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럼 산업재해 역시 어느 순간 어느 근로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산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초 뜨거웠던 중대재해처벌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만, 중대재해에 피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루 빨리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 생계를 위해 업무를 지속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나 똑같은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폐암산재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의 경우 폐에 발생한 원발성 암으로 폐에 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외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여러 금속 분진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영제품을 공정 전 제품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을 진단 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검진 과정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 종괴가 관찰되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폐암 확진되어 폐암 수술 시행.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시 금형제조업에서 자동차 금형 사상작업을 담당하여 1년이 채 안되는 근무기간이었지만,
과거 사상 작업을 오랜기간 지속해온 사실이 4대보험을 통해 확인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신청인은 사상공 27년, 프레스공 7년을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프레스 작업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병행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이 적어 폐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27년이라는 오랜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된 만큼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위험요인 노출 이력이 오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중금속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탈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금형을 취급하는 과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용접 과정의 용접흄 노출 등 그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암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산재라고 모든 신청이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겪고 있는 와중에라도 산재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위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출경력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재해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부분으로, 이러한 산재 승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가면서 냉방기기의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곳이 많은데,

매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은 특히 더웠고, 밤 최저기온이 25℃인 날을

말하는 열대야가 34일 동안 연속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반도가 식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뜨겁기만 한 날씨가 아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진 이번 여름 날씨는

덥고 습한 날씨로 성인남자도 빠르게 지칠 정도의 날씨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노인들의 경우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실내에서 냉방기기의 가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

야외에서 더운 날씨에 노출되어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와

갑자기 찬 바람을 맞게 되면서 여름철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냉방기기가 가동중인 실내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냉방병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냉방병은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가벼운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을 말하는데, 주된 증상으로 호흡기 증상, 위장 장애,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 만성 질병의 악화 등이 있어

냉방 온도를 조절하며 긴옷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냉방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축농증인줄 알았으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축농증이 아닌

암을 진단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산재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축농증이 생겨 방문한 의료기관, 암 진단 받고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노출된 화학약품을 의심

신청인은 퇴사 후 단순 부비동염(축농증)이 생겨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검진 결과 암을 진단 받음.
신청인은 염색 공장 실험실에서 염료 등 화학물질을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다룬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물질을 다룬 것이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을 전신 마취를 통해 상악골 내측 절제가 필요하며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 상악동암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질병으로
흡연을 하지 않는 재해자의 위험 요인은 직업적 독성물질밖에 없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다룬 수산화나트륨은 발암성이 확인되바 없으나, 염료나 매염제에 벤젠계의 염료 등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청인은 직물염색 및 가공업체 실험실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을 요구할 때
염료를 배합, 혼합하여 원하는 칼라를 매칭해주는 작업을 하며 거래처에서 원하는 색이
맞을 경우 생산라인으로 데이터를 넘겨 생산을 함 연구외에도 품질관리 업무도 담당함.

신청인은 사업장의 과거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했을 때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며
수산화나트륨, 아세트산, 과산화수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제한적 발암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 정도의 노출수준으로
상병을 일으킬 수 있을 지는 의문으로 상악동의 악성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실험실에서 직물염색 실험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단기간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반복된 동작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재료 생산을 위해

여러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된 보호장비나 환풍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보상전문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한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발생 암 순위 중 전체 3위, 남자에게 1위로 발생한 암은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며

유발되는 질병으로 성장이 빠르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데,

 

같은 세포로 구성된 암이 우리 몸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면, 정상세포의 경우 성장 억제 신호를 통해 일정 수준 성장하면 이후는 성장이 저해되지만,

암세포의 경우 억제 신호에 저항성을 갖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분열하며

세포가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멸과정을 통해 스스로 죽이는 과정을 거치지만

암세포는 이 역시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암세포가 공간적, 영양적 문제로

성장이 힘든 환경에서도 혈관을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거나 전이하여 지속적으로 정상 세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불필요한 세포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며

생명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이 폐 자체에서 발생하면 '원발성 폐암' 또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아는 폐암의 80~85%는 비소세포폐암으로

