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되어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림프종에는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악성림프종)이 있습니다.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호지킨림프종을 제외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여러 분류법이 있으나 면역표현형과 세포계열에 따른

WHO분류법을 사용합니다.

 

림프는 림프계 전반을 걸쳐 흐르고 있는 알칼리성을 띤 황색 액체로서 림프액이라고도 하는데, 림프계는

림프절, 림프관, 림프조직 등의 림프 기관의 복합체를 말하며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혈액 순환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림프계는 3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 남는 여분의 조직액을 제거하는 기능, 두 번째는

소화된 지방 성분을 혈관까지 운반하는 기능, 세 번째는 면역에 관련된 기능으로 림프는 원래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장이 변화하여 세포 사이에 흐르는 조직액이 된 것입니다. 혈장은 압력에 의해 모세혈관에서 밀려 나와

조직액과 섞이고, 대부분의 조직액은 삼투압에 의해 혈관 내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세포 사이에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액의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조직액은 림프관 속으로 확산되어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혈액세포의 하나인 림프구가 과다증식하며 종양을 만드는데, 주로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림프절에

발병하나 림프가 아닌 조직에도 발병할 수 있고, 림프절이나 실질장기를 침범하고 질병이

일정한 연결계통이 없이 일어나며,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악성림프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에서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종과

비정상 면역조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역결핍에 의한 림프종 발생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장기 이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선청성면역결핍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에 노출된 도배공 악성림프종 산재 사례

신청인은 7년간의 도금작업과 27년간의 도배작업을 수행하던 분으로 악성림프종을 진단받고
도금작업 중에 노출되었던 에틸렌/황산/질산/염산, 도배작업을 수행하며 노출된 본드, 페인트의 벤젠 등으로 인해
악성림프종이 발생했다고 주장.

신청인의 근로내역 중 도금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은 폐업으로 담당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정도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금을 위한 아연, 구리 등을 연마하여 가공한 지퍼를 니켈 등에 넣고
도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환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
27년간 근무한 도배현장은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접착제는 주로 아크졸, 방부제가 포함된
풀을 사용하였고 도배 과정에서 통풍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을 닫은 채로 진행.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악성림프종은 업무상의 이유로 노출된 요인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림프조혈 기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7년간의
도배작업외에도 7년간 수행한 도금 작업에 의한 위험요인 노출도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벤젠의 노출 가능성도 확인되는 점. 이러한 요인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상병명의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악성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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