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럼 산업재해 역시 어느 순간 어느 근로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산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초 뜨거웠던 중대재해처벌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만, 중대재해에 피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루 빨리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 생계를 위해 업무를 지속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나 똑같은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폐암산재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의 경우 폐에 발생한 원발성 암으로 폐에 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외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여러 금속 분진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영제품을 공정 전 제품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을 진단 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검진 과정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 종괴가 관찰되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폐암 확진되어 폐암 수술 시행.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시 금형제조업에서 자동차 금형 사상작업을 담당하여 1년이 채 안되는 근무기간이었지만,
과거 사상 작업을 오랜기간 지속해온 사실이 4대보험을 통해 확인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신청인은 사상공 27년, 프레스공 7년을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프레스 작업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병행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이 적어 폐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27년이라는 오랜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된 만큼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위험요인 노출 이력이 오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중금속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탈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금형을 취급하는 과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용접 과정의 용접흄 노출 등 그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암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산재라고 모든 신청이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겪고 있는 와중에라도 산재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위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출경력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재해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부분으로, 이러한 산재 승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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