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비소식으로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예고된 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이 개발되지만,

예전에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보다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과 제작에 용이한

물질들이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들의 영향을 무시한채 개발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도

직업병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원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이 신체에 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보호장구가 개발되고 투입되고는 있지만, 작업의

효율성, 불편함 등을 이유로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작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유해물질 중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는 휘발성으로 호흡기에 노출되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벤젠'은 산업현장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단기적 고농도 노출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현기증, 두통, 혼돈,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을 일으키며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벤젠에 노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 오일 난로, 벤젠 함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벤젠에 노출 될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산업재해로 산재보험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간의 용접 및 프라이머 작업 그 사이에 허용기준 이상 노출된 벤젠

신청인은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출, 마킹, 취부,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33년은 심출, 마킹, 취부 등의 작업을 하면서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부분의
녹 방지를 목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실시했는데,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너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작업환경과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치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양쪽 다리가 저려 수술 예정이었으나,
혈액검사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 골수검사를 시행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어 최종 확진.

조선소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직 기간 동안 조립부에 속하여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심출 마킹 작업에서는 초기에는 아연 가루를
사용한 물감을 도포하며 마킹 제거를 위한 프라이머 사용과 부동액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용접 결함 발생 부에 가우징 작업 및
사상 작업, 곡직 작업 등을 하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며, 용접흄과 함께
도색 과정의 프라이머, 페인트 등으로 벤젠 노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중
프라이머 작업, 도색, 용접 등에 수행하며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급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벤젠은 좋은 냄새로 인해 면도 이후 사용하는 로션에도 첨가되며 금속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용매,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한 용매로 사용될 정도로 오래전에는

다양한 활용이 되었지만,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다른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는 여전히 위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의 지속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도록

근로자 분들도 산재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산재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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