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갔지만, 요즘에는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어서
해가 진 밤이라도 외출 시 무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데, 여름철 전기료가 무섭더라도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밤에 걷다보면
단지가 큰 아파트에서는 매미 소리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더위는 30도 이상의 대기기온으로 무더운 날씨이면서도 습도가 높아서
쉽게 설명하면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데, 땀이 흐르고, 더위를 대비하여
들어가는 한증막과 달리 우리나라 날씨는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신체 활동
유지를 위해 땀으로 열을 식히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되면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는데, 고온의 환경 속에서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탈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우는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폭염에 노출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 & 열사병 |
무더운 날씨속에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일사병이라고 하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사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장례인부, 야외에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쓰러져 일사병 진단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묘지 이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을
주로 수행하였고, 묘지 이장 등 작업량이 많아졌음에도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결과 일사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환자는 일사병/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야외 작업자로 작업하면서 작업중 열이 나더라도 저녁에 쉬면 완화되는 과정이 20일 지속되었는데,
작업 당시 횡문근융행증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산재 신청 상병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며,
열탈진에 의한 일사병이 업무와 관련 있음.
신청인은 주간 고정 근무자로 공원묘지에서 장례인부 업무를 수행하며 땅을 파고,
잔디 관리, 석축쌓기 등의 묘소관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수행 당시 기온 평균 30도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야외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 묘지 땅파기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주로 하였으며, 땅파기 외에도 비석 설치, 터파기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 주로 진행되면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무리가
진행되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사람의 온도는 36.5도를 기준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무더운 환경 속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람의 체온은 40도를 넘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올라간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며,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땀 배출이 많아져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으므로 그늘에서 적절히 체온을 낮추며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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