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는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나 구성요소로 쓰게 되는 방식인데, 사용된 구성요소나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물질 가운데 생물체에 필요없거나 해가 되는 물질을 노폐물이라고 하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암모니아, 요소, 요산 등의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동물은 이러한 물질대사 결과 체내에서 생긴 여러 노폐물을 수용액의 형태로 축적하여 저장한 용액으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양이 한계치에 달하면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오줌이라고 합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방광은 근육기관으로 정상 성인은 400~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 및 요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방광과 관련된 질병인 방광암, 방광결석, 방광염 등이 유발됐을 때는 정상적인 노폐물 배출이 안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 방광질환 중 방광암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60~70대에 주로 발생하는 유전적, 노화와 관련이 큰 암이지만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재해자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과정에 노출된 방광암 유발 인자에 노출되어 사망을 주장

고인은 고무제품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어지러움, 혈뇨 등의 이상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방광암을 진단 받았는데, 고인의 유족들은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해 방광암이 발병하였다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던 고인은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특이병력이 없는 분으로 2달전부터 소변이 시뻘겋게 나왔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어졌는데, 내원을 미루다가 재해발생일 급격히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 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 하였고 요관 절제술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외장 이용정위성 신방광 조형술 시행 예정하에 치료중 사망.

신청인은 고무제품 사출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광암의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고무 제조산업 및 산업에 사용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여 기존 고무제조산업이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공정이라고 알려진 원인을 중단한 이후에는 방광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작업장 내에서 명확한 배출원 확인이 어려워 노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과거 근무한 고무제조업 공장에서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임.

고인의 사망원인 진단내역,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무제조업이 방광암 원인인 베타-타느탈아민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품 사용을 중단한 것과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광암이 흡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 이력이 확인 되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이 고인이 고무산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당시 적은 양이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수산업이 여전히 직업성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방광암 발생 연령보다 젊은 연령에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사용된 시기 잠복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퇴직 후에도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의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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