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합한 취급 기준으로 단독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주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결과 해당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만성 또는 급성중독, 피부장해, 직업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 방지의 관점에서 제조, 취급 등의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화학물질 사용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체를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때로는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근무자 여러 유해물질 노출 이후 이상증상으로 검진한 결과 다발골수종 진단
신청인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어느날 신체 이상 증상으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토대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세부 검사에서는 정상이 확인됨, 이후 뼈 스캔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대사 증상이 확인되어 다발성 골수종 진단 이후 표적요법 치료 등으로 검사를 하였고, 항암치료와 함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함.
역학조사를 통해 신청인은 18년 4개월간 화학물질 제조업체외에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제조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에서도 제조 장비 시운전 업무등을 시행하였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직 이후에는 배관 내 먼지나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건설사업부에서 일용직 업무를 하면서 투입대기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음. 처음 해당 상병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받을 당시에는 신청인이 벤젠과 부타디엔 등에 노출되며 직업성암을 유발할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노출평가 결과등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인정되기 위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됨
이번 재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및 신청인의 이전 근무 이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 상병 확인 이후 다발성 골수정의 발병 평균 연령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며, 18년 4개월 간의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유해물질 누적 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위 사례는 직업성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재해자의 사례로 재심을 통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사회보험 제도로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재해자의 산업재해 사실 입증을 통해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첫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산재 승인으로 변경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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