비소세포폐암, 소세포폐암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폐에 이러한 암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호흡기에 가장 직접적인 발암 원인으로 흡연이 있으며 이로인한 남성의 폐암 비중이 높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산업에 근무 비중이 높은 남성에게 발생하는 비율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오늘 산재 사례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폐암 유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후산부 근무 약 4년 결정형유리규산 등 폐암을 유발할 물질 노출로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광업소 근무 당시의
결정형유리규산,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라돈, 디젤 엔진배출물질, 외부공기오염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신청인이 기침, 호흡곤란, 목 결절 만져짐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가 진단되었고, 20대 때 3년 정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4기 암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인이 채탄후산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노출, 과거 버스에서 에어컨 설비의 부재로
문을 열고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배출된 다량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업무관련성평가의 경우 신청인이 폐암 진단이 확실하며 3년 이상의 채탄 후산부 근무이력,
버스 및 트럭 운전 과정의 디젤연소 물질 노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결과를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 및 상병의 일치, 진단 내역,
업무관련성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내역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며 일부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 의견이 있었으나, 채탄업무 3년 6개월 이후
디젤연소물질 추가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것은 석면, 니켈 화합물, 유리규산, 6가 크롬,

검댕, 비소 등으로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디젤연소물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폐로 흡입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일부 인정되어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재해자께서 자체적으로

혹시나, 시간 낭비 할까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재해를 그대로 감내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은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등 시공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을 유발하는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일으키는 확실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과거부터 석면을

다룬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폐질환에 걸려 사망한 기록이 많았으며,

경구섭취나 피부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낮으나 호흡기를 통해 흉막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는 방어기전을 펼치지만 석면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용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한번 흡입한 석면은 평생 달고 살아야할 정도로 위험성이 큽니다.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특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석면에 의해 발생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에 생기는 종양으로 흉막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드물지만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 그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박 전장 공사 작업자, 선박 내부 석면 재료 노출이 지속되었고 가슴 답답한 증상을 느낌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내부 벽과
천정 보온용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 작업장 주변에 있는 석면 재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선박 내부에서 전장 공사 시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가슴 답답함을 느낀 어느날 병원에 내원하여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업무중 노출된
석면 분진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산재를 주장.

신청인은 1달 동안 가슴 답답함을 느껴 내원하게 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내원 당시 촬영한 CXR상에서 악성중피종이 확인되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시행 중이며, 항암 치료 및 통증 관리 재발/진행 여부 관찰 중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임이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 되었으며,
근무 기간은 33년 2개월로 주로 선박 내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33년간 조선소 선박 내부 전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석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발생가능하고, 잠복기를 가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석면 제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석면 재료 노출들 역시 객관적인 정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작업 환경, 건강 상태, 노출된 유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이 신청인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 확인되며 그 기간 역시 적지 않은 기간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 인정되는 점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석면의 위험성은 뉴스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여러 재해자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석면이 잠복기가 있는

유해요인이다 보니 나중에라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페인트와 같은 곳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간 노출된다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이기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나,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보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근로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산재 승인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성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보상 방식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례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접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발골수종'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한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물질로 증상이 없지만 증가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나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판금작업 근로자 골수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며 판금작업을 담당하였고,
판금작업 당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위한 건강평가에서
우연히 다발성 골수종 증상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서는 신청인의 45년 근무 이력과 함께
판금작업 중 사용된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의 재료에 포함된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장기간 근무하며 이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의학적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문의의 상병 확인 및 신청인의 유기화합물 노출이 소량임에도
4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만큼
영향이 적거나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을 활용할 때에는 보호 장비를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질병이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도

노화로 인한 질병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재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비소식으로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예고된 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이 개발되지만,

예전에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보다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과 제작에 용이한

물질들이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들의 영향을 무시한채 개발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도

직업병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원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이 신체에 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보호장구가 개발되고 투입되고는 있지만, 작업의

효율성, 불편함 등을 이유로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작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유해물질 중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는 휘발성으로 호흡기에 노출되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벤젠'은 산업현장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단기적 고농도 노출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현기증, 두통, 혼돈,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을 일으키며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벤젠에 노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 오일 난로, 벤젠 함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벤젠에 노출 될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산업재해로 산재보험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간의 용접 및 프라이머 작업 그 사이에 허용기준 이상 노출된 벤젠

신청인은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출, 마킹, 취부,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33년은 심출, 마킹, 취부 등의 작업을 하면서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부분의
녹 방지를 목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실시했는데,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너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작업환경과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치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양쪽 다리가 저려 수술 예정이었으나,
혈액검사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 골수검사를 시행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어 최종 확진.

