및 분리수거, 화단정리를 담당한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과 전날
아파트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놀이터 흙을 뒤집으로라 지시 하였고, 이를 신청인과 교대 근무자에게 전달함.
날이 뜨거워 신청인은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인 작업지시가 있어 결국에는 수행.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내용 및 양,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뇌혈관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담이나
과중한 업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 함을 확인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7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3시간 26분이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확인됨.

이를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만큼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뇌경색은 뇌로 흘러야 할 혈류가 막히게 되면 그에 따른 괴사가 진행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보존적 치료와 함께 혈소판 억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시행함과 동시에 재활 치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재해 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업무로 인해 과로를 했든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든지, 여러 원인이 종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과로를 입증하는

과정은 험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익과 함께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색'은 혈액 속에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혈전증 또는 유입물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심장동맥 안의 혈액 흐름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죽고, 가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급성'과 오래된 '진구성'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구성 단게를 분류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쇼크 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구성 심근경색은 일종의 후유증으로 이미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저혈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근육의 손실이 가벼운 정도면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심근경색증을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뚫는냐가 중요한데,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심장근육을

살릴 수 있으나, 최대 6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낸다면 후유증의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다면 심장동맥을 다시 뚫더라도 심장근육이

어느 정도는 손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중 발생한 가슴통증,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

 

동료와 출근 중 갑자기 가슴통증이 느껴져 다른 동료에게 대신 출근을 부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는데,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세밀한 기계를 설치하면서 받는 과정에
잦은 철야근무 및 야근으로 과도한 업무시간에 의한 영향이 있을거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신청 상병 이전 불안정협심증 치료 이후에는 심혈관계질환 치료 이력 없음.
건강보험 문진내역을 통해서도 특별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 보험을 통해 '소음성난청' 및
'회전근개파열' 재해조사 중.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행으로 정기적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며, 시술 결과 확인과정에서 이전에 치료 받은 협심증은 이번 재해 상병과 관련
없음이 확인됨.

신청인의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20년 가까이 보수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주로 석회석이 올라오는 롤러 교환 및 기계 정비 작업으로 세밀한 부품의 교체작업을
담당한 것이 확인됨.

※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양 · 시간 ·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함.

신청인은 최근 철야근무 및 야근이 잦았다고 주장한 만큼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근무시간을 확인해본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기준된
'만성적인 과로 요건'인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으로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이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업무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심근경색은 혈관이 혈전 또는 유입물로 인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빠른 처치를 통해 후유증을 줄여야 하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변의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마는 여름철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 주요 강수현상으로,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약 한 달의 장마기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30%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더운 여름철의 날씨와 많은 강수량이 내리는 장마기간을 통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장마 기간에는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해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음식물이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은데,

 

장티푸스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티푸스는 10~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열이 40~4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한 ,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고, 설사 또는 변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방백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질

 

용변 등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발병되며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복통, 고열, 구토, 식욕부진, 용변 시의 통증이 특징으로 어린 환자의 경우 경련, 두통, 환각 등의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흔한 합병증인 탈수로 인한 신부전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습기가 높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적어지면 감정이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여름철 장마기간이 시작되면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줄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수면 및 진정작용으로 침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장마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기간은 단순히 비 피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유의해야할 시기 입니다.

 

오랜기간 비가 내리는 것으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원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한 경비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작업반장이 신청인에게 상사의 위치에서 갑질 및 막말을 삼는 것에 부담함을 느꼈고, 신청인이 휴무이렝 1인시위 플랜카드 제작 문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어지롭고 왼쪽 팔에 힘이 빠져 119를 통해 후송되어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준수에 의한 과로 누적', '작업반장의 인격모독 및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산재임을 주장.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특이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난청의심 및 이상지질혈증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재해 발생일 119구급 증명서를 통해 얼굴 마비감, 동공 주시편위 등의 뇌경색 증상이 확인되었고, 자문의 소견을 통해 상지 운동마비,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로 영상자료상 뇌경색이 확인됨.

규칙적인 근무 교대를 수행하며 1주 평균 55시간의 근무활동을 하였고,
담당업무는 건물 내외부 순찰, 민원인 안내 등 경비 업무로 재해발생현장은 사업종료로 경비일지를
찾기 어려웠으나 소속기관을 통해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을
확인함.

근로자의 재해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단서, 업무 수행 내역, 근로자의 건강 내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뇌경색증이 과로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성 · 단기적 · 만성적 업무상 부담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과로에 해당되는 업무상 부담은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교대제 근무외에도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시위를 위한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상황을 고려해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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