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안검종양은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안와라고 하며 뼈로 뚤러싸여 눈 주위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종양은 신체 다른 곳 있던 종양이 안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와 내에 종양이 발생하면 눈이 밀러나와 안구가 돌출되고, 종양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눈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고,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윗눈꺼풀 이상으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돌출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종양의 성장이 빠를수록, 통증이 있으면 양성보다는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그 예후 및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성종양은 안와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악성종양은 안와 내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다른 부위를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치료의 경우 양성 종양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며,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업무 중 발생한 눈꺼풀 타격 후 안검종양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먼지를 쓸어내며 작업을 해왔는데, 형틀목공의 장비와 재료의 소음,진동이 심한 것에 더해 현장에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날렸으며, 작업 중 눈꺼풀에 목재분진이 묻은 콘크리트파편이 눈에 강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악성안검종양이 발생했다 주장 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아랫눈꺼풀에 이질감을 느껴 안과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큰 병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와 함께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지샘암인 악성 안검종양을 진단 받음.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눈꺼풀 종괴에 대한 피지샘암 진단 이후 안검종양제거술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자문의 소견에서는 눈꺼풀에 발생한 종괴 제거술을 확인하였으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형틀목공 근무를 15년간 하였다고 했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장 근무 연도에 최대 79일, 최소 3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 현장은 공사 종료되어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목재분진,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려 앞이 안보이는현장이라는 주장만 확인됨, 안검의 종양은 안검에 반복된 염증과 자외선, 방사선 노출로 생긴다고 아려져 있는데, 분진의 경우 안검 내부에 누적되어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 노출조사를 토대로 자외선, 방사선 노출을 추정할 수 있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양적 노출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게 현 조사 가능 범위내의 내용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및 의학적 정보,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상에서 적은 근무일수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신청인의 진술 및 일용근로내역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근무력이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안구와 관련된 진료를 여러차례 받으며 안검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었던 점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염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악성 안검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업무와 상병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본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행 업무, 근무이력, 진단 내용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뢰성 있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에 상병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이 된 만큼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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