조선소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직 기간 동안 조립부에 속하여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심출 마킹 작업에서는 초기에는 아연 가루를
사용한 물감을 도포하며 마킹 제거를 위한 프라이머 사용과 부동액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용접 결함 발생 부에 가우징 작업 및
사상 작업, 곡직 작업 등을 하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며, 용접흄과 함께
도색 과정의 프라이머, 페인트 등으로 벤젠 노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중
프라이머 작업, 도색, 용접 등에 수행하며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급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벤젠은 좋은 냄새로 인해 면도 이후 사용하는 로션에도 첨가되며 금속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용매,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한 용매로 사용될 정도로 오래전에는

다양한 활용이 되었지만,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다른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는 여전히 위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의 지속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도록

근로자 분들도 산재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산재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뜨거운 햇볕에 낮이 괴롭고, 저녁에는 또 이를 달래주는 것인지,

놀리는 것인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경우

일교차에 의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산재로 받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간략한 사례 소개를

주물 근로자의 폐암 산재 사례를 통해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권에 항상 위치하는 원인 중 하나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암으로 암은 자연스럽게 사멸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여

주변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해야하는 정상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세포를 말합니다.

 

암이 발생한 조직이 폐에 발생한 경우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수도 있지만 발생한 위치에 따라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호흡기관 의 핵심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인자에 직접적인 노출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의 폐암 산재 사례는 분진으로 인한 발생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물업체 사상공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한 것 같다 주장

신청인은 주물업체에서 장기간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형제품 등을 프레스
공정 전 제품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되어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에 폐암이 발병했다 주장.

폐암 수술을 진행한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은 폐암이 발견되어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곳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함.

업무관련성조사에서는 신청인이 폐암 진단 당시 60세의 나이로 프레스공, 사상공 등 여러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산된 금형을 수정 및 보수하기 위한 사상과 용접 작업, 불량 금형에 대한 용접, 연마 작업을 하였으며,
금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의 산소로 금속을 열처리하는 작업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종합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 노출, 환경적 노출은 적었으며, 용접흄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음.
하지만, 근무 이력이 사상공으로 27년, 프레스공으로 7년으로 장기간의 분진 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 업무관련조사 결과 자료 들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이 장기간 그라인딩 및
고온 마찰로 인한 중금속 흄에 노출, 금형작업과 용접업무 중 용접흄에 노출되었던 점 등이 장기간 근무로
영향이 컸을 것으로 고려되는 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이번 금속업체에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 사례는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산재 승인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노출된 위험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한 노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이 없을것이라 판단된 사례로

장기간 근무에 따라 능력이 입증되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시간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의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산재 전문 처리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악성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되어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림프종에는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악성림프종)이 있습니다.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호지킨림프종을 제외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여러 분류법이 있으나 면역표현형과 세포계열에 따른

WHO분류법을 사용합니다.

 

림프는 림프계 전반을 걸쳐 흐르고 있는 알칼리성을 띤 황색 액체로서 림프액이라고도 하는데, 림프계는

림프절, 림프관, 림프조직 등의 림프 기관의 복합체를 말하며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혈액 순환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림프계는 3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 남는 여분의 조직액을 제거하는 기능, 두 번째는

소화된 지방 성분을 혈관까지 운반하는 기능, 세 번째는 면역에 관련된 기능으로 림프는 원래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장이 변화하여 세포 사이에 흐르는 조직액이 된 것입니다. 혈장은 압력에 의해 모세혈관에서 밀려 나와

조직액과 섞이고, 대부분의 조직액은 삼투압에 의해 혈관 내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세포 사이에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액의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조직액은 림프관 속으로 확산되어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혈액세포의 하나인 림프구가 과다증식하며 종양을 만드는데, 주로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림프절에

발병하나 림프가 아닌 조직에도 발병할 수 있고, 림프절이나 실질장기를 침범하고 질병이

일정한 연결계통이 없이 일어나며,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악성림프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에서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종과

비정상 면역조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역결핍에 의한 림프종 발생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장기 이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선청성면역결핍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에 노출된 도배공 악성림프종 산재 사례

신청인은 7년간의 도금작업과 27년간의 도배작업을 수행하던 분으로 악성림프종을 진단받고
도금작업 중에 노출되었던 에틸렌/황산/질산/염산, 도배작업을 수행하며 노출된 본드, 페인트의 벤젠 등으로 인해
악성림프종이 발생했다고 주장.

신청인의 근로내역 중 도금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은 폐업으로 담당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정도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금을 위한 아연, 구리 등을 연마하여 가공한 지퍼를 니켈 등에 넣고
도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환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
27년간 근무한 도배현장은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접착제는 주로 아크졸, 방부제가 포함된
풀을 사용하였고 도배 과정에서 통풍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을 닫은 채로 진행.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악성림프종은 업무상의 이유로 노출된 요인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림프조혈 기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7년간의
도배작업외에도 7년간 수행한 도금 작업에 의한 위험요인 노출도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벤젠의 노출 가능성도 확인되는 점. 이러한 요인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상병명의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악성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놓치시지 않도록

다양한 산재 처리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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