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흡연은 직접적인 흡입으로 영향을 주는 폐 외에도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두, 구강, 후두, 식도, 위, 방광, 췌장 등 많은 신체 기관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을 비롯한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연기의 유해 성분은 폐포와 기관지에는 직접 작용해 표피 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를 통해 몸에 직접 흡수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흡연은 흔히 기호식품이라 하여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가스에 노출되어 폐암에 노출되는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며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폐암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볼텐데, 사례 속 근무자의 업무는 사상공으로 융해된 금속을 주형속에 넣고 응고시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금속제품을 만든 뒤에는 잔여 금속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속을 연마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분진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 원인으로 인한 폐암 발생 사례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사사공, 글라인딩 및 용접작업에 의한 금속 분진 노출로 폐암 진단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하였음으로 산재 접수를 하게 됐다고 밝힘.

 

신청인은 호흡곤란, 객담 등의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한 상태, 검사 과정에서 종괴 발견 후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선암이 확인되었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나 전이에 의한 폐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수술은 종격동 절제를 통해 마무리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폐암이 확진됨.

 

신청인은 이전에도 사상공은 물론 프레스 운전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금속 분진에 노출된것으로 보이며 용접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폐암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분진에 노출될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상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주로 사상 작업을 하면서 금형의 불량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용접 작업을 할 당시에 직접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면서도 작업의 특성에 따라 용접과 사상이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용접흄 간접 노출이 있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임,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용접흄 노출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사 업무 이력을 포괄하여 27년 동안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원인은 적다고 판단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금형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신청인의 근무이력과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상공으로 27년 및 프레스공으로 7년 정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고온의 마찰로 중금속 흄에 노출되고,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되는 등 금속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기간으로 진행된 만큼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직업성암의 경우 발생한 질환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 여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해당 사례는 폐암을 유발할 만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 만큼 산재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근무이력과 함께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 받았는데, 전문적인 입증 과정 및 산재로 승인되기 위한 부분을 산재 처리 노하우를 통해 상담해드리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산재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합한 취급 기준으로 단독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주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결과 해당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만성 또는 급성중독, 피부장해, 직업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 방지의 관점에서 제조, 취급 등의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화학물질 사용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체를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때로는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근무자 여러 유해물질 노출 이후 이상증상으로 검진한 결과 다발골수종 진단

신청인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어느날 신체 이상 증상으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토대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세부 검사에서는 정상이 확인됨, 이후 뼈 스캔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대사 증상이 확인되어 다발성 골수종 진단 이후 표적요법 치료 등으로 검사를 하였고, 항암치료와 함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함.

역학조사를 통해 신청인은 18년 4개월간 화학물질 제조업체외에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제조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에서도 제조 장비 시운전 업무등을 시행하였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직 이후에는 배관 내 먼지나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건설사업부에서 일용직 업무를 하면서 투입대기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음. 처음 해당 상병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받을 당시에는 신청인이 벤젠과 부타디엔 등에 노출되며 직업성암을 유발할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노출평가 결과등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인정되기 위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됨

이번 재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및 신청인의 이전 근무 이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 상병 확인 이후 다발성 골수정의 발병 평균 연령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며, 18년 4개월 간의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유해물질 누적 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위 사례는 직업성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재해자의 사례로 재심을 통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사회보험 제도로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재해자의 산업재해 사실 입증을 통해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첫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산재 승인으로 변경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경우가 많지만, 의외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해 부상, 장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물질의 경우 장기간 의식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사례를 알아보기 앞서 악성중피종이 무엇인지, 어떤 입증 방식으로 인증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인 악성중피종은 종양이 발생한 원발성 종양과 다른 장기의 악성 종양이 흉막에 전이되어 생기는 이차성 또는 전이성 흉막종양으로 나뉩니다. 발생 빈도로만 보면, 전이성 흉막종양은 흔한 반면 원발성 흉막종양은 특별한 발생인자가 있지 않은 이상 드문 종양인데, 원발성 흉막종양에는 악성 종양인 악성중피종, 림프종 등이 있고, 양성 종양으로는 고립성 흉막섬유종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재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중피세포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주로 흉막에 발생하여 흉막종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중피세포는 흉막 외에도 복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도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중피종은 80%가 흉막에서 발생하고 20% 미만은 복막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석면은 악성중피종의 원인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며 직접적인 위험성이 강조되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루는 재료의 원료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리업 업무 수행 중 석면을 재료로한 보온용 석면에 노출, 악성중피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선박 수리업을 하면서 선박 내 벽과 천정 보온용의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면 분진에 조금씩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일부 작업시에는 석면 작업이 된 재료를 정리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이 큰 원인인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산재접수.

