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발생 암 순위 중 전체 3위, 남자에게 1위로 발생한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며
유발되는 질병으로 성장이 빠르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세포로 구성된 암이 우리 몸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정상세포의 경우 성장 억제 신호를 통해 일정 수준 성장하면 이후는 성장이 저해되지만,
암세포의 경우 억제 신호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며
세포가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멸과정을 통해 스스로 죽이는 과정을 거치지만
암세포는 이 역시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암세포가 공간적, 영양적 문제로
성장이 힘든 환경에서도 혈관을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세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며
생명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이 폐 자체에서 발생하면 '원발성 폐암' 또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아는 폐암의 80~85%는 비소세포폐암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폐에 이러한 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호흡기에 가장 직접적인 발암 원인으로 흡연이 있으며 이로인한 남성의 폐암 비중이 높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산업에 근무 비중이 높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비율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오늘 산재 사례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후산부 근무 약 4년 결정형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할 물질 노출로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광업소 근무 당시의
결정형유리규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외부공기오염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신청인이 기침, 호흡곤란, 목 결절 만져짐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가 진단되었고, 20대 때 3년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4기 암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인이 채탄후산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노출, 과거 버스에서 에어컨 설비의 부재로
문을 열고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배출된 다량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업무관련성평가의 경우 신청인이 폐암 진단이 확실하며 3년 이상의 채탄 후산부 근무이력,
버스 및 트럭 운전 과정의 디젤연소 물질 노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및 상병의 일치, 진단 내역,
업무관련성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역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며 일부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의견이 있었으나, 채탄업무 3년 6개월 이후
디젤연소물질 추가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것은 석면, 니켈 화합물, 유리규산, 6가 크롬,
검댕, 비소 등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디젤연소물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폐로 흡입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일부 인정되어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재해자께서 자체적으로
혹시나, 시간 낭비 할까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재해를 그대로 감내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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