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일반적인 체온은 36.5도로 유지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등이 유지되지만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 신체의 열이 배출되지
않아 정상 체온보다 높아진 경우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열사병의 정의는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땀이 나지 않는 증상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인 무한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같이 고체온증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하여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방법을 숙지해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열사병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작업하거나, 운동을 한 경우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에게서는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수 분 혹은 수 시간 동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 증상에는 무력감, 어지러움, 메슥거림, 구토, 두통, 졸림, 혼동상태, 근육떨림, 운동실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사병의 증상은 고열에 의한 의식장애, 덥고 건조한 피부 등이 나타나며, 중추신경계는 고체온에
취약한 신체 장기로 초기 증상으로 의식장애가 발현될 수 있고, 헛소리를 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환각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근육 강직, 경련, 운동 실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즉각처인 치료 방법은
냉각요법으로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서
질병의 악화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는 열을 높이는 환경에서 가능한 피하는 것으로 그늘로 이동하거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로 이동하고,
급한 경우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여 열을 낮추고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고 야외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특히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상황에서 발생한 열사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던 근로자 열사병에 의한 의식불명
산재보험의 접수 시작인 '요양급여 신청'을 한 신청인은 무더운 날씨 작업을 하다가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어 내원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전까지의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원당시 42.5도의
체온이 기록되어 주치의 소견을 통해 열사병 진단 및 열사병 합병증에 의한 수면장애가 확인되어
치료중이라는 소견과 자문의사의 열사병 확인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업무상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 확인, 요양신청기간 승인의 필요성 확인 소견을 밝힘.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건설 관련 일용직 중에서도 형틀목공으로 고정주간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당일 사업장 확인서상 작업환경의 기온이 36도가 넘어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게 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주치의, 자문의 소견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임상의사의 진료기록 및 신청 상병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수행 여부와 업무 환경에 의한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 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사업으로 해당 재해의 사유가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유를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산재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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