신청인은 고혈압 외에 발병이전 별다른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중으로 통증 관리 및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신청인은 선박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33년 2개월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며 선박 내에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며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 여부는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내부에서 전장공사를 시행하며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신청인이 근무하던 시기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석면을 활용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선박 내부를 특히 석면이 사용된 곳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신청인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정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사실,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신청인의 근무 당시 조선소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많았으며, 석면 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였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담당업무는 전장 수리업무로 석면에 노출될 빈도가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업무 환경에 의해 석면 노출이 잦았고, 장기간 노출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사례와 같이 상병을 진단 받은 뒤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 및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당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으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용접은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강한 고체 재료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제작에 도움을 주는 가공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물체가 연소하면서 연기를 내뿜게 되는데, 용접시에 발생하는 흄은 그 성분이 대부분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흄으로 장기간 흡입하게 되는 경우,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흄과 같은 금속분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산재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재 발생 비중이 높은 직군인 용접공의 폐암 산재 처리 사례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폐암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비소세포폐암으로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외에 소세포폐암은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암입니다.

 

고인이 된 근로자 용접, 연마, 절단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흄이 사망 원인을 유발했다고 주장

고인의 유족 청구인은 고인이 23년 넘는 기간동안 분지장에서 용접, 금속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등의 금속분진을 흡입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폐암을 진단받고 진료하였으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직접사인 폐암을 선고받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진행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 결과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며,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요함.

직업환경측정을 위해 조사를 시작할 당시 근무한 현장이 폐업하여 정밀한 조사는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봤을 때 고인은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니켈 등의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호흡기계 증상에 시달렸으며, 고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공통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금속분진에 직/간접 노출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고인의 용접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만큼 진술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근무한 용접공의 폐암 위험요소가 큰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에서 용접공 및 금속 연마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흄 노출 및 용접흄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원인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흄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구분된 만큼 상기 재해자의 근무이력이면 산재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합당한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조건을 통해 산정되는만큼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을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는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나 구성요소로 쓰게 되는 방식인데, 사용된 구성요소나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물질 가운데 생물체에 필요없거나 해가 되는 물질을 노폐물이라고 하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암모니아, 요소, 요산 등의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동물은 이러한 물질대사 결과 체내에서 생긴 여러 노폐물을 수용액의 형태로 축적하여 저장한 용액으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양이 한계치에 달하면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오줌이라고 합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방광은 근육기관으로 정상 성인은 400~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 및 요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방광과 관련된 질병인 방광암, 방광결석, 방광염 등이 유발됐을 때는 정상적인 노폐물 배출이 안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 방광질환 중 방광암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60~70대에 주로 발생하는 유전적, 노화와 관련이 큰 암이지만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재해자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과정에 노출된 방광암 유발 인자에 노출되어 사망을 주장

고인은 고무제품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어지러움, 혈뇨 등의 이상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방광암을 진단 받았는데, 고인의 유족들은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해 방광암이 발병하였다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던 고인은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특이병력이 없는 분으로 2달전부터 소변이 시뻘겋게 나왔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어졌는데, 내원을 미루다가 재해발생일 급격히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 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 하였고 요관 절제술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외장 이용정위성 신방광 조형술 시행 예정하에 치료중 사망.

신청인은 고무제품 사출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광암의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고무 제조산업 및 산업에 사용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여 기존 고무제조산업이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공정이라고 알려진 원인을 중단한 이후에는 방광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작업장 내에서 명확한 배출원 확인이 어려워 노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과거 근무한 고무제조업 공장에서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임.

