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근로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산재 승인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성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보상 방식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례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접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발골수종'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한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물질로 증상이 없지만 증가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나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판금작업 근로자 골수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며 판금작업을 담당하였고,
판금작업 당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위한 건강평가에서
우연히 다발성 골수종 증상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서는 신청인의 45년 근무 이력과 함께
판금작업 중 사용된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의 재료에 포함된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장기간 근무하며 이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의학적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문의의 상병 확인 및 신청인의 유기화합물 노출이 소량임에도
4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만큼
영향이 적거나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을 활용할 때에는 보호 장비를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질병이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도

노화로 인한 질병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재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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