고인의 사망원인 진단내역,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무제조업이 방광암 원인인 베타-타느탈아민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품 사용을 중단한 것과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광암이 흡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 이력이 확인 되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이 고인이 고무산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당시 적은 양이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수산업이 여전히 직업성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방광암 발생 연령보다 젊은 연령에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사용된 시기 잠복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퇴직 후에도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의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안검종양은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안와라고 하며 뼈로 뚤러싸여 눈 주위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종양은 신체 다른 곳 있던 종양이 안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와 내에 종양이 발생하면 눈이 밀러나와 안구가 돌출되고, 종양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눈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고,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윗눈꺼풀 이상으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돌출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종양의 성장이 빠를수록, 통증이 있으면 양성보다는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그 예후 및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성종양은 안와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악성종양은 안와 내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다른 부위를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치료의 경우 양성 종양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며,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업무 중 발생한 눈꺼풀 타격 후 안검종양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먼지를 쓸어내며 작업을 해왔는데, 형틀목공의 장비와 재료의 소음,진동이 심한 것에 더해 현장에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날렸으며, 작업 중 눈꺼풀에 목재분진이 묻은 콘크리트파편이 눈에 강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악성안검종양이 발생했다 주장 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아랫눈꺼풀에 이질감을 느껴 안과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큰 병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와 함께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지샘암인 악성 안검종양을 진단 받음.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눈꺼풀 종괴에 대한 피지샘암 진단 이후 안검종양제거술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자문의 소견에서는 눈꺼풀에 발생한 종괴 제거술을 확인하였으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형틀목공 근무를 15년간 하였다고 했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장 근무 연도에 최대 79일, 최소 3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 현장은 공사 종료되어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목재분진,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려 앞이 안보이는현장이라는 주장만 확인됨, 안검의 종양은 안검에 반복된 염증과 자외선, 방사선 노출로 생긴다고 아려져 있는데, 분진의 경우 안검 내부에 누적되어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 노출조사를 토대로 자외선, 방사선 노출을 추정할 수 있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양적 노출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게 현 조사 가능 범위내의 내용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및 의학적 정보,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상에서 적은 근무일수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신청인의 진술 및 일용근로내역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근무력이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안구와 관련된 진료를 여러차례 받으며 안검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었던 점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염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악성 안검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업무와 상병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본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행 업무, 근무이력, 진단 내용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뢰성 있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에 상병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이 된 만큼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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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일터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서는 평가 및 등록한 후 고시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합니다.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하며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을 분류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만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금지된 물질들이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를 유해 인자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화학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을 지닌 것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하며, 물리적 위험성은 폭발성 · 금속 부식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급성 독성 · 호흡기과민성 ·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에는 혈액 매개 감염인자 ·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인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는 화학물질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 암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에 의해 유해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발생

신청인은 생산기술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확한 농도나 흡입정도는 알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노출 위치를 코로 냄새를 찾아야 했던 만큼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

신청인은 진단 받은 상병과 관련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로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어지러움, 호흡곤란, 출혈, 반복 지속되는 감염 소견 등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소견 밝힘 

신청인은 전자관 제조업에서 부품효율파트를 담당하였고, 추가적으로 설비와 관련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잦았는데, 배기 가스 누출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 냄새를 찾아가며 누출 위치를 찾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해자는 측정 당시 사무직 근무자로 대상에서 제외됨.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기 및 발병 시기, 상병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기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내용 및 이력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수행한 유지 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되며 클린룸에서 23년 근무하며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기와 발병 시기, 상병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일상생활보다는 덜 화제가 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효율, 생산 목적으로 유해물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제한적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사용되도록 하지만 그 개인차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산재보험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비정상 물질만을 분비하여 증상이 없는데, 이 경우 무증상골수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은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지만,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혈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의 전단계 병변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된 병변 역시도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1% 정도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원인 및 고령, 면역억제, 방사선 노출, 벤젠 및 유기용제, 제초제 및 살충제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위험요인 중 벤젠과 같은 유해요인에 업무의 사유로 노출되어 발생한 다발골수종을 산재보험 급여 수령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및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의 가중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은 뒤 산재 접수

신청인은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19년 넘게 근무한 뒤 임원으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함. 임원 계약직 만료 이후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고 최종적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는데,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클린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 주장.

신청인이 진단받은 내용으로는 MRI 촬영을 통해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은 뒤 세부 검사 결과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아 항암치료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추적관찰중임. 주치의 소견으로는 현재 치료를 통해 어느정도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다발골수종 진단은 확실함.

신청인은 전자제품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품질관리 및 불량 원인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중 x선 검사 및 여러 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 이후 임원으로 계약 근무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현장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 주장으로는 현장 작업을 했다고 진술, 직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총 30년 이상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하며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디캡 작업 시 취급한 질산 및 황산에도 노출된 것이 확인됨. 또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당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출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 이력에 따른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의 불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무를 하며 품질관리 등 사업부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30년 넘게 근무이력이 확인됨. 과거 제조 업무를 수행할 당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이 알려져 있는 점, 협력업체 관리직 근무 당시 교육 과정에서 현장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했던 점 신청인이 근무 당시가 과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다발공수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암은 유전적 요인, 노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산재와 연관 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재해가 발생된 뒤 밝혀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신청인은 재해를 극복하는 도중에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정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에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발생한 재해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 및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모두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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